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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코인믹싱최저수수료가상화폐자금세탁" (으)로 총 ‘34’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관련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카드 수수료 없는 자체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절감된 수수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활용방안 안내입니다.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부 # 시행시기 : 2012.7월부터 ~ 계속 #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 제공기관 준수사항 ) - 기존에 임금 이외에 추가로 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함. - 활용방안 : 1) 2)번 조건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준수 1)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성과급 등 임금으로 추가지급. 2)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교육시 교육수당 지급. * 제공인력이 제공기관 주관 교육에 참석할 경우 교육수당으로 지급. - 증빙자료 구비 1) 임금으로 추가지급시 : 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통장사본, 회계 장부 등에서 선택) 2) 교육수당으로 사용한 경우 : 교육개요(일시 및 내용), 참여자명단, 교육 수당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지급명단(서명) 등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며, 이에대한 증빙자료를 제공기관에서 보관 자치단체 현장방문(점검)에서 증빙자료 요구시 자료 제시하여야 함.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 '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및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와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를 안내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18년)와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 2018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수록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와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2015.1.2)호의「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제4항 관련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1부.
- 201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p.221에 있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25,000 50,145 29,117 50,632 2인 2,767,000 85,556 85,848 86,328 3인 3,579,000 109,916 121,260 111,270 4인 4,391,000 135,514 151,923 137,491 5인 5,204,000 161,332 179,719 163,997 6인 6,016,000 184,638 204,479 188,050 7인 6,829,000 213,802 235,598 219,775 8인 7,641,000 234,118 254,736 242,453 9인 8,454,000 261,486 281,163 273,128 10인 9,266,000 286,652 306,016 302,654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950,000 59,713 43,266 60,479 2인 3,320,000 102,614 110,808 103,865 3인 4,295,000 131,616 147,770 133,559 4인 5,270,000 161,332 179,719 163,997 5인 6,245,000 191,626 212,123 195,451 6인 7,220,000 226,744 247,830 234,118 7인 8,194,000 251,447 271,204 261,486 8인 9,169,000 286,652 306,016 302,654 9인 10,144,000 324,566 342,813 350,430 10인 11,119,000 350,430 361,855 376,045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275,000 69,940 61,308 70,433 2인 3,873,000 119,900 134,244 121,575 3인 5,011,000 153,761 172,081 156,154 4인 6,148,000 191,626 212,123 195,451 5인 7,285,000 226,744 247,830 234,118 6인 8,423,000 261,486 281,163 273,128 7인 9,560,000 302,654 322,239 324,566 8인 10,698,000 350,430 361,855 376,045 9인 11,835,000 376,045 377,990 414,481 10인 12,972,000 414,481 398,811 480,394
- 바우처시스템 결제중단 및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2012년 7월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기존 금융기관 위탁에서 수수료 부담없는 자체윤영체계(보건복지정보개발원 위탁)로 전환할 예정이며, 결제단말기 업그리이드 등을 위해 2012.7.1(일) ~ 7.8(일)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됩니다. 이에, 결제중단 기간(7.1 ~ 7.8)에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시기 바라며, 제공내역은 서비스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도록 소속 제공인력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및 ARS 등 전자결제만 중단되며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및 제공기관업무시스템은 계속 사용 가능(로그인가능)합니다. 결제중단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 내역은 7.9(월) 이후 단말기 소급결제 등을 통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현재 전자결제에 사용하는 단말기 전 기종을 7.1~7.8 중에 업그레이드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단말기 업그레이드 방법은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게시예정.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무/서식가이드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무 / 서식가이드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가이드 목차 제1장 서비스 제공 준비 1.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 절차 3 2. 제공인력 등록 및 수정 11 3. 단말기와 제공인력의 매칭 14 4. 자주 발생하는 로그인 오류시 대응방법 16 제2장 서비스 제공 절차 1. 이용자 본인 확인 19 2. 바우처 생성 및 소멸 19 3. 초기 상담 22 4.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23 5. 서비스 제공(이용)계약 및 계약 대상자 등록 23 6.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25 7. 서비스 실시 26 8.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28 9. 기타 결제 29 10. 서비스 모니터링 32 11. 서비스 종료 32 12. 이용자 자격기간 연장(재판정) 33 제3장 제공인력 관리 1. 제공인력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적용 37 2.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38 3. 제공인력 급여등록 40 4. 제공인력 관리 책임 43 제4장 제공기관 운영·관리 1.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47 2.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50 3. 제공기관 운영·관리 52 4. 과오반납 · 부당이득 정산 · 예외지급 59 5. 현장점검(검사) 66 6. 제공자 지위 승계 및 휴·폐업 83 7. 바우처 카드 부정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 85 제5장 부록 1. 이용자 선정 91 2.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100 3.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04 4. 회계실무교육 자료 107 5.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소개 123 6. 사회서비스 사업과 부가가치세법 124 7. 유관부서 연락처 124 * 서식가이드 목차 제1장 이용자 서비스 신청 서식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2.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7 3.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8 4.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10 5.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1 [참고1] 201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2 [참고2] 아동 심층사정평가활동도구 예시 19 [참고3]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37 제2장 제공기관 등록 및 변경/휴·폐업 서식 1.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45 2.운영 계획서 48 3.위임장 51 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52 5.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53 6.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54 7.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55 제3장 서비스 제공 서식 1.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59 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이용자용) 62 3.초기상담기록지 63 4.초기상담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64 5.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초기상담 사진 65 6.서비스 제공계획서 66 7.서비스 제공계획서(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