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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ASHFILTER365ǃ【검돈세탁문의비트코인세탁" (으)로 총 ‘181’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자치구 안내 자치구 연락처 자치구 연락처 : 지자체/부서/문의처/fax 지자체 부서 문의처 Fax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062-613-3223 062-613-3229 동구청 통합돌봄과 062-608-2425 062-608-2599 서구청 복지정책과 062-360-7948 062-360-7341 남구청 복지정책과 062-607-3342 062-607-3305 북구청 복지정책과 062-410-6181 062-510-1282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062-960-8314 062-960-3711
-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제공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소셜다이닝, 건강생활지원, 심리지원, 병원동행) 지원대상 돌봄필요 청ㆍ중장년(질병,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구분 돌봄 필요 청ㆍ중장년(만19세~만64세) 가족돌봄청년(만13세~만39세)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기본, 실직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아래 ①, ②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①, ③를 모두 갖춘 경우 ①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①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②돌봄자 부재(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주민등록상 1인 가구 ③가족돌봄청년 증빙(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 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재직증명서 등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신청권자 서비스대상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 * 친족: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절차 서비스신청 →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수령) →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 상담 및 문의 거주하는 구·동 주민센터 문의 동구청 062-608-2425 서구청 062-360-7948 남구청 062-607-3342 북구청 062-410-6181 광산구청 062-960-8314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윤리행동 선언문(포스터) 및 이용자 준수사항(리플렛)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윤리행동 선언문(포스터) 및 이용자 준수사항(리플렛)입니다. 필요하신 제공기관에서는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상반기 시구지원단 합동 현장조사 ․ 추진일정 : ‘24. 4. 16.(화) ~ 5. 24.(수) ․ 점검기관 : 26개 기관 ․ 점 검 반 : 시구지원단 합동 4개소, 구․지원단 22개소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점검결과 취합, 점검결과 행정처분 기관 대상 교육 및 컨설팅
- ’22년 상반기 제공기관 시구지원단 현장점검 ․ 추진일정 : ‘22. 5. 2.(월) ~ 5. 19.(목) ․ 점검기관 : 24개 기관 ․ 점 검 반 : 시구지원단 합동 4개소, 구․지원단 20개소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점검결과 취합(6. 15.), 점검결과 행정처분 기관 대상 교육 및 컨설팅
- 국민행복카드 안내문 및 Q&A 2017년 신규 이용자부터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부 현장점검 ㅇ 개 요 :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사업현장의 실태파악, 제공기관 사업수행지도 ㅇ 일 시 :'14.3.27(목), 4.7(목) ㅇ 장 소 : 남구·서구 각 각 1개소 ㅇ 점 검 자 : 보건복지부, 시, 구담당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ㅇ 협조사항 : 제공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사전점검표 복지부 제출 등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19. 8. 9(금) ~ 9. 6(금)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①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②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또는 QR코드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 '채팅하기' 또는 '상담원 채팅' 클릭 후 신고 내용 작성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1차 종사자 기본교육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실무에 대한 이해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3월 30일(목) 5․18교육관 대강의실에서 ‘제1차 종사자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2개 제공기관, 총 119명의 대표(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이 교육을 이수 받았으며 인사 및 노무관리,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교육, 부정사례 및 2017년 현장점검 중점 검검사항에 대해 교육하였다. 또한 제공인력의 교육 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온라인 신청’메뉴를 신설하였다. 향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교육 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과정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카드 배송업체 변경 안내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용카드 배송이 서신송달에 관한 우편법 준수와 신속, 정확한 배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 업체((주)국제정보통신) → 우체국'으로 변경됨을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카드 수령 및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