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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5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3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 전자 바우처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배경 새로운 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확충 요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보편성일반 시민모두 전산정보시스템 투명성부정사용 최소화 바우처 효율성시장과 소비자 선택 품질과 성과관리 책임성결과지향적 시장책임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시장 일자리 창출-구분/내용 구 분 내용 보편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명성 서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서비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우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효율성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바우처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책임성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높은 품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고 책임 있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참여와 육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운영 흐름도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대상자'는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시군구(주민센터)'는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시군구(주민센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주민센터)'에게 처리결과를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발급 후 대상자에게 배송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비용청구와 승인요청을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승인 및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수탁은행'에게 지급요청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이하 "http://cs.gigca.or.kr")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 : 서비스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⑥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비밀번호, 닉네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쪽지,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단,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이트 이용해지와 별개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신청과 동시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관리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운영자는 더 이상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 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회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회원스스로 본 이용약관에서 위배되는 게시물은 게재해서된 안됩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3.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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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찾기 전체 2건 (페이지 1/37) 번호 지역 사업명 서비스 가격 서비스 대상 제공장소 지원기간 1 전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186 만 65세 이상 기관방문형 12개월 2 전체 부모-자녀 놀이코칭서비스 200 만 65세 이상 기관방문형 12개월
- 2024 2024'S 1월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024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월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특화서비스 운영 검토 협의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민원대응 및 모니터링 제1차 지역사회서비스 발전회의 3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신규 제공기관 지정공모 및 선정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제1차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청중장년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방안 논의 유관기관 간담회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4월 제1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지표 이해 교육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신규 제공기관 직접 방문 컨설팅 추진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 시ㆍ구ㆍ지원단 간담회 5월 신규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제2차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초등돌봄서비스 사업운영 간담회 6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서비스 공급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FGI 연구 이용자 점수합산제 공동연구진 회의 이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격자율화 현황조사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제4차 지역사회서비스 시ㆍ구ㆍ지원단 간담회 7월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소진예방 힐링 워크숍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및 선정(서구) 이용자 점수합산제 FGI(공무원) 회의 2024년도 상반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현장점검 2024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시․도 성과평가 현장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기관 품질개선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8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예방교육 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교육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의견수렴 이용자 점수합산제 공동연구 FGI(학계) 면접조사 이용자 점수합산제 FGI(제공기관) 회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대상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간담회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지정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생활권역 중점 홍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및 발전포럼 9월 제12차 지역자율형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0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가격탄력제 도입을 위한 이용자 의견조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하반기 현장조사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지정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계 바우처 적정 사용관리 맞춤형 컨설팅 장애인 대상 신규 바우처 사업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10월 제13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3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제1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5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개선 의견수렴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관련 공동연구진 회의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교육 11월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1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15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1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 추진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 관련 공동연구진 최종회의 및 제공기관 간담회 보건복지부 품질평가 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제6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참석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우수 지원단 방문(전남, 제주, 전북) 제7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12월 제17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이용자 점수합산제 타당성 연구 관련 이용자 선정기준표 개선(안) 제공기관 간담회 ‘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추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컨설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간담회 추진 제7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네트워크 참석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우수 지원단 방문(부산)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민․관 간담회 제8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워크숍 참석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 명시적(전자카드)바우처 적용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등 11대 바우처 사업 추진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2019~2016 2019'S 1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3차 자문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하반기 자문위원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인증기관 워크숍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7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11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4차 모임 및 평가 간담회 노인실무협의체 평가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평가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 연계 간소화 절차에 대한 평가회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2차 연구단 회의 10월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제공기관 품질컨설팅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2차, 3차 중간평가회의 건강한 가족 공동체 만들기 재구조화 간담회 가족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제6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중간평가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평가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3차 모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인 가구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제1차 연구단 회의 9월 가족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2차 모임 어르신몸과마음충전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컨설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3차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5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모임 신규사업(중장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8월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8월 신규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제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노인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제4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전문가 초청 강의」 7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 제3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제4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기준마련을 위한 공청회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6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1차 모임 아동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컨설팅 희망 제공기관 실무 컨설팅 5월 서구 제공기관 간담회 제3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2차 모임 4월 노인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실무위원 간담회 신규 등록 제공기관 1:1 직접방문 컨설팅 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상반기 자문위원회 라운드테이블 1차 모임 3월 3월 신규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제1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19년 제공기관 품질평가 지표 설명회 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 기본교육 회서비스 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간담회 아동청소년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가족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노인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신규등록 제공기관 1:1 직접방문 컨설팅 2월 2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19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1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제1차 신규 등록(예정)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제1차 신규 등록(예정)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교육 2018'S 12월 제4차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광주시민이 행복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사업별 이용자 선정기준 개선안 간담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초점집단인터뷰 공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 회의 가족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운영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욕구조사 자문회의 제6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4차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3분기 신규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어르신 몸과 마음 충전서비스 컨설팅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본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현장심사 심의 회의 신규사업(중장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발표회 2018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10월 찾아가는(경로당) 사회서비스 홍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3분기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현장심사 광주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9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유사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인증위원회 설명회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9월 모임 제3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8월 신규사업(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모임 아동재활사업군 직무특수(서비스 중심) 역량강화교육 7월 아동실무협의체 학습동아리 7월 모임 사회서비스 학습공동체 제1차 모임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제2차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6월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2차 종사자 직무공통분야 역량강화교육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 가족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품질인증제 공청회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4월 제1차 종사자 직무공통분야 역량강화교육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3월 제공기관 맞춤형 실무컨설팅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접수 현장 모니터링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신규사업 설명회 2017'S 12월 2017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11월 2018년 이용자 선정 방법 개선(안) 회의 10월 아동·가족사업군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 개설 9월 2017년 유사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 간담회 8월 (재)광주복지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복지둥이’2기 평가회 7월 아동·가족사업군 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개설 6월 아동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시범운영 (재)광주복지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복지둥이’ 2기 발대식 4월 2017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개최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3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월 제공기관 직접방문 1:1 컨설팅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신규사업 설명회 2016'S 12월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11월 어르신 생생활력서비스 재구조화 간담회 10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직무특수교육 9월 노인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품질 제고 연구 8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연합회-사회서비스지원단 간담회 7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5월 아동역량강화 사업 실무협의체 운영 4월 가족역량강화사업군 품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 3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개최 2월 신규 등록 제공기관 사전 컨설팅 교육 1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 및 안전관리 교육
-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 (‘http://cs.gigca.or.kr’이하 ‘사이트’)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 가입의사 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따른 금액 결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배송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사이트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사이트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사이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사이트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비밀번호, 로그인ID, 이메일, 접속 IP 정보, 쿠키, 접속 로그 - 선택항목 :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 등 5. 개인정보의 파기 사이트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사이트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사이트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직책 : 직급 : 연락처 : ② 정보주체께서는 사이트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2023~2020 2023'S 12월 2024 지역사회서비스 2차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1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023년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민·관 합동 워크숍 2024년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제4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제10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제공기관 프로그램 교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공개 상담사례 컨퍼런스 2024 지역사회서비스 1차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0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심층인터뷰 제6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돌봄맞춤형케어서비스 시구지원단 합동 현장조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9월 제5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역량강화교육 2023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침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1:1 멘토링 8월 제3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협동 조합 전환교육 2023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7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 4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운영 간담회 제 2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6월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돌봄 취야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사례관리 기초과정 교육 5월 2023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자문회의 제 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제 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현장 방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현장 모니터링 4월 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 현장조사 지원 제 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협업 교육 20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3월 2023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제1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민‧관 간담회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협업교육 2월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기관 O.T 20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유관기관 간담회 1월 20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023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2022'S 12월 22년 지역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및 정책포럼 23년 2차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3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2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문회의 제6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공기관 사업 성과관리 프로그램 개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기업 전환 교육 23년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1월 신규사업(통합돌봄)-통합사례관리 공공서비스 연계 간담회 제2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심의위원회 23년 1차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제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10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품질개선 재구조화 간담회 22년도 이용자 점수합산제 개선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평가회의 9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부정수급 예방교육 22년 하반기 시구지원단 합동점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품질개선 재구조화 간담회 22년도 이용자 점수합산제 개선 간담회 제4차 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8월 22년 하반기 시구지원단 합동점검 지원 외부 전문가를 연계한 맞춤형 품질 컨설팅 신규사업(통합돌봄) 시범운영 중간평가회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자체 회의 참석 7월 22년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회계관련 미흡 기관 대상 회계 교육 외부 전문가를 연계 맞춤형 품질 컨설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실무 컨설팅 22년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행정처분 제공기관 컨설팅 22년 상반기 이상결제 내역 제공기관 직접방문 모니터링 6월 제2회 살구와 함께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날 '정책포럼' 연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신규사업(통합돌봄) 시범운영 제공기관 현장실사 아동재활사업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 구성 자문회의 5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실무 컨설팅 '22년 상반기 제공기관 시구지원단 현장점검 신규사업(통합돌봄) 시범운영 제공기관 심사 및 공공서비스 연계 대상자 선정 4월 1차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소양교육 1차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전 컨설팅 22년 신규진입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추진 민원발생 제공기관 시구지원단 합동현장점검 상반기 제공기관 합동 현장점검 추진 2차 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자문위원회 3월 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2년 신규사업 제공기관 교육 및 O.T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차 심사 지원 2월 2022년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1월 2022년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2년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지침교육 5차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개선의견 간담회 2021'S 12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신규사업(1인가구, 놀이혁신)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이용자 선정절차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 및 이용자 점수합산제 개선(안) 자문회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하반기 자문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구·지원단 간담회 '22년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22년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11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이용자 선정절차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른 자문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자체평가 회의 '22년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10월 사업별 재구조화 간담회 신규사업(놀이혁신) 품질개선 자문회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재구조화 자문회의 이용자 선정절차 타당성 연구 연구단 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운영회의 9월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제5~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자문회의 8월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효과성 저조사업 품질개선 간담회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 하반기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7월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제2~4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기본과정, 심화과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사업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1차 평가회의 이용자 선정 타당성 연구 착수보고 및 설문 자문회의 6월 신규사업(놀이혁신)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O.T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2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군 제공기관 역량강화교육 5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교육 제2차 신규사업(1인가구)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O.T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품질개선 제공기관 간담회 4월 신규사업(놀이혁신)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O.T 제2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제2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회의 아동역량강화사업군 제공기관 역량강화교육 3월 제1차 신규사업(1인가구) 인큐베이팅 종결평가회의 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21년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배포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간담회 21년 신규 기관 직접방문 실무 컨설팅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2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협약 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법인 변경((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1차 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교육기관 현장심사 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2020'S 12월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상담 컨설팅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7차 ~ 8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역량강화교육 영상 제작 제2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보건복지부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광주광역시 품질인증제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Q&A e-자료집 제작 및 공유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공공서비스 연계 활성화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개편사업 완료보고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보고회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전관리 포스터 리뉴얼 11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4차~6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상담 컨설팅 제1차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품질조사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시범사업 평가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종사자 직무만족도 조사 광주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2차 평가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장점검 매뉴얼 검토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프로그램 제공기관 교육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우수기관 선정 10월 제3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서식가이드 집필진 회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리뉴얼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맞춤형 노무관리 컨설팅 신규사업(1인 가구) 인큐베이팅 중간평가회의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우수기관 선정 공고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품질조사 9월 코로나19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비대면 간담회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1, 2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제공기관 필수서식가이드 집필진 회의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품질조사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우수기관 선정사업 광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직무만족도 설문조사 8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및 효과성 저조사업 관리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및 효과성 저조사업 관리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인증기관 자체점검 제2차 지역사회서비스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역사회기반 마을놀이프로젝트' 운영 제공기관 회계프로그램 리뉴얼 7월 신규사업(1인 가구) 인큐베이팅 제공기관 간담회 및 컨설팅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운영 제1차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제공기관 정보공개 현행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폐지사업 제공기관 현행화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한 의견조사 6월 신규 제공기관 직접 방문 컨설팅 신규사업(1인 가구) 인큐베이팅을 위한 제공기관 O.T 놀이혁신 시범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1차 평가회의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운영 간담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및 간담회 5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비 제공기관 컨설팅 제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신규 제공기관 직접방문 컨설팅 제1차 시구지원단 간담회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계획수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준수사항 홍보물 배포 4월 4월 신규기관(예정) 등록 전 컨설팅 교육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규 제공기관 대상 실무 동영상 교육 신규사업(1인 가구) 개발에 따른 TF팀 회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비 제공기관 동영상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회계 프로그램 동영상 교육 3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배포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 간담회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 회계 프로그램 시범운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회계 시스템 컨설팅 2월 2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 전 컨설팅 교육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 모니터링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제작 1월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교육 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전 컨설팅 교육
- 2018년 7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Q&A 안내 2018년 7월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가격탄력제(가격자율화) 전자바우처시스템 입력 협조요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80(2025.1.14.)호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격탄력제를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격탄력제 :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제공인력 전문성 등)을 갖춘 경우 제공기관이 서비스 가격을 탄력적용(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는 유사한 제도로 '가격자율화' 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가격자율화 : 가격자율화는 서비스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정부지원금만 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상사업: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와 관련하여, 가격탄력제(가격자율화) 시행 제공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가격탄력제 시행 현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기관 전자바우처 시스템 입력 필요사항 > ○ 이용자 가격탄력제 여부 체크(v), 본인부담금액 입력(월 납부액) ○ 제공인력 가격탄력제 여부 체크(v), 가격탄력제 지정사유 선택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1 안내문확인 아울러, 제공기관에서는 가격탄력제(가격자율화) 시행 이용자, 제공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스템에 변경된 사항을 수정 반영하여 현행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용법 심화교육 • 교육일시: 2024. 5. 21.(화) 10:00~12:00 • 교육장소: 5.18 교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100명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및 전자바우처 개념 이해 - 지침상 결제 원칙에 따른 시스템 활용법 - 제공인력 급여등록 방법 등
- 치매관리법...8월 4일 제정, 2012년 2월 5일 시행 치매관리법...8월 4일 제정, 2012년 2월 5일 시행 치매관리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3호, 2011. 8. 4, 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치매환자의 진료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8.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9.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0.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② 중앙치매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11013호, 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 (지투보수교육)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법 심화교육 안내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협력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제공기관에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많은 교육신청 바랍니다. [교육개요] · 교육일시: 2024. 5. 21.(화) 10:00 ~ 12:00(2시간) · 교육장소: 518교육관 대강의실(서구 상무누리로78) · 교육대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장, 관리책임자 100명 · 교육강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구자은 강사 ·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법 교육 - 지침상 결제 원칙에 따른 시스템 활용법, 결제(승인) 취소, 서비스비용 지급내역 확인 - 제공인력 급여 등록 방법 · 인정시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2시간 인정(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 시 이수처리되며, 참석서명은 1차/2차 실시) [교육신청 및 기타사항] · 신청기간: 2024. 5. 7.(화) ~ 5. 20.(월) 18:00 까지 · 신청경로: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참여공간→교육신청→집합교육→「(지투보수교육)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법 심화교육」클릭 후 신청 ※ 개별 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종사자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유형은(일반, 제공기관 선택 불가)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중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 · 교육명단 확정: 2024. 5. 20.(월) 18:00
- [제공인력 노무관리]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제공인력 직무교육 8~12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받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직무교육의 경우 제공기관에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이며, 제공인력이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제공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됨으로 제공인력이 직무교육을 이수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 (18.7.16, 한겨레)시민을 수혜자에서 설계자로…사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486.html#csidx31374578e6b84628677e6731c2daa7e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지역 중심의 포용적 경제개발 성공엔 ‘협력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가치 중요 영국 람배스협동조합자치구 사례 등 주목 “시민사회 눈높이 맞춘 전략 필요한 때” 구 사례 등 주목 “시민사회 눈높이 맞춘 전략 필요한 때”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 발표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고용노동부와 우리은행, 에스케이(SK)행복나래가 후원했다.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본인을 위한 지역 사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 뿐 아니라 소득, 주거 수준에 따라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들도 지자체가 펼치는 사업과 정책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역의 사회공공서비스,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과 검토 등 모든 단계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경제가 사회공공서비스를 비롯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투수로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란 주제로 열린 제3차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행사가 그 현장이다. 이날 행사엔 전국 각지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 조직 및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실천 사례들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1년간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오픈웍스’도 눈길 유엔은 일찍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양적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과 시민사회에 기반한 통합적 발전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2015년 유엔에서 발표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뼈대는 양질의 일자리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 포용적 제도를 통한 사회적 통합, 지속가능한 환경이다. 기존의 사회발전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와 기업 등 전통적 주체의 역할보다는,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와 민관 거버넌스 협력에 방점을 둔다는 데 있다. 특히 유엔은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를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자 시민사회 가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민사회 조직과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립적으로 지평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구조를 실제 행정에 적용한 나라 밖의 실험 사례도 소개됐다. 영국 런던의 람배스구는 2010년 협동조합 특별자치구로 개명하며, 의회가 갖고 있던 예산과 의제 결정권을 주민에게 넘겨주는 행정개혁 실험을 8년째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영국은 1980년대부터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회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위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여주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가격만 오르고 품질은 더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 람배스구는 공공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려는 행정 거버넌스에 있다고 봤다.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사회공공서비스의 수요와 내용에 반영되지 못하는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람배스구는 사회공공서비스의 행정구조와 서비스 전달 체계부터 손질하고 나섰다. 서비스를 기획하는 서비스 지원국, 서비스를 직접 집행하는 제공국, 서비스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운영국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민들이 사회공공서비스의 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형 위탁사업도 운영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Young Lambeth Coop)이다.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간의 형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하도록 했다. 청소년 람배스협동조합에는 11살에서 19살까지의 청소년 1000명과 지역 내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개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조합원들이 직접 뽑은 조합위원회는 구내 청소년 사업에 할당된 예산 3백만 파운드(한화 44억 4천만원 상당)의 사용 방향과 관련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청소년 관련 교육 및 활동가와 지원 조직들도 옵저버로 참여해 조합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사회적기업의 창업까지 시도해볼 수 있는 혁신 프로젝트인 ‘오픈웍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1년간 1000여 명의 시민들이 협업해 지역 유휴지 활용, 에너지 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사례 발표를 맡은 전성환 전 충남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은 “람배스구를 비롯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는 전 세계가 비슷하다”며 “다만 혁신의 성패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체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람배스구의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은 구내 청소년 관련 위탁사업 외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폐쇄될 위기에 처한 스케이트장의 보존 운동을 진행해, 구에서 보존 결정이 내려지자 이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청소년 람배스 협동조합 누리집 “사회적경제 예산 5%, 시민에 결정권 위임” 영국 람배스구를 비롯해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 퀘백 등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도시의 특징은 지역 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시민사회 조직과 기반이 있다는 점이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룬 국내 사회적경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의료, 복지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시민을 사회적경제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람배스구의 사례처럼 주민에게 예산 결정권을 위임하는 행정 실험을 서울에서도 시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 예산 중 사회적경제 영역에 배정된 예산(약 350억)의 5%에 해당하는 몫의 예산 결정권을 시민에게 위임하고, 서울시 정책협의회의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지정토론에 나선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사회적경제의 성공 역량은 매출 성장과 같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당사자 조직 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가 아직까지 지역 발전의 변두리 정책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의 약한 정치 교섭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방정부와 동등한 파트너로 정책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뿐 아니라 정책 영역별로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ekpark@hani.co.kr
- 20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리플릿 안내 ** 첨부해드린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주세요.
- 보건복지부 공모 시범사업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소개 리플렛) **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서비스제공기관등록 컨설팅신청 신규제공기관등록을위해 컨설팅을 받고자 합니다
- 7월(6월분) 제공기관 급여등록 및 정보공개 현행화 안내 2019년 7월(6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 '19. 7. 17(수) ▣ 유의사항 - 매출실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급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CSI 급여관리에서 정보를 저장한 후 반드시 심사요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내역에서 실월급여와 월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여 : 해당 사업에서 결제되어 바우처 예산으로 지급한 금액 ・실월급여 : 바우처사업 외 일반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에게 지급한 총 금액(바우처+일반시장) - 급여내역 창의 지역사회 항목에서 아동인지가 아닌 개발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인지를 클릭할 경우 반려처리 후 재입력을 해야 합니다) ▣ 기타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로 현행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 참조
- 2013년 7월 급여등록 일정 안내 및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2013년 7월 급여등록 일정 안내 및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 급 여 등록기간 : 2013년 8월 6일(화) ~ 8월 14일(수) ○ 지자체 승인기간 : 2013년 8월 15일(목) ~ 8월 25일(일)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내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 등록시 첨부파일 [CSI 급여등록 매뉴얼]를 참고하시고, 급여등록 저장 후 필히 심사요청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공기관에서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개발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의 "CSI 급여등록 매뉴얼" 참조 감사합니다.
- 한국기타우쿨렐레협회 - 음악(통기타,우쿨렐레), 미술(수채화,종이접기,캘리그라피 등) 여건이 되지 않아 음악,미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014년 7월분 급여등록 안내 및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 2014년 7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14년 8월 7일(목) ~ 8월 14일(목) ▶ 지 자 체 승인기간 : ‘14년 8월 15일(금) ~ 8월 25일(월)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시군구 담당자의 급여등록 승인 가능 시점을 해당 월 말일로 제한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담당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기간 : 해당 월 말일 까지. ▶ 해당 월 말일 이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및 반려 불가.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 참조
- 2015년도 7월분 급여등록 및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안녕하세요.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 2015년 7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15년 8월 10일(월) ~ 8월 18일(화) ▶ 지 자 체 승인기간 : ‘15년 8월 19일(수) ~ 8월 25일(화)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시군구 담당자의 급여등록 승인 가능 시점을 해당 월 말일로 제한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담당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기간 : 해당 월 말일 까지. ▶ 해당 월 말일 이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및 반려 불가.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