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 소식
광주광역시·자치구·지원단 상반기 현장점검
3월 17일부터 시작된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상반기 제공기관 지도·점검이 56일째 계속되고 있다.
130여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 중점 사항은 보건복지부 현장지도점검 메뉴얼을 중심으로 광주시, 자치구, 지원단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공기관의 사업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시정 조치하고 재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제공기관 사업 수행시
유의사항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월 서비스 양의 100%를 미제공하고 결제한 경우 잔여서비스를 제공할 것(지침
p.32)
②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준수 여부 → 제공인력이 소지한 민간자격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등록된 자격증만 허용
③소급결제 및 ARS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를 실시한 제공인력은 반드시 제공 후 “서비스 제공기록지”하단
“특이사항”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14년 지침추가사항 : ARS결제, 소급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는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지침 p.35)
④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거나 요양급여, 건강보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업과 동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을 제외하고는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