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품질평가부에서는 2023년도 사회서서비스 품질평가 자체평가를 6. 30.(금)까지 연장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해당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제공기관 전체(2020.12.31. 이전 등록 사업)
* [붙임1] 파일 내 대상 기관 목록 확인 필수
2. 자체평가 제출기한: 2023. 6. 1.(목) ~ 6. 30.(금)
3. 자체평가 제출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붙임2] 참조)
* 입력·제출 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기관 대표 아이디 로그인) → 품질평가 메뉴 클릭
→ 기관정보 (사업별 기관정보 현행화) 최신화 → 자체평가 클릭
→ 사업별 점수 입력 → 저장 및 제출
** 상세 방법: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알림마당) 자체평가 시스템 매뉴얼 동영상 참조
4. 관련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 ☎02-2271-9048, 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