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사회서서비스 품질평가 자체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해당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제공기관 전체(2020.12.31. 이전 등록 사업)
* [붙임2] 파일 내 대상 기관 목록 확인 필수
2. 자체평가 제출기한: 2023.5.12.(금) ~ 5.31.(수) ([붙임1] 참조)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3. 자체평가 제출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붙임3] 참조)
* 입력·제출 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기관 대표 아이디 로그인) → 품질평가 메뉴 클릭
→ 기관정보 (사업별 기관정보 현행화) 최신화 → 자체평가 클릭
→ 사업별 점수 입력 → 저장 및 제출
** 상세 방법: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알림마당) 자체평가 시스템 매뉴얼 동영상 참조
4. 관련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 ☎02-2271-9048, 9037
붙임 1.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평가 시행 안내 1부.
2.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 1부.
3. 2023년도 품질평가 관리시스템 자체평가 입력 제공기관 매뉴얼 1부.
4.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편람 1부.
5.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참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