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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91
등록일
2023-01-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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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안내합니다.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 공모기간 : 2023. 1. 27.(금) ~ 2023. 2. 15.(수)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10개월)

○ 사업내용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신규),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중 택1


○ 기관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접수기관 : 사업참여 신청기관 → 각 시/도, 각 시/도 → 보건복지부
 - 사업참여 희망기기관은 각 시/도에 서면제출 : 2023. 2. 15.(수)까지(공문 접수 일자 기준)

○ 사업방식 : 공모방식
 -
사업 참여희망 기관이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시‧도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1부. 
       2.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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