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의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안내합니다.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 공모기간 : 2023. 1. 27.(금) ~ 2023. 2. 15.(수)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10개월)
○ 사업내용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신규),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중 택1
○ 기관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접수기관 : 사업참여 신청기관 → 각 시/도, 각 시/도 → 보건복지부
- 사업참여 희망기기관은 각 시/도에 서면제출 : 2023. 2. 15.(수)까지(공문 접수 일자 기준)
○ 사업방식 : 공모방식
- 사업 참여희망 기관이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시‧도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1부.
2.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서식 1부. 끝.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 공모기간 : 2023. 1. 27.(금) ~ 2023. 2. 15.(수)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10개월)
○ 사업내용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신규),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중 택1
○ 기관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접수기관 : 사업참여 신청기관 → 각 시/도, 각 시/도 → 보건복지부
- 사업참여 희망기기관은 각 시/도에 서면제출 : 2023. 2. 15.(수)까지(공문 접수 일자 기준)
○ 사업방식 : 공모방식
- 사업 참여희망 기관이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시‧도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1부.
2.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