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 재판정 신청자 추가 증빙서류 '소견서'는 별도 양식은 없으며, 기관 자체 양식을 활용(기관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필수)
** 재판정 선정자의 경우, 2차 서비스 시작 시 '사전검사'를 '상담(50분)'으로 대체 가능(단,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재판정 신청자 추가 증빙서류 '소견서'는 별도 양식은 없으며, 기관 자체 양식을 활용(기관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필수)
** 재판정 선정자의 경우, 2차 서비스 시작 시 '사전검사'를 '상담(50분)'으로 대체 가능(단,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