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신청서식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친촉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별첨7)사회서비스 이용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급 신청 위임 대상 : 친족
** 제공기관 대리 신청 불가
□ <중장년 참여형 미래비전 아카데미> 서비스 고려요소 중
'실업급여 수급자' 증빙서류(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출력방법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친촉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별첨7)사회서비스 이용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급 신청 위임 대상 : 친족
** 제공기관 대리 신청 불가
□ <중장년 참여형 미래비전 아카데미> 서비스 고려요소 중
'실업급여 수급자' 증빙서류(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출력방법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