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2. 9. 6.)에 따라 9월 이용자 선정 및 시스템 등록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바우처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 변경내용
○ 서비스 개시월이 ‘22.9~11월인 이용자의 바우처 이용기간을 ‘22.12.31.까지 연장
- (서비스 시행 중인 이용자) 9~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 (서비스 해지*된 이용자) 이용자 자격이 있는 달까지 기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 해지 사유 구분 없이 일괄연장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
(예) 9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10.31까지이나, 9월 바우처를 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