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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차 제공기관 추가등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05
등록일
2022-09-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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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차 제공기관 추가등록 안내]
'22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등록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등록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코드 : [990301]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등록기간 : '22. 9. 13.(월) ~ 30.(금)
- 접 수 처 : 5개 자치구 복지정책과

- 등록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 정관(필요시),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평면도, 임대차 관련서류, 제공인력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통장사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첨부파일1. 복지부 지침 p.73~74 참조
※ 유의사항 : 서비스 유형 중 A형 / B형 / A+B형을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향후 서비스 유형 변경 시 [서식 제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로 변경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복지부 지침 및 관련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22년 신규 시행하는 내역사업]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청년기본법 제21조
-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사업기간 : 2022. 6. 1. ~ 2022. 12. 31.(세부 일정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
- 서비스 대상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제공기간 : 기본 3개월 원칙(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내용 : 청년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등 1:1 맞춤형 상담서비스
※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복지부 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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