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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및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3차 이용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36
등록일
2022-09-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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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및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3차 이용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청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신청기간 : '22. 9. 14.(수) ~ 21.(수)
- 신청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소득기준 없음)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우선지원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3순위) 일반청년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등
  * 공통서류(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우선순위 증빙서류 : ① 자립준비청년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보호연장아동 : 시설확인서, 위탁확인서,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 연계확인서 및 추천서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신청기간 : '22. 9. 14.(수) ~ 21.(수)
- 신청대상 : 만 19세 ~ 39세 청년(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비만지수* 20% 이상 또는 신장별 표준체중 20% 미달 청년
  *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신체건강기록지 또는 인바디기록지 등
 * 공통서류(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및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5개 자치구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새소식)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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