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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공지사항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53
등록일
2022-09-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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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142(2022.9.2.)호와 관련입니다.
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서비스 이용자 우선순위 1순위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

   - (현행) 우선순위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임
   → (변경)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으로 확대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 서비스 제공주기 삭제
   - (현행) 서비스 제공주기가 주1회(월4회)임
   → (변경) 제공주기 제한없이 3개월 내 10회 이용 가능
   ※ 단, 바우처 시스템 사상 1일 최대 1회 결제 가능

변경 적용 시기 : '22. 9. 2.(금)

재판정 대상자의 경우 사전검사 실시유무 : 상담서비스로 대체 가능(단, 상담서비스는 90분 진행하여야 함)

※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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