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교육대상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2. 교육이수시간 : 현재의 사업별 지침과 같이 사이버 이수시간을 최대로 인정,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 확대의 적용 기한은 '22년 올해로 한정하여 운영함
(지침 변경에 따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사이버 교육 최대 인정 시간 확대 종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이버교육 이수시간 최대 8시간 인정, 신규의 경우는 12시간 인정
- 단, 사이버교육으로만 이수하는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과정 필수 수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최대 2시간, 제공인력 4시간 인정
(최대 인정시간 확대 종료에 따라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는 연 4시간, 제공인력은 연 8시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의 1/2만 사이버 교육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 이수시간 최대 8시간 인정, 신규의 경우는 12시간 인정
- "청년 정신건강의 특성 및 지원방안" 과정 신설 운영
3. 교육 신청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홈페이지(sscyber.kohi.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4. 교육 문의 043-710-9033~6
5. 회원가입 및 시스템 관련 문의 1600-8810
※ 기타 자세한 교육과정 안내 및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