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 2015년 11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기간 : ‘15년 12월 10일(목) ~ 12월 16일(수)
▶ 지 자 체 승인기간 : ‘15년 12월 17일(목) ~ 12월 24일(목)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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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시군구 담당자의 급여등록 승인 가능 시점을 해당 월 말일로 제한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담당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기간 : 해당 월 말일 까지.
▶ 해당 월 말일 이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및 반려 불가.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