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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87
등록일
2021-11-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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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추진대상 : 제공기관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대표 (해당 교육별 25명/제공기관별 1명)
 * 폐업일로부터 재등록 접수일까지 2년 이상인 기존 제공기관 대표 포함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은 추후 공지

나. 추진일시
 - 11월 : (1차) 11. 24.(수) 09:00 ~ 18:00/ (2차) 11. 30.(화) 09:00 ~ 18:00
 - 12월 : (1차) 12. 15.(수) 09:00 ~ 18:00/ (2차) 12. 29.(수) 09:00 ~ 18:00

다. 추진장소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세미나실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8층)
  
라. 추진방법 : 대면교육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음)

마.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교육 신청 ([첨부2] 참조)
 - 신청기한 : 해당 교육 중 1회만 신청가능함 (중복 신청 시 취소될 수 있음)
  ' 11월 : (1차) 11. 2.(화) ~ 11. 18.(목) 18:00 / (2차) 11. 2.(화) ~ 11. 25.(목) 18:00
  ' 12월 : (1차) 11. 2.(화) ~ 12. 9.(목) 18:00 / (2차) 11. 2.(화) ~ 12. 23.(목) 18:00

바.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 제공기관 등록 컨설팅 등 ([첨부1] 참조)

사. 행정사항 : 교육 이수 후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제공기관 미등록 시 교육이수는 무효처리됨

아.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 ([첨부1] 참조)
 - 교육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미착용 시 교육이수 불가)
 - 교육당일 네이버폼 활용 '교육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발송,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음
 - 교육 등록 당시 및 교육 수강 중 의심증상(발열 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퇴교조치될 수 있으며,
   교육수료 및 교육이수증 발급 불가함


자. 기타사항 : 건물 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별도로 안내한 주차장([첨부3] 참조)으로 주차한 후 주차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62-716-2414)
   
  
첨부 1. 20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추진 계획(안) 1부
       2. 교육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3.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방문자 주차장 무료 이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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