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추진대상 : 제공기관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대표 (해당 교육별 25명/제공기관별 1명)
* 폐업일로부터 재등록 접수일까지 2년 이상인 기존 제공기관 대표 포함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은 추후 공지
나. 추진일시
- 11월 : (1차) 11. 24.(수) 09:00 ~ 18:00/ (2차) 11. 30.(화) 09:00 ~ 18:00
- 12월 : (1차) 12. 15.(수) 09:00 ~ 18:00/ (2차) 12. 29.(수) 09:00 ~ 18:00
다. 추진장소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세미나실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8층)
라. 추진방법 : 대면교육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음)
마.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교육 신청 ([첨부2] 참조)
- 신청기한 : 해당 교육 중 1회만 신청가능함 (중복 신청 시 취소될 수 있음)
' 11월 : (1차) 11. 2.(화) ~ 11. 18.(목) 18:00 / (2차) 11. 2.(화) ~ 11. 25.(목) 18:00
' 12월 : (1차) 11. 2.(화) ~ 12. 9.(목) 18:00 / (2차) 11. 2.(화) ~ 12. 23.(목) 18:00
바.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 제공기관 등록 컨설팅 등 ([첨부1] 참조)
사. 행정사항 : 교육 이수 후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제공기관 미등록 시 교육이수는 무효처리됨
아.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 ([첨부1] 참조)
- 교육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미착용 시 교육이수 불가)
- 교육당일 네이버폼 활용 '교육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발송,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음
- 교육 등록 당시 및 교육 수강 중 의심증상(발열 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퇴교조치될 수 있으며,
교육수료 및 교육이수증 발급 불가함
자. 기타사항 : 건물 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별도로 안내한 주차장([첨부3] 참조)으로 주차한 후 주차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62-716-2414)
첨부 1. 20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추진 계획(안) 1부
2. 교육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3.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방문자 주차장 무료 이용 안내 1부. 끝.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추진대상 : 제공기관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대표 (해당 교육별 25명/제공기관별 1명)
* 폐업일로부터 재등록 접수일까지 2년 이상인 기존 제공기관 대표 포함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은 추후 공지
나. 추진일시
- 11월 : (1차) 11. 24.(수) 09:00 ~ 18:00/ (2차) 11. 30.(화) 09:00 ~ 18:00
- 12월 : (1차) 12. 15.(수) 09:00 ~ 18:00/ (2차) 12. 29.(수) 09:00 ~ 18:00
다. 추진장소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세미나실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8층)
라. 추진방법 : 대면교육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음)
마. 신청절차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교육 신청 ([첨부2] 참조)
- 신청기한 : 해당 교육 중 1회만 신청가능함 (중복 신청 시 취소될 수 있음)
' 11월 : (1차) 11. 2.(화) ~ 11. 18.(목) 18:00 / (2차) 11. 2.(화) ~ 11. 25.(목) 18:00
' 12월 : (1차) 11. 2.(화) ~ 12. 9.(목) 18:00 / (2차) 11. 2.(화) ~ 12. 23.(목) 18:00
바.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 제공기관 등록 컨설팅 등 ([첨부1] 참조)
사. 행정사항 : 교육 이수 후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제공기관 미등록 시 교육이수는 무효처리됨
아.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 ([첨부1] 참조)
- 교육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미착용 시 교육이수 불가)
- 교육당일 네이버폼 활용 '교육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발송,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음
- 교육 등록 당시 및 교육 수강 중 의심증상(발열 37.5도 이상,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퇴교조치될 수 있으며,
교육수료 및 교육이수증 발급 불가함
자. 기타사항 : 건물 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별도로 안내한 주차장([첨부3] 참조)으로 주차한 후 주차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62-716-2414)
첨부 1. 20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 추진 계획(안) 1부
2. 교육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3.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방문자 주차장 무료 이용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