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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공지사항

서비스 결제방식 변경 안내 (회당결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709
등록일
2015-03-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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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회당 결제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카드 분실 및 훼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를 제시하지 못 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시기)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ʼ을 원칙으로 함

* 1:10인 이상 다인 서비스에 한해 서비스 시작 30분 이후부터 결제 가능

 

(결제금액) 월 정부지원금 총액(P)을 해당 월 서비스 제공 회수(N)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P/N)을 결제

 

* 소급결제는 서비스는 제공 월의 익월까지 가능

(※단순 카드 미소지 자는 카드결제 불가함) * 보강을 실시한 경우 보강일에 결제 및 제공기록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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