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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공지사항

20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최종)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272
등록일
2015-01-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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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최종)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된 코드(어르신생생활력서비스,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체험))에

  등록할 제공기관은 서둘러 소재구에 신청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설정한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의 미승인<사유:제공인력 전문성 필요>

    되서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사업 수행에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가족사회복지학, 예체능교육학, 미술학과, 음악학과 학위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자격기본법”제 17조에 따른 음악·미술·심리·예술치료·상담 등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가족, 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순수미술, 응용미술 학사 학위 이상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기본법”제 17조에 따른 음악·미술·심리·예술치료·상담 등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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