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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제공기관 계약 대상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17
등록일
2014-08-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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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운영부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최초 서비스 계약 등록 시에만 이용자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계약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등록 시 신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 상 근거 조항

o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3 (제공자의 준수사항)

③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대상자 계약 등록 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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