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운영부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최초 서비스 계약 등록 시에만 이용자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계약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등록 시 신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 상 근거 조항
o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3 (제공자의 준수사항)
③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대상자 계약 등록 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