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급 여 등록기간 : 2014년 1월 6일(월) ~ 1월 15일(수)
○ 지자체 승인기간 : 2014년 1월 16일(목) ~ 1월 24일(금)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내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 등록시 첨부파일 [CSI 급여등록 매뉴얼]를 참고하시고,
급여등록 저장 후 필히 심사요청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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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공기관에서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개발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의 "CSI 급여등록 매뉴얼"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