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공인력 교육시간 등록 요청 안내]
- 제공인력 교육관리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기관의 장*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제공인력에 대해
연 20시간 이상의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가. 신규 인력 : 총20시간 = 교육(5시간) 및 직무교육(15시간)
나. 보수 교육 : 총20시간 = 기존 제공인력에 직무관련 연간 20시간 이상 보수교육 실시
-이에 9월 급여등록 시 교육시간을 필히 작성 요청드립니다.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서 140pge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