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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공인력 교육시간 등록 요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336
등록일
2013-10-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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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인력 교육시간 등록 요청 안내]

 

 - 제공인력 교육관리

   제공기관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기관의 장*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제공인력에 대해

   연 20시간 이상의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가. 신규 인력 : 총20시간 = 교육(5시간) 및 직무교육(15시간)

   나. 보수 교육 : 총20시간 = 기존 제공인력에 직무관련 연간 20시간 이상 보수교육 실시

 

 -이에 9월 급여등록 시 교육시간을 필히 작성 요청드립니다.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서 140pg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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