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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공지사항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차 기준정보 알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41
등록일
2013-09-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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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광주시가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차 기준정보가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241(2013.9.3)

연번

서비스

코드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1

493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가구특성

ㅇ<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

경우

ㅇ그외학교부적응및정서행동문제,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으로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경우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

아동또는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학교부적응및정서,행동문제,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정서불안,학습부진,문제행동,왕따,은둔형외톨이,문화결핍아동등,추천서포함)

2

493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사업군

아동역량개발

아동재활

3

4953

가족역량

강화서비스

제공장소

❍ 기관방문 + 집단활동

❍ 혼합

4

4947

어르신맞춤형

생활증진서비스

소득

❍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5

4930

효사랑약손

출동서비스

사업개발구분

시행시군구

❍ 남구

❍ 남구, 북구

6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소득

❍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7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 4등급 : 없음

❍ 4등급 : 96/64

8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서비스제공시간

(1회제공)

❍ 1시간

❍ 50분 이상

9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가구특성

❍다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문제행동위험군아동(단,장애아동재활치료대상은제외)

-발급일로부터1년이내의의사진단서ㆍ소견서,임상심리사소견서,청소년상담사소견서,정신보건센터추천이있는경우

-교육기관교사,유치원교사,어린이집원장이추천하는아동중「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경우

❍다음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욕구사정을 통해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 임상심리사의 소견서 제출

- 초중등 교육법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아동‧학부모‧교사 등 적격검사자의 협조하에「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검사 결과를 동봉하여 추천)

 

* 변경된 기준정보 중 바우처 생성 및 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정보(월별 정부지원단가, 대상자별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주기 등)은 2개월 이후 반영(예. 4월말 통보건은 6월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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