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공인력 민간자격증 조회사이트 안내>
*민간자격정보 > 민간자격조회
*자격명이나 자격기관을 조회시 해당 자격명이나 기관만 제공인력으로 채용 가능
*미조회 자격명이나 자격기관 자격증을 보유한 제공인력을 채용시 무자격자가 서비스 제공함으로 간주 위반행위로 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2항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
- 제16조 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행정처분 적용.
: 1차위반(경고), 2차위반(영업정지1개월), 3차위반(영업정지3개월), 4차 이상위반(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