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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공지사항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개발형 지속사업 제공기관 가(假)지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91
등록일
2012-01-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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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 심의내용 : 집행율, 서비스제공실적, 일자리 실적, 지적사항 등
○ 심의결과 : 총 80개 기관 선정
○ 지정제외 기관 : 7개 기관
- 사설병원, 사설학원(복지부 지침) : 5개 기관
- 부정수급, 부정결재 : 2개 기관
○ 가(假)지정 결과 : 붙임1 참조
○ 사업수행 : 지정일 ~ ’13. 1. 31(1년)

□ 제공기관 지정 취소 관련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 사업 심의 결과 사업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소요예산 감소, 환경변화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
거나 곤란한 경우 취소
○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가(假)지정 기간 동안 제안서에 명시된 컨소시엄기관과 협약체결(MOU)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못할 경우 취소
○ 소요예산 변동에 따라 지정순위 하위부터 취소될 수 있음
○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 준용

□ 행정사항
○ 가(假)지정 주관(수행)기관 추가 서류(붙임2~3) 스캔 가능할 시 메일로 제출/(붙임 2~4)컨소시엄기관은 원본 및 USB에 담아 제출
: ‘12. 1. 6(금) 18시까지(기일엄수)
- 컨소시엄 주관기관인 경우 컨소시엄 기관 전체와 맺은 협약서 각 1부
- 컨소시엄 기관 전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의 경우, 컨소시엄 기관 전체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가맹점 등록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록절차는 최종 통보 후 추진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처 :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문의처 : 광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940-0552~4)/시청 613-3224
○ 접수처 : E-mail (chkim@gji.re.kr)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사업 심의 결과 확정 통보(예정): ‘11. 12. 30(금)
○ 제공기관 추가 공모·선정 : ’12. 1. 2 ~ 1. 16(월)
○ 가(假)지정 제공기관 확정 통보 : ‘12. 1. 10(화)
○ 제공기관 지정서 교부 : ‘12. 1. 11 ~ 1. 13 (3일간)
○ 사업별 제공기관 설명회 : 광주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별도 통보 또는 안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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