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되었고, 2012년 2월 5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8.24 ~ 9.14)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경우 2011. 9. 14(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행규칙 제정안 제7조 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