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올라온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개정안내입니다.
< 개정사항 >
1. 서비스신청권자 표기 안내
2.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3.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입력 시기
각 기관에서는 개정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사업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십시오.
※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 업종별 표준약관 안내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 정보마당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