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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공지사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94
등록일
2011-07-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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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올라온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개정안내입니다.                   < 개정사항 >             1. 서비스신청권자 표기 안내             2.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3. 모니터링 대상 및 조사·입력 시기      각 기관에서는 개정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사업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십시오.        ※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 업종별 표준약관 안내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 정보마당 > 표준계약서 > 표준약관양식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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