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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bitcoinsyri】「소액결제테더전환fx믹싱최저수수료" (으)로 총 ‘254’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관련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카드 수수료 없는 자체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절감된 수수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활용방안 안내입니다.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부 # 시행시기 : 2012.7월부터 ~ 계속 #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 제공기관 준수사항 ) - 기존에 임금 이외에 추가로 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함. - 활용방안 : 1) 2)번 조건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준수 1)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성과급 등 임금으로 추가지급. 2)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교육시 교육수당 지급. * 제공인력이 제공기관 주관 교육에 참석할 경우 교육수당으로 지급. - 증빙자료 구비 1) 임금으로 추가지급시 : 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통장사본, 회계 장부 등에서 선택) 2) 교육수당으로 사용한 경우 : 교육개요(일시 및 내용), 참여자명단, 교육 수당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지급명단(서명) 등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며, 이에대한 증빙자료를 제공기관에서 보관 자치단체 현장방문(점검)에서 증빙자료 요구시 자료 제시하여야 함.
- 바우처시스템 결제중단 및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2012년 7월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기존 금융기관 위탁에서 수수료 부담없는 자체윤영체계(보건복지정보개발원 위탁)로 전환할 예정이며, 결제단말기 업그리이드 등을 위해 2012.7.1(일) ~ 7.8(일)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됩니다. 이에, 결제중단 기간(7.1 ~ 7.8)에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시기 바라며, 제공내역은 서비스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도록 소속 제공인력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및 ARS 등 전자결제만 중단되며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및 제공기관업무시스템은 계속 사용 가능(로그인가능)합니다. 결제중단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 내역은 7.9(월) 이후 단말기 소급결제 등을 통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현재 전자결제에 사용하는 단말기 전 기종을 7.1~7.8 중에 업그레이드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단말기 업그레이드 방법은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게시예정.
- 2014년 연도전환에 따른 결제 중단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 안내 ‘14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연도전환에 따라 결제 일시 중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14.2.1(토) ~ 5(수), 5일간 - 범 위 : 전용단말기(VT-800, VT-900), 스마트폰, 동글이, ARS, 인터넷 등 모든 전자결제 수단 - 유의사항 : 중단기간 동안 서비스는 제공하되, 결제는 2.6(목) 이후 소급결제 ※ 소급결제 시 사유 ‘단말기 업그레이드 등’ 선택 ※ 결제 중단 기간 동안 단말기 업그레이드 실시 ※ 단말기별 업그레이드 방법은 차후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 또한, 구형 전용단말기(MPOS-8700, EVT-1000) 제조사의 폐업으로 인한 A/S 및 장애조치 불가로 연도전환을 기점으로 사용을 폐기하고자 하오니, 사전에 신형 전용단말기(VT-900) 또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여 실시간 결제 등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14. 2. 1(토) ~ ○ 대상기종 : MPOS-8700, EVT-1000 (VT-800 및 동글이는 해당없음) ○ 구형 전용단말기 해지 방법 : 각 통신사를 통해 해지 신청 - MPOS-8700 통신사 : SKT (1599-0011) - EVT-1000 통신사 : 에넥스텔레콤 (1588-1635) ○ 신형 전용단말기 신청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 -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대수, 수령지 주소 등 신청 정보 입력 후 저장 - [개통서류] 버튼을 클릭하여 법인 유형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여 개통 업체로 발송 ○ 스마트폰 결제 활용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스마트폰등록 - 사용 가능 기종은 전자바우처 시스템 자료실 참고 - ‘14년 2월부터 모든 사업에서 스마트폰 결제 사용 가능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 '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안내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및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와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를 안내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18년)와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 2018년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수록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와 적용 연령 출생 연도 기준표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 처리 안내 (일상돌봄) 2025년 사업운영 마감 및 2026년 사업운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연도전환 및 제공기관 주요 업무 일정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파일 참조) ○ (제공기관) - ’25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 마감 : ’26년 1월 7일(수) 18시 ※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 원거리 교통비 소급 신청 마감일(기존) 1.13(화) → (변경) 26년 1. 9. (금) ※ 원거리 교통비 소급 신청 마감일이 변경되었으니, 제공기관에서는 참고바랍니다.
-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바우처 소멸 안내 □ 근거: 20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 p.136,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안내 p.93 □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도전환 시(매년 12월 31일) 모든 바우처 잔량이 소멸 처리 (예시) 자격유효기간이 당해 5월 ~ 다음연도 4월인 이용자의 경우 5월 ~ 12월 사이에 생성된 바우처는 12. 21. 24시에 소멸되어 바우처 잔량이 이월되지 않으며, 다음연도 1월부터 사용 가능한 바우처가 다시 생성 □ 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보강(소급)결제 유의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도전환 시 모든 바우처 잔량이 소멸되어 이월되지 않으므로 다음연도 1월에 보강결제 또는 소급결제가 불가함
-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처리 안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사업부-101호(2025.1.2.),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29호(2025.01.02.)관련 입니다.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 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제공기관) '24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 마감 : '25년 1월 8일(수) 18시 -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예외결제▶예외지급청구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2015.1.2)호의「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제4항 관련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