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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bitcoinsyri「⨳가상화폐자금믹싱리플매입" (으)로 총 ‘10’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20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리플렛 '20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리플렛을 파일로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윤리행동 선언문(포스터) 및 이용자 준수사항(리플렛)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윤리행동 선언문(포스터) 및 이용자 준수사항(리플렛)입니다. 필요하신 제공기관에서는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공모 시범사업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소개 리플렛) **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통서식 및 사업별 서식(한글파일) 2013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관련 서식(한글파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번호 서식명 공통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2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3호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공통서식 제4호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공통서식 제5호 사회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제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공통서식 제7호의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서비스 개요서 공통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공통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공통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공통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공통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공통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공통서식 제14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제15호 사회서비스 바우처카드 이용 안내문(읍면동비치용) 공통양식 제1호 위임장 양식 공통양식 제2호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작성 양식 공통양식 제3호 본인부담금 영수증 서식번호 서식명 사업별 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사업별 서식 제2호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이용자격 중지 신청서 사업별 서식 제3호 초기상담기록지 사업별 서식 제4호 서비스제공계획서 사업별 서식 제5호 사업계획(기준정보) 관리 양식 사업별 서식 제6호 지역개발형바우처 사업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1) 사업별 서식 제7호 지역개발형바우처 사업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2) 사업별 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이용안내문 사업별 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연장(종료)통보서 사업별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예시) 사업별 서식 제11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시) 사업별 서식 제12호 자체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시・군・구용) 사업별 서식 제13호 자체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제공기관용) 사업별 서식 제14호 모니터링양식 사업별 서식 제15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신청서 사업별 서식 제16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요약서 사업별 서식 제17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계획서 사업별 서식 제18호 제공기관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홍보 관련 제작 발간 자료 제출 요청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발전 및 국민 공강 확보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홍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표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상별, 시기별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공기관에서는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발간한 홍보물을 다음과 같이 수집, 분석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 사회서비스 사업 관련 홍보물 일체(전자문서화 된 홍보물) * 관련 홍보물 : 포스터, 리플렛, 브로셔, 사례집, 보도자료, 언론기사, 온라인 홈페이지 등 - 제출방법 : 구별 관련 파일 취합 , 압축 ** 지원단 기관메일 social@gji.re.kr 로 메일 제목[해당 구 - 제공기관명]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구 - 동명아동상담센터] - 제출일 : 8월 13일 18:00시까지 *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홍보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제공기관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인식확산 캠페인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제공기관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 정 : 2015. 12. 22(화) ~ 23(수), 2일간 ❏ 참 석 자 : 12명 - 제공기관 엽합회 임원 및 기관대표 8명,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4명 ❍ 주요내용 - 윤리강령 개발에 대한 취지 및 배경 설명 - 윤리강령 마련에 따른 제공기관 실천 노력 협조 요청 (제공인력 교육 등) - 제공자 윤리강령 포스터 및 이용자 준수사항 리플렛 배부 ❏ 추진방법 : 대상 제공기관 직접방문을 통한 캠페인 추진 - 캠페인 참석자 : 연합회 임원 및 제공기관 대표, 지원단 - 대상 제공기관 : ‘15년 10월 기준 서비스 제공중인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 선정기준 : ‘15. 10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 매출 실적이 있는 제공기관 - 대상 제공기관 외 기관 : 윤리강령 포스터 및 이용자 준수사항 리플렛 우편배송 * 대상 제공기관 현황 : 붙임 자료 참조
- 2017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모집 설명회 개최 안내 「사회서비스 이용권리 - 알아야 누린다!!!」 '17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모집 설명회 개최안내 Ⅰ 추진목적 ❍ 2017년 이용자 모집시기 이전에 광주시민(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을 대상으로 광주지역사회서비스 22개 사업 안내 및 신청 절차, 제도사항에 대하여 사전안내 ❍ 광주시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를 위한 정책 인지도 및 정보 접근성 편의 제공을 통한 사회서비스 인지도 확산 Ⅱ 사업 설명회 개요 ❍ 사 업 명 : 2017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모집 설명회 ❍ 일 시 : 2016. 12. 21(수) 14시 ~ 16시 ❍ 장 소 :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 ❍ 대 상 : 광주시민 약300여명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 ❍ 주 최 : 광주광역시 ❍ 주 관 :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Ⅲ 주요내용 ❍ 시민(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 대상 지역사회서비스 제도 및 지침 안내 - 사회서비스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지침 사항 안내 (이용자 중심)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22개 사업 안내 - 세부사업별 기준정보 및 서비스 내용 설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절차 안내 : 광주광역시 동구청 박미란 - 광주 5개 자치구별 이용자 모집 일정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방법 및 서류 안내 : 이용자 신청서(양식)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및 상담 : 제공기관 연합회 - 4개 상담코너 운영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가족 및 기타/신체건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리플렛 및 기념품 증정
-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 위기아동청년의 현재와 미래 정책토론회 안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기본사회서비스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주최합니다. 그 일환으로 가족돌봄청(소)년, 은둔청(소)년, 범죄 피해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전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 등록비 면제, 주차권 발급을 해드리고 있으니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리플렛과 포스터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행 사 명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정책토론회 나. 일 시 : 2025. 10. 24.(금) 14:40 다.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생활대 200호 라. 교육신청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참여마당-교육신청 페이지 접속 * 2025. 10. 10.(금) ~ 10. 23.(목) 18:00까지 온라인 신청 (휴대폰 인증 필수) [링크 : https://gwangju.pass.or.kr/sub040101/view/id/1246] 마. 대상인원 : 총 100여명 바. 문의사항 : 정책연구실 허준기 연구원(062-607-5253)
-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무/서식가이드 2016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무 / 서식가이드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가이드 목차 제1장 서비스 제공 준비 1.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 절차 3 2. 제공인력 등록 및 수정 11 3. 단말기와 제공인력의 매칭 14 4. 자주 발생하는 로그인 오류시 대응방법 16 제2장 서비스 제공 절차 1. 이용자 본인 확인 19 2. 바우처 생성 및 소멸 19 3. 초기 상담 22 4.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23 5. 서비스 제공(이용)계약 및 계약 대상자 등록 23 6.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25 7. 서비스 실시 26 8.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28 9. 기타 결제 29 10. 서비스 모니터링 32 11. 서비스 종료 32 12. 이용자 자격기간 연장(재판정) 33 제3장 제공인력 관리 1. 제공인력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적용 37 2.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38 3. 제공인력 급여등록 40 4. 제공인력 관리 책임 43 제4장 제공기관 운영·관리 1.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47 2.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50 3. 제공기관 운영·관리 52 4. 과오반납 · 부당이득 정산 · 예외지급 59 5. 현장점검(검사) 66 6. 제공자 지위 승계 및 휴·폐업 83 7. 바우처 카드 부정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 85 제5장 부록 1. 이용자 선정 91 2.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100 3.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04 4. 회계실무교육 자료 107 5.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소개 123 6. 사회서비스 사업과 부가가치세법 124 7. 유관부서 연락처 124 * 서식가이드 목차 제1장 이용자 서비스 신청 서식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2.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7 3.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8 4.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10 5.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11 [참고1] 201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2 [참고2] 아동 심층사정평가활동도구 예시 19 [참고3] 인터넷 중독 진단(K척도) 37 제2장 제공기관 등록 및 변경/휴·폐업 서식 1.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45 2.운영 계획서 48 3.위임장 51 4.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52 5.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53 6.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54 7.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55 제3장 서비스 제공 서식 1.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59 2.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이용자용) 62 3.초기상담기록지 63 4.초기상담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64 5.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초기상담 사진 65 6.서비스 제공계획서 66 7.서비스 제공계획서(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67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