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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fundwashusdc구입대행해외선물현금인출usdc구입대행해외선물현금인출" (으)로 총 ‘10’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사전사후 검사도구(CBCL) 검사지 구입 안내 아동재활분야 사전사후 검사도구로 CBCL을 안내드렸습니다만, 검사지 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 ASEBA홈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 http://www.aseba.co.kr/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결제]이용자가 해외 출국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에 나갈 경우 잔여 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종료 후에 보강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다문화가정 이용자 또는 결혼이민자 제공인력의 해외가족방문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 이전(해당월에 한함)에도 보강 및 바우처 결제 가능(증빙자료 제출)합니다.
-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 교육일시 : (1차) '20. 11. 18(수) 14:00 ~ 15:30 / (2차) '20. 11. 18(수) 16:00 ~ 17:30 · 참석인원 : 총 27명 · 교육장소 : 5·18굥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내용 : 회계프로그램(리뉴얼) 개선사항 - 세입·세출 과목 설정, 거래처·입금계좌 관리, 지출결의서 관리, 본인부담금 관리 - 사업 추가·삭제 관리, 현금출납부 관리, 결재관리 등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 안내(2016. 7. 1일자)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정이 의심되는 청구(결제) 건에 대해 비용지급 확인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2016.7.1일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첨부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제도시행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 대상사업 : 사회서비스 8개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 검토대상 : 해외출국, 사망의심 및 연속, 심야결제 중 부정의심 청구 건 - 소명방법 :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소명자료 제출 - 검토기한 : 지급보류일로부터 35일 이내(서류제출 및 보완요청 기간 포함) -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심사평가부(02-6360-6144)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신청 안내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의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 '20. 7. 7(화) 09:00~13:00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교육장소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 2층 공연장(남구 노대동 소재) 다. 교육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아동사업 종사자 50명(기관당 2명 신청 제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광주형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현장체험형진로직업교육서비스, 과학실습활동서비스,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라. 교육내용 : 놀이치료의 개념과 치료적 반응 및 문제행동별 놀이치료 사례 마. 신청기간 : '20. 6. 22(월) ~ 7. 3(금), 12일간(조기마감될 수 있음) 바. 신청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참여공간->교육온라인신청(붙임2. 신청 매뉴얼 참조) 사. 기타사항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아래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 가족 나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및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붙임1. 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추진 안내_공문 1부. 2. 교육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끝.
- '제2회 광주사회서비스원의날 기념행사' 개최 토크콘서트·포럼 등 다양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조호권)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날을 맞이하여 6월8일 ~ 9일 양일에 걸쳐 「제2회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8일 기념행사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사회서비스분야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총 3부로 진행이 됐으며, 1부는 기념식, 2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나”라는 주제로 ‘방송연예인 김제동’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으며, 3부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도전!! 지속가능한 광주형 돌봄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해외, 국내외 돌봄서비스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포럼이 진행됐다. 6월 9일은 TBN 광주교통방송 ‘TBN차차차’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 강진, 김용임씨, 그리고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마스코트 “살구”와 함께 돌봄서비스분야 특집 방송이 진행됐으며, 모든 행사는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조호권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서비스분야의 많은 종사자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컸다”며 “이번행사를 통해 지쳐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일상에서 누리는 따뜻하고 촘촘한 광주형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6월에 설립되어 복지현장에서 공공부문 확대를 위한 긴급틈새돌봄서비스, 민간기관 지원, 국공립시설 직접운영 등의 사업을 활성화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허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79 [뉴스1, 광주매일신문, 뉴스워커 외]
- ('22. 02. 03. 파이낸셜뉴스 외)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20개 사업 9150여명...시민 삶의 질 향상·일자리 창출 도모 광주광역시 오는 7일부터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한 후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집 분야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중장년미래비전아카데미,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 프로그램,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등 총 20개 사업에 915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서구, 남구, 광산구에서만 시행했던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서비스를 중장년 참여형 미래비전 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고 5개구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청에 필요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160%이하(사업에 따라 소득기준 상이)로 사업별·연령별·가구특성 등 신청 대상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아동·청소년사업 7~8일,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0일, 노인·장애인사업 14~15일, 가족·신체건강·중장년 사업 17~18일까지며, 미달 사업에 대한 추가모집은 21일로 코로나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서비스 유형별로 모집기간을 구분해 신청 받는다. 서비스 신청은 모집 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사업별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5개 자치구 복지정책과, 시 사회복지과, 광주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시민들이 만족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접수 기간 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782170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8.7.13, 프레시안) 찾동의 전국화, 문제 있다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342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은 서울시 어디를 가더라도 그 홍보문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덧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 25개 구 중 13개 구 80개 동에서 시작된 찾동은 이제 강남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이 찾동을 단지 서울시만의 복지정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찾동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 찾동을 직접 방문한 적도 있고, 집권 후에는 문재인표 첫 사회혁신으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찾동의 전국 확대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 읍면동 실시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발전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복지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정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받던 받는 사람이 알아서 쓸 수 있는 현금지원과 달리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전달하는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복지의 특징은 복지사업 가짓수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20개 부처에서 240여 가지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자체 사업을 모두 합하면 수천가지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필요한 것을 찾아 이용하는 것부터 어렵다,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해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찾동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따라야할 바람직한 혁신 모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시 찾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기초하고 있어, 이를 정부가 전국으로 단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몰라서 문제'였을까? 찾동은 물론 복지뿐만 아니라 마을계획 등 주민자치 사업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복지플래너'가 빈곤이나 돌봄에 대한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을 겪는 가정뿐만 아니라 동에서 65세에 도래한 모든 노인과 모든 출산 아동을 찾아간다는 서비스이다. 이를 서울시는 '보편방문'으로 규정하고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는 4년 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동반 자살을 한 '송파 세 모녀'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이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이 100조 원이 넘는다며 "있는 복지제도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몰라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몰라서" 문제였다는 진단은 사실과도 거리가 있었다.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없어도 성인인 딸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신청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문전박대 수준의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신청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저인망식으로 찾아간다는 '보편방문'의 접근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몰라서 문제'라는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실체는 '열심히 찾아봐야 해줄 게 없다'는 현장의 푸념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찾동 사업이 시행되면서 복지인력을 두 배 증원하는 등 과감한 예산 투자가 있었지만 이 인력으로 '보편방문'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찾아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매우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찾아가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지원은 '쥐꼬리' 그렇다고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복지의 문제는 가정과 같은 현장에서 벌어지므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찾동에서는 별다른 서비스나 정책 목적도 따로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단순히 '찾아가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어 과감한 인력확대 조차 매우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방문거부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65세 노인에 대한 보편방문 상담율은 그나마 높아 60%에 가깝지만 출산 가정에 대한 상담율은 5%도 채 되지 못한다. 별다른 서비스도 없이 복지공무원이 찾아온다니 달가운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맞춰 집에 있어야 하는 것도 방문 받는 입장에서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별한 서비스도 없으면서 다니는 병원이나 종교기관까지 꼬치꼬치 묻는 과도한 정보수집도 문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만 좀 찾아오라는 핀잔을 듣고, 파스라도 들고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방문한 경우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제대로 연계는 되고 있을까? 가령 사각지대 발굴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빈곤위기가정의 경우 상담율도 100%가 넘는다고 하고, 복지지원을 받은 경우가 80%가 넘는다고 하니 상당한 성과가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정작 정부의 지원에 연계된 경우는 10%가 조금 넘을 뿐이고 지원의 대부분은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찾동이 서울시의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인력증원을 통해 빈곤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정작 지원의 대부분은 정부나 서울시의 공적인 지원이 아니라 후원이나 기부물품과 같은 민간차원의 '구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찾동을 전국화한다는 것은 국민성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발상 물론 찾동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국가의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복지란 한계가 있다. 그래도 서울시가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함으로써 최소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 후원물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차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보편적 복지니 복지 혁신이니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에서 주요 정책으로 저인망식으로 전부 찾아가는, 발굴 중심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는 대상자만 찾고 정작 복지문제는 국민성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동사무소 중심으로 설계된 찾동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사무소는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곳이긴 하지만 수 백 가지의 공적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기에는 너무 작은 행정 단위이다.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해주는 정도 이상을 하기가 어렵다. 일선 집행기관에 불과한 동사무소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보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이 후원이나 기부같은 민간 지원을 단순 연결해주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정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혁신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것은 오히려 최근 복지부에서 정책방향으로 표방한 '커뮤니티 케어'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