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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fundwash횡령믹싱중고오다대포통장횡령믹싱중고오다대포통장" (으)로 총 ‘9’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제공기관 회계관리]제공기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비 통장에 비바우처 이용자의 이용요금을 같이 관리해도 되나요?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기관의 타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과 별도의 회계로 분리하여 관리함(별도 통장으로 관리)
- 2020년 이용자 신청 서식 안내(수정) 2020년 이용자 신청관련 최종 서식입니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구비서류 중 ④ 초중고 담임교사 추천서 또는 유치원 담당교사 추천서 + 심층사정평가도구 평가결과지" 가능 * 문의사항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해당되는 추천서와 소견서 등은 서식에 있는 항목 및 내용을 활용하시고, 직인 제외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직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서비스(주) 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발생한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수입이 생기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영수증을 이체를 해서 이체증을 첨부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요 -처리를 해서 영수증을 통장에 털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즉 사업 시작 이전의 사업비를 처리하는 어떤식으로 지출결의를 잡야햐 하는지의 방법입니다. 잘 몰라서요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관련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카드 수수료 없는 자체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절감된 수수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활용방안 안내입니다.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부 # 시행시기 : 2012.7월부터 ~ 계속 #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 제공기관 준수사항 ) - 기존에 임금 이외에 추가로 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함. - 활용방안 : 1) 2)번 조건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준수 1)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성과급 등 임금으로 추가지급. 2)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교육시 교육수당 지급. * 제공인력이 제공기관 주관 교육에 참석할 경우 교육수당으로 지급. - 증빙자료 구비 1) 임금으로 추가지급시 : 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통장사본, 회계 장부 등에서 선택) 2) 교육수당으로 사용한 경우 : 교육개요(일시 및 내용), 참여자명단, 교육 수당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지급명단(서명) 등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며, 이에대한 증빙자료를 제공기관에서 보관 자치단체 현장방문(점검)에서 증빙자료 요구시 자료 제시하여야 함.
-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추가등록 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추가등록 안내] '22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등록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등록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코드 : [990301]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등록기간 : '22. 7. 18.(월) ~ 7. 29.(금) - 접 수 처 : 5개 자치구 복지정책과 - 등록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 정관(필요시),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평면도, 임대차 관련서류, 제공인력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통장사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첨부파일1. 복지부 지침 p.73~74 참조 ※ 유의사항 : 서비스 유형 중 A형 / B형 / A+B형을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향후 서비스 유형 변경 시 [서식 제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로 변경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복지부 지침 및 관련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역사업 내 '22년 신규 시행하는 내역사업]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청년기본법 제21조 -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사업기간 : 2022. 6. 1. ~ 2022. 12. 31.(세부 일정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 - 서비스 대상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제공기간 : 기본 3개월 원칙(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내용 : 청년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등 1:1 맞춤형 상담서비스 ※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복지부 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차 제공기관 추가등록 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차 제공기관 추가등록 안내] '22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등록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등록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코드 : [990301]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등록기간 : '22. 9. 13.(월) ~ 30.(금) - 접 수 처 : 5개 자치구 복지정책과 - 등록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 정관(필요시),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평면도, 임대차 관련서류, 제공인력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통장사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첨부파일1. 복지부 지침 p.73~74 참조 ※ 유의사항 : 서비스 유형 중 A형 / B형 / A+B형을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향후 서비스 유형 변경 시 [서식 제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로 변경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복지부 지침 및 관련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22년 신규 시행하는 내역사업]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청년기본법 제21조 -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사업기간 : 2022. 6. 1. ~ 2022. 12. 31.(세부 일정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 - 서비스 대상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제공기간 : 기본 3개월 원칙(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내용 : 청년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등 1:1 맞춤형 상담서비스 ※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복지부 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등록 안내 '22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등록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등록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코드 : [990301]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등록기간 : '22. 5. 10.(화) ~ 13.(금) - 접 수 처 : 5개 자치구 복지정책과 - 등록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 정관(필요시)),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평면도, 임대차 관련서류, 제 공인력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통장사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첨부파일1. 복지부 지침 p.73~74 참조 - 이용자 신청기간 : '22. 5. 24.(화) ~ 26.(목) 주민등록상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 유의사항 : 서비스 유형 중 A형 / B형 / A+B형을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향후 서비스 유형 변경 시 [서식 제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로 변경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복지부 지침 및 관련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청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공지 URL : 공지사항 | 광주광역시청 (gwangju.go.kr)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역사업 내 '22년 신규 시행하는 내역사업]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청년기본법 제21조 -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사업기간 : 2022. 6. 1. ~ 2022. 12. 31.(세부 일정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 - 서비스 대상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제공기간 : 기본 3개월 원칙(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내용 : 청년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등 1:1 맞춤형 상담서비스 ※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복지부 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 6. 16 광남일보) 복지현장의 컨트롤타워…복지 현안 해결 앞장 [광남초대석]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빛고을건강타운 등 전국 최대 노인복지시설 갖춰 내·외부 혁신 TF팀 본격 가동…자체 혁신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설립 통해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광주복지재단은 광주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의 노인복지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 운영을 통해 복지현장을 총괄해왔다. 또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재단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틀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대표이사에 신일섭 호남대 교수가 취임, 광주 복지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신 대표는 현장 업무 외에 광주 복지의 큰 틀을 짜고 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신 대표를 만나 올해 재단의 목표와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4월 제2대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된 소감은. △우선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개인으로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어깨가 매우 무겁다. 취임한 지 60여 일 지났다. 30여 년간 대학의 교수로서 대학원장 등 대학 경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재단 운영에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광주복지재단이 복지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역의 복지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민과 관의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많은 이들이 광주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재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광주복지재단은 정책개발과 복지현장지원, 그리고 위탁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형성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들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인증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재단의 기본적인 업무다. 광주복지재단은 여기에 더해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한 복지시설 운영까지 더하고 있는 만큼, 복지행정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재단 새판짜기와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고 있다는데.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로 재단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나 지역사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시나 시의회, 그리고 지역 복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감사 이후에 재단 내부에서에서는 ‘신뢰받는 조직,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재단’ 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내·외부 혁신 TF팀을 꾸려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내부 혁신안을 마련했고, 하반기부터는 재단과 양 타운이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여러분을 만날 것이다. 재단 전 직원, 그리고 지역복지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은 특정기관 만의 일이나 영역으로 치부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관, 그리고 지역사가 공동체정신으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 돼 머리를 맞대고 보다 좋은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광주시는 민·관·정 상시소통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결과,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재단도 여기에 뜻을 같이하여 기본 조례 제정에 관여했고 총 4차례에 걸친 민·관 추진 준비위원회를 실시했으며, 현재 9개 분과위원회를 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 광주복지의 현주소는 어떤가. △복지수준이 높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전에 재단에서 진행한 민관합동워크숍에서 이벤트로 참여자 200명에게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체감도를 날씨로 표현해봤다. 많은 분들이 ‘흐름’이라고 답했는데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광주복지에 대해서 열악하다고 느끼는 단적은 예다. - 그렇다면 시민들이 복지수준이 열악하다고 느끼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019년 본예산 기준 전체예산 4조8032억원 대비 39.8%인 1조9119억원이 복지예산으로 투여되고 있다. 이는 특·광역시 중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비중과 1인당 사회복지예산(131만원)이 가장 높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많은 편이 아니다. 더구나 많은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급여성 직접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복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고령사회와 저 출산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절반이상(57.6%)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 라고 응답했다.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에 대한 인프라와 분절적 서비스가 아닌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또한 필요하다. 또 노인 생애주기별, 초기 노령기-중기 및 후기 노령기 등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섬세한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돼야한다. - 복지의 공공성에 대해 이야기 하셨는데, 최근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야기나 나오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현 정부의 복지이슈는 크게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두 가지라 생각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이 두가지 이슈에 대해서 칼럼을 써서 의견을 피력했다. ‘지역사회안에서 돌봄을 해결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이고,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바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2022년까지 17개 전체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활성화되면 우리 사회의 변화는?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이 이뤄져 광주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 복지정책 추진은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추진된다. 그만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복지교육을 꼽고 싶다. 복지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360여 개의 복지급여가 있다. 그런데 모든 급여가 정부에서 알아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위 신청주의다. 따라서 아는 만큼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단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이 스스로 복지정보를 알고 누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7년부터 시민복지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복지지제도 알림단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각 동의 통장·반장처럼 일반시민들을 자주 대면하는 분들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복지재단 수장으로서 재임 시 이루고자는 목표가 있다면. △민선 7기 핵심 과제의 하나인 소통과 혁신에 발맞춰 재단 내부 결집과 경영 혁신을 이루기 위해 힘쓰겠다. 광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지역 복지기관들과 협업구축에도 노력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6월 10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개원 1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건강타운 개원은 당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기 전이어서 광주가 노인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타운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10년이 지난 만큼 복지계 환경 변화에 따라 타운의 역할과 기능도 발전되어야 한다. 지나온 10년이 어르신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수혜적 관점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배려와 봉사로 지역사회에서 선배시민의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 변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 지역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재단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 되어 있다. 오늘 빛고을타운 10주년 행사에서 재단의 변화와 혁신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 임직원들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도 애정을 가지고 재단이 본연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지역 복지계에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해 주셨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