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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의 개인정보 및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법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도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수집행위 등 금지) [제1항]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광주그린카진흥원 장비홍보”(이하 "http://cs.gigca.or.kr")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이용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 : 서비스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말합니다. ⑥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운영자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비밀번호, 닉네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 및 운영자는 회원가입시 제공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운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사이트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운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게시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등록 · 배포할 경우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급적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공지 또는 이용회원에게 쪽지, 전자우편 등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이트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유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이트나 운영자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운영자가 정한 제반규정, 공지사항 및 운영정책 등 사이트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영자나 사이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이디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와 사이트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하오니 수시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단, 사이트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이트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 합니다. 단,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공지로 대신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해지 ① 회원이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이트 이용해지와 별개로 사이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신청과 동시에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이 회원관리 화면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운영자는 더 이상 해지신청자의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사이트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 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사이트,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사이트의 게시물과 자료의 관리 및 운영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항상 불량 게시물 및 자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불량 게시물 및 자료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게시물 및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등록한 회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이용회원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회원스스로 본 이용약관에서 위배되는 게시물은 게재해서된 안됩니다.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할 수 있습니다. 3. 불량게시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이트 및 운영자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사이트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13조 게시물의 보관 사이트 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사이트를 중단하게 될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게시물의 이전이 쉽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이트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2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본 사이트의 발생한 모든 민,형법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② 본 사이트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면책 ① 운영자는 회원이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운영자는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 및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며 본 사이트의 서비스 기반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준합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 기타 회원의 본 서비스 내외를 불문한 일체의 활동(데이터 전송, 기타 커뮤니티 활동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사이트로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⑦ 운영자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⑧ 운영자는 시삽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⑨ 운영자는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 제3자의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국내외의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관련 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나 기타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사이트 개설일> 부터 시행합니다.
- '복지 곳간' 인적자원 공유(인력풀 구성) 참여 안내 광주복지재단에서는 범 사회복지계와 함께 지역복지 인적자원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복지곳간」의 온라인 강사인력풀 “사람공유”에서 활동할 의식 있고 역량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대상 - 강의경력을 보유한 특정분야(자신의 주력분야) 경험&노하우 전파 가능자 예) 분야 : 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 재무회계, 계약, 인사관리, 인문학, 경영, 경제, 문화예술, 리더십&자기개발, 기획&창의력, 홍보 등 ○ 신청기간 : 2016. 2. 24(수) ~ 3. 30(수) ○ 주요내용 : 지역복지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위한 강사인력풀 구축 ○ 서류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광주복지재단 팩스(062-603-8377) 혹은 메일(pides79@nate.com) 송부 ○ 기타문의 : 광주복지재단 복지사업팀 김보미(☎062-603-8342)
-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전 컨설팅 ․ 추진일시 : 4. 4.(월) 14:00~18:00 ․ 추진대상 : 총 2곳(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색빛협동조합) ․ 주요내용 - 사업수행 내실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정․보완,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등
- 산업육성 및 사회서비스 인재양성 교육 수요조사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4월 27일(월)부터 교육분야별 욕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전체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업육성 및 사회서비스 인재양성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조사 내용은 직무 공통과정, 직무 특수과정, 직무 역량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내용에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제공기관 176곳 중 105부가 접수되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 2024년 광주사회서비스 통합박람회 개최 안내 따뜻하고 촘촘한 광주의 사회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광주사회서비스 통합박람회"가 개최됩니다. ■ 일시 : 2024. 9. 20.(금)~21.(토) 10:00~16:00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A홀(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 /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12개 분야 90개 부스가 한자리에서 사회서비스 안내, 상담, 체험, 판매, 전시, 기념품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됩니다. 부대행사로 레이저사격대회, 손말배우기, 다양한 공연(난타, 앙상블, 색소폰연주, 스포츠댄스, 우리춤 등), 이벤트, 웹툰&일러스트 전시, 사진전시전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일상에 스며드는 "사회서비스" 그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두드림 아동발달 심리상담연구소 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드림아동발달심리상담 연구소 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신체와 마음을 한곳에서 치료 받을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고객에게 만족보다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두드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카폐 http://cafe.daum.net/dodream-lab?t__nil_cafemy=item 연락처 062-433-1361 주소 광주 북구 각화동 505-11번지 사사타워 6층/ 각화동홈플러스 바로 옆 입니다. 주차는 건물뒤 타워식 주차와 홈플러스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18호(2025.1.3.) 관련 입니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DB성능 저하(노후화)로 인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차세대 바우처 DB서버로의 이관 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작업 기간 중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단일시: '25.1.18.(토) 00:00 ~ '25.1.18.(토) 02:00 (총 2시간) * 바우처 결제 중단 : '25.1.18.(토) 00:00 ~ '25.1.18.(토) 01:30 (총 1시간 30분) ○ 중단사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DB이관 작업 ○ 중단업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 전반 ○ 문의처: 통합상황실 02-6360-5598 / 고객상담센터(바우처) : 1566-3232-4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업무 세부 내용 1.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대국민 서비스 - 이용자 바우처 이용내역 및 본인부담금 잔액조회, 제공기관 및 판매점 검색 등 2. 전자바우처 업무관리(지자체, 제공기관) 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일상돌봄, 가사간병방문지원 등 21종 바우처 업무관리(대상자 바우처정보, 예탁금 관리, 제공기관 관리 등) 3. 바우처 결제 및 대외기관 연계 업무 중단
- 2022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안내 보건복지부의 20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안내합니다. 2022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안) ○ 공모기간 : 2022. 2. 14(월)~2022. 3. 4.(금) ○ 사업기간 : 2022년 3~12월(10개월) ○ 응모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등 ○ 사업내용 : 청년 사회서비스 유형 중 선택(중복가능) * 청년사회서비스 유형은 첨부파일 별도 확인 ○ 접수방법 : 신청기관 →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2. 25. 18:00까지)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2.25. 18:00 도착분에 한함) * 보내실곳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2층) * 우편접수 시 도착여부 반드시 확인 ○ 선정방법 : 광주광역시 1차 심사 후 보건복지부 평가 및 최종 선정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일정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62-613-3225(사회복지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1443호(2020.01.29)와 관련입니다. 1.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2.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었고, 2020. 1. 28.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바,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중국을 다녀온 제공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최소 14일간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건강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주시고, 서비스를 제공 중인 제공자에 대해서도 호흡기 질환 증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1일 1회 이상)하는 등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공기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생활화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은 첨부파일 예방수칙을 인쇄하여 제공자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예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투)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우리시 2차분) 일정 안내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우리시 2차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지원단을 통해 7. 26.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한함) 접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접종개요 ○ 접종대상 : 18~49세 중 자율접종 2차분 대상자 ※ '21. 7. 26.기준 명단제출자로, 대상자에게 사전예약 안내 문자 발송 예정(질병관리청 8.2.(월)) ○ 접종백신 : 화이자 백신 ○ 접종기관 : 예방접종센터 ○ 접종일정 - 사전예약 : 8.04.(수) 20시 ~ 8.06.(금) 18시 - 접종일정 : 8.17.(화) ~ 9.11.(토) ○ 접종방법 :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 -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느 곳이나 접종센터 선택 가능 ○ 예약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지자체 콜센터 - (온라인)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누리집(https://ncvr.kdca.go.kr/) ※ 본인 또는 가족 등 누구나 대리예약 가능 - (콜센터)전국 지자체 콜센터(시스템 누리집에 안내) (동구) 608-3323/3324 (서구) 350-4812 (남구) 607-4336/4337 (북구) 410-8116 (광산구) 616-5400 * 전화 예약은 8.4.(수) 09:00 이후 가능
-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 20일까지 연장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20일까지 연장 - 8개월 간 데이터‧통계의 실증적 분석으로 지역 맞춤형 방역조치→실효성 높여 - 방역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조치‧관리 - 이용섭 시장 “짧게 이 고통 끝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 연장” - 집합금지 대상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대책 발표 (건강정책과, 613-3360) ○ 광주광역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인식을 같이 하며 방역대응단계를 9월20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광주시는 8월27일부터 9월9일 현재까지 지역감염 확진자가 총 123명으로 일일 평균 9.5명이 발생했고, 어제(8일)는 준3단계 조치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17명)가 발생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민관공동대책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8월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이후 폭발적 지역감염 확산은 차단했지만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코로나19 감염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특히 광주시는 지난 8개월 간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역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들을 ‘방역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 ‘방역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정부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집단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등 광주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총 20개 업종이 포함됐다.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된 기원은 방역중점관리시설로 명시했다. - 광주시는 이 업종들에 대해 9월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연장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등 기존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14개 업종에 직업훈련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을 타 시설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추가했다. - 해당 시설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 특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그동안 확진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이용섭 시장은 “우리 시민들은 지난 2주 동안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그럼에도 지역감염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고,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아울러 “지금 코로나19 감염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준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 10일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밀접접촉 금지,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광주시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긴급지원대책이 발표되면, 바로 광주시의 특수성을 보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끝>
- ('18.7.13, 프레시안) 찾동의 전국화, 문제 있다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342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은 서울시 어디를 가더라도 그 홍보문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덧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 25개 구 중 13개 구 80개 동에서 시작된 찾동은 이제 강남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이 찾동을 단지 서울시만의 복지정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찾동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 찾동을 직접 방문한 적도 있고, 집권 후에는 문재인표 첫 사회혁신으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찾동의 전국 확대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 읍면동 실시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발전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복지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정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받던 받는 사람이 알아서 쓸 수 있는 현금지원과 달리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전달하는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복지의 특징은 복지사업 가짓수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20개 부처에서 240여 가지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자체 사업을 모두 합하면 수천가지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필요한 것을 찾아 이용하는 것부터 어렵다,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해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찾동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따라야할 바람직한 혁신 모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시 찾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기초하고 있어, 이를 정부가 전국으로 단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몰라서 문제'였을까? 찾동은 물론 복지뿐만 아니라 마을계획 등 주민자치 사업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복지플래너'가 빈곤이나 돌봄에 대한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을 겪는 가정뿐만 아니라 동에서 65세에 도래한 모든 노인과 모든 출산 아동을 찾아간다는 서비스이다. 이를 서울시는 '보편방문'으로 규정하고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는 4년 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동반 자살을 한 '송파 세 모녀'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이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이 100조 원이 넘는다며 "있는 복지제도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몰라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몰라서" 문제였다는 진단은 사실과도 거리가 있었다.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없어도 성인인 딸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신청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문전박대 수준의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신청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저인망식으로 찾아간다는 '보편방문'의 접근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몰라서 문제'라는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실체는 '열심히 찾아봐야 해줄 게 없다'는 현장의 푸념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찾동 사업이 시행되면서 복지인력을 두 배 증원하는 등 과감한 예산 투자가 있었지만 이 인력으로 '보편방문'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찾아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매우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찾아가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지원은 '쥐꼬리' 그렇다고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복지의 문제는 가정과 같은 현장에서 벌어지므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찾동에서는 별다른 서비스나 정책 목적도 따로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단순히 '찾아가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어 과감한 인력확대 조차 매우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방문거부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65세 노인에 대한 보편방문 상담율은 그나마 높아 60%에 가깝지만 출산 가정에 대한 상담율은 5%도 채 되지 못한다. 별다른 서비스도 없이 복지공무원이 찾아온다니 달가운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맞춰 집에 있어야 하는 것도 방문 받는 입장에서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별한 서비스도 없으면서 다니는 병원이나 종교기관까지 꼬치꼬치 묻는 과도한 정보수집도 문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만 좀 찾아오라는 핀잔을 듣고, 파스라도 들고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방문한 경우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제대로 연계는 되고 있을까? 가령 사각지대 발굴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빈곤위기가정의 경우 상담율도 100%가 넘는다고 하고, 복지지원을 받은 경우가 80%가 넘는다고 하니 상당한 성과가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정작 정부의 지원에 연계된 경우는 10%가 조금 넘을 뿐이고 지원의 대부분은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찾동이 서울시의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인력증원을 통해 빈곤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정작 지원의 대부분은 정부나 서울시의 공적인 지원이 아니라 후원이나 기부물품과 같은 민간차원의 '구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찾동을 전국화한다는 것은 국민성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발상 물론 찾동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국가의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복지란 한계가 있다. 그래도 서울시가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함으로써 최소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 후원물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차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보편적 복지니 복지 혁신이니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에서 주요 정책으로 저인망식으로 전부 찾아가는, 발굴 중심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는 대상자만 찾고 정작 복지문제는 국민성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동사무소 중심으로 설계된 찾동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사무소는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곳이긴 하지만 수 백 가지의 공적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기에는 너무 작은 행정 단위이다.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해주는 정도 이상을 하기가 어렵다. 일선 집행기관에 불과한 동사무소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보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이 후원이나 기부같은 민간 지원을 단순 연결해주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정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혁신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것은 오히려 최근 복지부에서 정책방향으로 표방한 '커뮤니티 케어'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발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발표 기자회견(이용섭 시장 온라인 브리핑) 2020.8.27.(목) 11:00, 5층 브리핑룸 건강정책과(613-3360) ◆ 어제 오늘 이틀동안 확진자 54명 발생…최대 규모 어제 오늘 우리시에서 확진자 54명(지역감염 5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총 39명이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오늘 새벽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2월3일 광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발생 규모입니다. ※누적 확진자 : 345명 54명 중 광주 북구 성림침례교회(광주284 접촉자)에서 30명, 동광주탁구클럽(광주288 접촉자)에서 1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주284 : 광화문 집회 참가자 ※광주288 : 감염원 조사중 또한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광주공동체 최대 위기…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모임 등이 금지되고 모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도시기능이 정지되어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행정명령 발령기간 : 8월27일 12시~9월10일 12시 첫째, 오늘(27일) 12시부터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됩니다. 둘째,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셋째,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DVD방 넷째,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됩니다. ※ 분야별 행정명령 세부내용 표 참조 이러한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강하거나 약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깊은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광주시 공동체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확진자의 역학조사 진술의무 위반, 교회 집합제한 조치 위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위반한 45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 광화문 집회 관련 합동 대응팀 운영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8월21일 광주252번을 시작으로 8월26일까지 총 42명 발생했습니다. (8월21일) 광주252, 260 (8월22일) 광주267, 269, 270, 271, 272, 273, 274 (8월24일) 광주284 (8월25일) 광주290 (8월26일) 광주297~326번 (성림침례교회 30명), 광주330 오늘 현재 광화문 집회 참가자 222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중 29명이 연락두절된 상태이어서 경찰 협조를 받아 계속 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15일 광화문 집회가 개최된지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확진자에 의한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리없이 지역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고,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각오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주변에 광화문 집회를 다녀오신 분이 있으면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자 동선은 최대한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공직자 전원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간에 서로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한 분 한분이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이라는 생각으로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9. 6. 16 광남일보) 복지현장의 컨트롤타워…복지 현안 해결 앞장 [광남초대석]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빛고을건강타운 등 전국 최대 노인복지시설 갖춰 내·외부 혁신 TF팀 본격 가동…자체 혁신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설립 통해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광주복지재단은 광주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의 노인복지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 운영을 통해 복지현장을 총괄해왔다. 또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재단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틀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대표이사에 신일섭 호남대 교수가 취임, 광주 복지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신 대표는 현장 업무 외에 광주 복지의 큰 틀을 짜고 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신 대표를 만나 올해 재단의 목표와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4월 제2대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된 소감은. △우선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개인으로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어깨가 매우 무겁다. 취임한 지 60여 일 지났다. 30여 년간 대학의 교수로서 대학원장 등 대학 경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재단 운영에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광주복지재단이 복지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역의 복지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민과 관의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많은 이들이 광주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재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광주복지재단은 정책개발과 복지현장지원, 그리고 위탁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형성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들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인증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재단의 기본적인 업무다. 광주복지재단은 여기에 더해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한 복지시설 운영까지 더하고 있는 만큼, 복지행정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재단 새판짜기와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고 있다는데.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로 재단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나 지역사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시나 시의회, 그리고 지역 복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감사 이후에 재단 내부에서에서는 ‘신뢰받는 조직,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재단’ 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내·외부 혁신 TF팀을 꾸려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내부 혁신안을 마련했고, 하반기부터는 재단과 양 타운이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여러분을 만날 것이다. 재단 전 직원, 그리고 지역복지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은 특정기관 만의 일이나 영역으로 치부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관, 그리고 지역사가 공동체정신으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 돼 머리를 맞대고 보다 좋은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광주시는 민·관·정 상시소통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결과,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재단도 여기에 뜻을 같이하여 기본 조례 제정에 관여했고 총 4차례에 걸친 민·관 추진 준비위원회를 실시했으며, 현재 9개 분과위원회를 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 광주복지의 현주소는 어떤가. △복지수준이 높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전에 재단에서 진행한 민관합동워크숍에서 이벤트로 참여자 200명에게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체감도를 날씨로 표현해봤다. 많은 분들이 ‘흐름’이라고 답했는데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광주복지에 대해서 열악하다고 느끼는 단적은 예다. - 그렇다면 시민들이 복지수준이 열악하다고 느끼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019년 본예산 기준 전체예산 4조8032억원 대비 39.8%인 1조9119억원이 복지예산으로 투여되고 있다. 이는 특·광역시 중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비중과 1인당 사회복지예산(131만원)이 가장 높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많은 편이 아니다. 더구나 많은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급여성 직접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복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고령사회와 저 출산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절반이상(57.6%)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 라고 응답했다.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에 대한 인프라와 분절적 서비스가 아닌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또한 필요하다. 또 노인 생애주기별, 초기 노령기-중기 및 후기 노령기 등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섬세한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돼야한다. - 복지의 공공성에 대해 이야기 하셨는데, 최근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야기나 나오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현 정부의 복지이슈는 크게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두 가지라 생각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이 두가지 이슈에 대해서 칼럼을 써서 의견을 피력했다. ‘지역사회안에서 돌봄을 해결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이고,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바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2022년까지 17개 전체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활성화되면 우리 사회의 변화는?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이 이뤄져 광주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 복지정책 추진은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추진된다. 그만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복지교육을 꼽고 싶다. 복지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360여 개의 복지급여가 있다. 그런데 모든 급여가 정부에서 알아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위 신청주의다. 따라서 아는 만큼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단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이 스스로 복지정보를 알고 누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7년부터 시민복지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복지지제도 알림단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각 동의 통장·반장처럼 일반시민들을 자주 대면하는 분들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복지재단 수장으로서 재임 시 이루고자는 목표가 있다면. △민선 7기 핵심 과제의 하나인 소통과 혁신에 발맞춰 재단 내부 결집과 경영 혁신을 이루기 위해 힘쓰겠다. 광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지역 복지기관들과 협업구축에도 노력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6월 10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개원 1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건강타운 개원은 당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기 전이어서 광주가 노인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타운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10년이 지난 만큼 복지계 환경 변화에 따라 타운의 역할과 기능도 발전되어야 한다. 지나온 10년이 어르신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수혜적 관점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배려와 봉사로 지역사회에서 선배시민의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 변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 지역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재단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 되어 있다. 오늘 빛고을타운 10주년 행사에서 재단의 변화와 혁신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 임직원들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도 애정을 가지고 재단이 본연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지역 복지계에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해 주셨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