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텔레@fundwash이더리움클레식해외자금이더리움클레식해외자금" (으)로 총 ‘23’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서비스 결제]이용자가 해외 출국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에 나갈 경우 잔여 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종료 후에 보강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다문화가정 이용자 또는 결혼이민자 제공인력의 해외가족방문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 이전(해당월에 한함)에도 보강 및 바우처 결제 가능(증빙자료 제출)합니다.
- '제2회 광주사회서비스원의날 기념행사' 개최 토크콘서트·포럼 등 다양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조호권)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날을 맞이하여 6월8일 ~ 9일 양일에 걸쳐 「제2회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8일 기념행사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사회서비스분야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총 3부로 진행이 됐으며, 1부는 기념식, 2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나”라는 주제로 ‘방송연예인 김제동’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으며, 3부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도전!! 지속가능한 광주형 돌봄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해외, 국내외 돌봄서비스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포럼이 진행됐다. 6월 9일은 TBN 광주교통방송 ‘TBN차차차’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 강진, 김용임씨, 그리고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마스코트 “살구”와 함께 돌봄서비스분야 특집 방송이 진행됐으며, 모든 행사는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조호권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서비스분야의 많은 종사자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컸다”며 “이번행사를 통해 지쳐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일상에서 누리는 따뜻하고 촘촘한 광주형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6월에 설립되어 복지현장에서 공공부문 확대를 위한 긴급틈새돌봄서비스, 민간기관 지원, 국공립시설 직접운영 등의 사업을 활성화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허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79 [뉴스1, 광주매일신문, 뉴스워커 외]
- 관리카드 글쓰기 버튼이 없어요 관리카드를 올리려고하는데 클쓰기 버튼이 없어서 업로드할 수가 없네요ㅜㅜ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 안내(2016. 7. 1일자)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정이 의심되는 청구(결제) 건에 대해 비용지급 확인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2016.7.1일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첨부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제도시행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 대상사업 : 사회서비스 8개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 검토대상 : 해외출국, 사망의심 및 연속, 심야결제 중 부정의심 청구 건 - 소명방법 :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소명자료 제출 - 검토기한 : 지급보류일로부터 35일 이내(서류제출 및 보완요청 기간 포함) -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심사평가부(02-6360-6144)
- 2012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지침(심층사정평가도구 포함) 2012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 지침입니다. 파일용량이 커서 심층사정평가도구 부분만 발췌해서 올려드립니다. 이용자 접수시 안내에 활용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04-09 13:26:08에 '정보공간_공지사항'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수요조사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추후 현장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진행기간: 2024. 7. 15.(월) ~ 7. 24.(수) ○ 설문문항: 총 25문항(약 5분 소요) ○ 설문제출: 온라인 참여(https://forms.gle/5UvXGobggy9cf9tq6 ) ○ 관련문의: 광주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062-607-5281)
- 2013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7월 23일(화), 24일(수) 이틀간 광주시공무원교육원 1층 정보화교육실에서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담당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져 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요한 부분인 회계실무에 대해 제공기관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 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2013년 상반기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 안내, 회계에 대한 이해 및 회계 서식 작성방법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번 교육이 제공기관의 회계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광주사회서비스원] 2025년 민간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추후 현장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5년 민간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가. 조사명: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5년 민간지원사업 수요조사 나. 기간: 2025. 2. 7.(금) ~ 2. 13.(목) 7일간 다. 문항: 총 32문항(약 5분 소요) 라. 방법: 온라인 참여(https://naver.me/IItjQlpz) 마. 협조사항: 기관 내 종사자 참여 안내 등 바. 관련문의: 광주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062-607-5282) 사회서비스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신청 안내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의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 '20. 7. 7(화) 09:00~13:00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교육장소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 2층 공연장(남구 노대동 소재) 다. 교육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아동사업 종사자 50명(기관당 2명 신청 제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광주형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현장체험형진로직업교육서비스, 과학실습활동서비스,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라. 교육내용 : 놀이치료의 개념과 치료적 반응 및 문제행동별 놀이치료 사례 마. 신청기간 : '20. 6. 22(월) ~ 7. 3(금), 12일간(조기마감될 수 있음) 바. 신청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참여공간->교육온라인신청(붙임2. 신청 매뉴얼 참조) 사. 기타사항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아래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 가족 나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및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붙임1. 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추진 안내_공문 1부. 2. 교육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끝.
-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설명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4월 27일(월)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5년도 품질평가 추진방향 및 일정안내,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안내, 품질평가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였다. 2015년도 품질평가는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제공 및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일치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등 6개 영역 4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공인력 전문성, 이용자 유지율, 평가자료 수준등 3가지 지표가 신설되었으며 기관운영규정 명문화, 윤리행동강령 명문화,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사례회의 및 전문가 자문 지표의 기준이 추가되었다. '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중 크게 변화 된 사항은 자체평가표를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품질평가' 메뉴를 통해 입력 및 제출하게 되었으며 자체 평가는 07.15 ~07.31, 현장평가는 9월~10월 기간동안 실시된다.
-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무교육 <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무교육 > 광주발전연구원(원장 박승주) 사회서비스지원단은 7일 오후 2시 광주공무원교육원 1층 강의실에서 신규 제공기관 대표 및 실무담당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4 광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기관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 감에 따라 등록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기관 운영 투명성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2014년 지침 변경사항 및 서비스 제공절차 안내, 제공기관 운영관리 및 회계실무 교육 등이며 업무 이해도를 높일수 있는 '제공기관 실무 가이드'도 제작, 배포된다.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질적 업무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제공기관 실무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062-940-0551~4), 홈페이지(www.gssc.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받을수 있다. (출처 : 무등일보 2014. 3. 6일자 http://www.honam.co.kr/read.php3?aid=1394031600436185005)
- (필독)'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포스터 1차 확인 요청 (재)광주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21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 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제작합니다. 이에 자치구별-사업별 제공기관 현황을 첨부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첨부파일 내 제공기관명, 소재 행정동, 유선번호를 확인하시어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단 이메일(gjsocial@naver.com)으로 수정사항과 연락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포스터란?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 서비스별 제공기관 현황을 포스터로 제작 ■ 입력대상 : 기존 제공기관 + '21. 1. 215(금) 18:00까지 해당 자치구에 등록 서류를 제출한 제공기관 ■ 1차 확인요청 기한 : '21. 1. 20(수) 18:00 까지 * 2차 확인요청 : '21. 1. 21(목) (예정) * 최종 확정 : '21. 1. 22(금) (예정) * 각 동주민센터 배포 및 부착 : '21. 1. 26(화) (예정) ■ 기타사항 - 제공기관 연락처는 핸드폰 번호를 기재할 수 없으며 연락처가 빈칸으로 되어있는 제공기관은 유선번호를 꼭 지원단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은 ①자치구별(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②제공기관명 오름차순으로 기재됩니다. - 첨부파일은 사업별 제공기관 현황을 정리한것으로 최종 편집본이 아니며 정렬, 글씨체, 크기 등은 포스터 제작 시 일괄적으로 편집되오니 제공기관의 정보가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8.7.24, 웰페어뉴스)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가 아닌 복지정책이다 -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원문보기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633 1999년에 시작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평가제도의 지난 20년간의 성과라고 본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이다. 반면 거론되는 문제는 평가지표 적절성, 평가위원 전문성, 인센티브제도, 평가의 주체 등 너무나 다양하고 1차년도 부터 제기되어 온 해묵은 과제들이다. 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평가제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평가주체, 운영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이 원하는 평가제도의 목적은 단연 ‘서비스질 향상’이다. 하지만 평가제도의 법적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관리와 통제’가 주된 목적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1990년대의 시설비리와 인권이슈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평가 운영기관의 목적은 무엇일까? 4차년도 까지 평가를 운영하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업법 33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 그리고 현재 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설립목적에는 시설평가라는 것이 없다. 근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재단 등에서 소위 ‘지역형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지만 조례에 적혀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연구조사’나 ‘모금’이 원래의 설립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기관들의 설립목적들을 짚어 보면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해당조직의 내부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이 있다. 이렇듯,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평가의 목적이 다름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가 적절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질문이 그러하니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평가 운영기관의 설립목적에 시설평가가 없으니 해당 조직의 정체성 혼란이 발생되어 사활을 걸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논란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조를 보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적혀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목적은 다르다. 정부의 입장은 공공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시설의 인권과 비리 척결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해 논란이 뜨거워지는 이유이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고용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정책도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설립목적에 밝힌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의 대상은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서비스라는 복지정책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부가적인 목적에 접근하다보니 보육과 요양 일자리로 접근하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 3종 복지관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으로 범주를 넓히려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으로 접근해 본다면 학대와 위기 대응, 자살 및 정신보건, 무한돌봄 등의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영역이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거기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시작과 함께 20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오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설립목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제도의 부가적 효과에 집중해버린다면 또 다른 문제들만 양산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다. 그리고 그 답은 정책전문가들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 (한겨레)'사회서비스원법'발의..복지시설 운영, 민간서 국가 주도로 (한겨례) '18. 5. 9(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3812.html 남인순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발의 시·도에 보육·요양시설 설립·감독권 중앙정부는 지원단 마련, ‘공동책임’ 국회 논의 과정서 민간 반발 예상 국공립 인프라 확충 등 과제도 많아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안 노인요양과 보육 등 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애초 ‘사회서비스공단’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그동안 민간에 떠넘겨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요양·보육시설 등을 늘려 돌봄서비스 질도 높이고,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보면, 앞으로 시·도지사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법인 형태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이나 각종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해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는 등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새로 짓거나 민간위탁계약이 끝난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맡긴다는 계획을 지난해 9월 내놓았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해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는데, 사회서비스원 직원 대표자를 이사진에 포함시켰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마련,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도 맡게 된다. 바람직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보급해,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지금껏 지방정부가 민간에 사회서비스 사업을 맡기고, 서비스 질에 대해선 관심과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폭넓게 지겠다는 표시”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단 목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민간 부문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유아·보육 업계와 관련 학계는 “보육 교사의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원) 포함 계획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2019년엔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게 복지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지금도 사회서비스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자체들이 스스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관건”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 해도 ‘돌봄의 질’ 개선 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묵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확충할지, 그에 맞는 예산과 실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정 박기용 기자 saram@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