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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fundwash모든코인구입이더리움사는곳모든코인구입이더리움사는곳" (으)로 총 ‘19’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방식 공급자 지원 단일한 제공기관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중앙집중식·하향식 소규모 기관별 지원 새로운 방식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복수의 제공기관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지방분권식·상향식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 모델 연 번 서비스명 서비스 목적 및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4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5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8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9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0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1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건강증진 13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2024. 1. 1. 기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구 분 지역개발형 총 계 시(광역) 개발사업 구 개발사업 2017년 사업 수 19 4 23 제공기관 수 460 10 470 2018년 사업 수 19 3 22 제공기관 수 579 10 589 2019년 사업 수 17 2 19 제공기관 수 669 17 686 2020년 사업 수 17 3 20 제공기관 수 758 18 776 2021년 사업 수 18 1 19 제공기관 수 750 21 771 2022년 사업 수 19 1 20 제공기관 수 825 6 831 2023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02 10 812 2024년 사업 수 20 1 21 제공기관 수 815 20 835
- 사전사후 검사도구(CBCL) 검사지 구입 안내 아동재활분야 사전사후 검사도구로 CBCL을 안내드렸습니다만, 검사지 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 ASEBA홈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 http://www.aseba.co.kr/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 곳간' 인적자원 공유(인력풀 구성) 참여 안내 광주복지재단에서는 범 사회복지계와 함께 지역복지 인적자원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복지곳간」의 온라인 강사인력풀 “사람공유”에서 활동할 의식 있고 역량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대상 - 강의경력을 보유한 특정분야(자신의 주력분야) 경험&노하우 전파 가능자 예) 분야 : 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 재무회계, 계약, 인사관리, 인문학, 경영, 경제, 문화예술, 리더십&자기개발, 기획&창의력, 홍보 등 ○ 신청기간 : 2016. 2. 24(수) ~ 3. 30(수) ○ 주요내용 : 지역복지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위한 강사인력풀 구축 ○ 서류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광주복지재단 팩스(062-603-8377) 혹은 메일(pides79@nate.com) 송부 ○ 기타문의 : 광주복지재단 복지사업팀 김보미(☎062-603-8342)
-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교육 이수현황조사서 ❍ 조 사 명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 현황 조사 ❍ 조사기간 : 2016. 9. 8(목) ~ 9. 21(수)/ 14일간 ❍ 조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全 제공기관 ❍ 조사내용 - 제공인력별 교육 이수 (시간) 현황 조사 ❍ 조사방법 : 제공인력별 교육 이수 현황 조사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E-mail : gjsocial@naver.com)
-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전 컨설팅 ․ 추진일시 : 4. 4.(월) 14:00~18:00 ․ 추진대상 : 총 2곳(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색빛협동조합) ․ 주요내용 - 사업수행 내실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정․보완,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등
- 산업육성 및 사회서비스 인재양성 교육 수요조사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4월 27일(월)부터 교육분야별 욕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전체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업육성 및 사회서비스 인재양성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조사 내용은 직무 공통과정, 직무 특수과정, 직무 역량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내용에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제공기관 176곳 중 105부가 접수되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 안녕하세요 두드림 아동발달 심리상담연구소 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드림아동발달심리상담 연구소 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신체와 마음을 한곳에서 치료 받을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고객에게 만족보다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두드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카폐 http://cafe.daum.net/dodream-lab?t__nil_cafemy=item 연락처 062-433-1361 주소 광주 북구 각화동 505-11번지 사사타워 6층/ 각화동홈플러스 바로 옆 입니다. 주차는 건물뒤 타워식 주차와 홈플러스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 2022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안내 보건복지부의 20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안내합니다. 2022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안) ○ 공모기간 : 2022. 2. 14(월)~2022. 3. 4.(금) ○ 사업기간 : 2022년 3~12월(10개월) ○ 응모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등 ○ 사업내용 : 청년 사회서비스 유형 중 선택(중복가능) * 청년사회서비스 유형은 첨부파일 별도 확인 ○ 접수방법 : 신청기관 →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2. 25. 18:00까지)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2.25. 18:00 도착분에 한함) * 보내실곳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2층) * 우편접수 시 도착여부 반드시 확인 ○ 선정방법 : 광주광역시 1차 심사 후 보건복지부 평가 및 최종 선정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일정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62-613-3225(사회복지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1443호(2020.01.29)와 관련입니다. 1.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2.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었고, 2020. 1. 28.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바,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중국을 다녀온 제공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최소 14일간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건강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주시고, 서비스를 제공 중인 제공자에 대해서도 호흡기 질환 증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1일 1회 이상)하는 등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공기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생활화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은 첨부파일 예방수칙을 인쇄하여 제공자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예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투)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우리시 2차분) 일정 안내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우리시 2차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지원단을 통해 7. 26.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한함) 접종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접종개요 ○ 접종대상 : 18~49세 중 자율접종 2차분 대상자 ※ '21. 7. 26.기준 명단제출자로, 대상자에게 사전예약 안내 문자 발송 예정(질병관리청 8.2.(월)) ○ 접종백신 : 화이자 백신 ○ 접종기관 : 예방접종센터 ○ 접종일정 - 사전예약 : 8.04.(수) 20시 ~ 8.06.(금) 18시 - 접종일정 : 8.17.(화) ~ 9.11.(토) ○ 접종방법 :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 -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느 곳이나 접종센터 선택 가능 ○ 예약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 지자체 콜센터 - (온라인)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누리집(https://ncvr.kdca.go.kr/) ※ 본인 또는 가족 등 누구나 대리예약 가능 - (콜센터)전국 지자체 콜센터(시스템 누리집에 안내) (동구) 608-3323/3324 (서구) 350-4812 (남구) 607-4336/4337 (북구) 410-8116 (광산구) 616-5400 * 전화 예약은 8.4.(수) 09:00 이후 가능
- ('19. 6. 16 광남일보) 복지현장의 컨트롤타워…복지 현안 해결 앞장 [광남초대석]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빛고을건강타운 등 전국 최대 노인복지시설 갖춰 내·외부 혁신 TF팀 본격 가동…자체 혁신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설립 통해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광주복지재단은 광주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의 노인복지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 운영을 통해 복지현장을 총괄해왔다. 또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재단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틀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대표이사에 신일섭 호남대 교수가 취임, 광주 복지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신 대표는 현장 업무 외에 광주 복지의 큰 틀을 짜고 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신 대표를 만나 올해 재단의 목표와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4월 제2대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된 소감은. △우선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개인으로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어깨가 매우 무겁다. 취임한 지 60여 일 지났다. 30여 년간 대학의 교수로서 대학원장 등 대학 경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재단 운영에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광주복지재단이 복지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역의 복지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민과 관의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많은 이들이 광주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재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광주복지재단은 정책개발과 복지현장지원, 그리고 위탁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형성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들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인증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재단의 기본적인 업무다. 광주복지재단은 여기에 더해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한 복지시설 운영까지 더하고 있는 만큼, 복지행정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재단 새판짜기와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고 있다는데.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로 재단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나 지역사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시나 시의회, 그리고 지역 복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감사 이후에 재단 내부에서에서는 ‘신뢰받는 조직,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재단’ 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내·외부 혁신 TF팀을 꾸려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내부 혁신안을 마련했고, 하반기부터는 재단과 양 타운이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여러분을 만날 것이다. 재단 전 직원, 그리고 지역복지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은 특정기관 만의 일이나 영역으로 치부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관, 그리고 지역사가 공동체정신으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 돼 머리를 맞대고 보다 좋은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광주시는 민·관·정 상시소통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결과,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재단도 여기에 뜻을 같이하여 기본 조례 제정에 관여했고 총 4차례에 걸친 민·관 추진 준비위원회를 실시했으며, 현재 9개 분과위원회를 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 광주복지의 현주소는 어떤가. △복지수준이 높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전에 재단에서 진행한 민관합동워크숍에서 이벤트로 참여자 200명에게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체감도를 날씨로 표현해봤다. 많은 분들이 ‘흐름’이라고 답했는데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광주복지에 대해서 열악하다고 느끼는 단적은 예다. - 그렇다면 시민들이 복지수준이 열악하다고 느끼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019년 본예산 기준 전체예산 4조8032억원 대비 39.8%인 1조9119억원이 복지예산으로 투여되고 있다. 이는 특·광역시 중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비중과 1인당 사회복지예산(131만원)이 가장 높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많은 편이 아니다. 더구나 많은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급여성 직접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복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고령사회와 저 출산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절반이상(57.6%)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 라고 응답했다.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에 대한 인프라와 분절적 서비스가 아닌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또한 필요하다. 또 노인 생애주기별, 초기 노령기-중기 및 후기 노령기 등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섬세한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돼야한다. - 복지의 공공성에 대해 이야기 하셨는데, 최근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야기나 나오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현 정부의 복지이슈는 크게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두 가지라 생각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이 두가지 이슈에 대해서 칼럼을 써서 의견을 피력했다. ‘지역사회안에서 돌봄을 해결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이고,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바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2022년까지 17개 전체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활성화되면 우리 사회의 변화는?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이 이뤄져 광주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 복지정책 추진은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추진된다. 그만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복지교육을 꼽고 싶다. 복지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360여 개의 복지급여가 있다. 그런데 모든 급여가 정부에서 알아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위 신청주의다. 따라서 아는 만큼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단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이 스스로 복지정보를 알고 누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7년부터 시민복지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복지지제도 알림단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각 동의 통장·반장처럼 일반시민들을 자주 대면하는 분들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복지재단 수장으로서 재임 시 이루고자는 목표가 있다면. △민선 7기 핵심 과제의 하나인 소통과 혁신에 발맞춰 재단 내부 결집과 경영 혁신을 이루기 위해 힘쓰겠다. 광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지역 복지기관들과 협업구축에도 노력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6월 10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개원 1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건강타운 개원은 당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기 전이어서 광주가 노인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타운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10년이 지난 만큼 복지계 환경 변화에 따라 타운의 역할과 기능도 발전되어야 한다. 지나온 10년이 어르신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수혜적 관점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배려와 봉사로 지역사회에서 선배시민의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 변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 지역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재단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 되어 있다. 오늘 빛고을타운 10주년 행사에서 재단의 변화와 혁신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 임직원들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도 애정을 가지고 재단이 본연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지역 복지계에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해 주셨으면 한다.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 20일까지 연장 광주시, 준3단계 방역조치 9월20일까지 연장 - 8개월 간 데이터‧통계의 실증적 분석으로 지역 맞춤형 방역조치→실효성 높여 - 방역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조치‧관리 - 이용섭 시장 “짧게 이 고통 끝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 연장” - 집합금지 대상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대책 발표 (건강정책과, 613-3360) ○ 광주광역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인식을 같이 하며 방역대응단계를 9월20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광주시는 8월27일부터 9월9일 현재까지 지역감염 확진자가 총 123명으로 일일 평균 9.5명이 발생했고, 어제(8일)는 준3단계 조치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17명)가 발생했다.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민관공동대책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8월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이후 폭발적 지역감염 확산은 차단했지만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코로나19 감염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준3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특히 광주시는 지난 8개월 간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역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들을 ‘방역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 ‘방역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정부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집단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등 광주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총 20개 업종이 포함됐다.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된 기원은 방역중점관리시설로 명시했다. - 광주시는 이 업종들에 대해 9월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연장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등 기존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14개 업종에 직업훈련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을 타 시설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추가했다. - 해당 시설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 특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그동안 확진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이용섭 시장은 “우리 시민들은 지난 2주 동안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그럼에도 지역감염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고,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 아울러 “지금 코로나19 감염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준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 10일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밀접접촉 금지,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광주시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긴급지원대책이 발표되면, 바로 광주시의 특수성을 보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끝>
- 2011년도 치매전문교육 지방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 치매전문교육 교육생 모집-- 무상, 사실상 선착순 보건복지부가 전액 지원하고 한국치매협회가 진행하는 2011년도 치매전문교육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현재 대전, 부산, 광주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을 모집하고 (서울은 상반기에 시행했고, 2012년에 또 시행할 계획) 본인의 거주지역이 대전, 부산, 광주가 아니여도 그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교육은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 매년 1회씩 이루어질 듯...) 예를 들면, 광주지역 교육에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에 거주하는 사람도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생은 사회복지사 혹은 요양보호사로서 노인복지 등 치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0순위이고 사회복지사 혹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고 향후 노인복지에 종사하려는 의사가 있거나 치매에 관심있는 사람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마다 교육생을 100명씩 모집하는데 아직 100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100명이 넘었는데 2011년에는 평가업무를 준비하느라 종사자의 접수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한국치매협회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한 후에 아래 이메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한국치매협회 http://www.silverweb.or.kr 혹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치매협회로 하기 바랍니다. *************************************************************************** 내 용 [모집지역-대전/부산/광주] ■ 2011년도 치매전문교육 지방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치매전문 교육과정의 교육생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 최 : 보건복지부 2. 교육기관 : 한국치매협회 3. 모집인원 : 각각 100명 내외 4. 교육 기간: • 대전/광주/대구/부산 : 2011년 09월 17일 ~ 11월 19일 ※※ 서울 교육과정은 상반기에 종료되었습니다. 5. 강의 및 실습 교육 요강 1) 강의 시간 : 매주 토요일 9시-18시 (이론 48시간 / 실기 및 실습 26시간, 총 74시간) (* 개강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자에게 추후 개별공지) 2) 강의 장소 • 대전 : 충남대학교병원 본관 2층 A 강당 • 광주 : 양지종합사회복지관 • 부산 :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5층 세미나실 • 대구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강당 3) 실습 장소 : 협회 실습 지정 기관에서 실습 ※ 본 교육과정 수료에는 출석, 과제물 제출과 시험 점수가 필요합니다. 6. 교육비 : 교육비 무료 / 교재비 별도 25,000원 (사전납부) ※ 교재비는 합격자에 한해 교육과정 시작 전에 계좌 납부해야 합니다. ※ 교육생 개인에게 교재와 부교재를 제공하며, 중식과 간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응시 자격 (※ 개강일 이전에 자격 취득자에 한함, 자격 예정자 제외)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이면서 치매 관련 종사자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소지자 이면서 치매 관련 종사자 - 위 자격 소지자 중 치매에 관심 있는 자 2) 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 서류 (반드시 소정 양식 사용) 가. 응시원서 1부 (*증명사진첨부) 나. 응시 지원용 설문지 다. 소속 기관장 추천서 1부 (필수항목은 아니지만,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응시지원 양식은 [한국치매협회 홈페이지]-[자료실]-[기타자료]에 있는 소정양식을 사용할 것 ※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격 후 제출 서류 ( 합격 후 제출 / 합격자 발표 후 개강 5일 전까지 제출 ) 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통 3) 원서 접수 기간 : 2011년 8월 1일(월) ~ 9월 4일(일) - 지방 교육 과정(대전/대구/부산/광주)만 접수 가능함. 4)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9월 2일 정오 도착분에 한해 유효) 가. 우편 접수 : (우) 110-8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 서울대학교 의대분관 205호 나. 이메일 접수 : silverweb@hanmail.net ※ 이메일 접수 시 파일명은 반드시 [성명] 으로 해주십시오. (파일명 예: 홍길동) 다. 팩스접수: 02-745-0706 8. 전형 합격자 발표 1) 전형방법: 협회 내부 규정에 의한 서류 심사 2) 최종 합격자 발표 : 2011년 9월 7일(수) 오후 3시 (※ 한국치매협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이메일 개별 통지) 9. 문의 : 02-762-0710 2011년 8월 한국치매협회장
- ('19. 6. 10 광주일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신일섭 대표이사 기고문)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땡볕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나 작업복 입고 열심히 일하는 공장 노동자의 모습이 숭고한 것도 삶을 위한 노동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삶과 생존을 위한 인간의 노동은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자본가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을 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선각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의미 있다. 지난 세기 후반, 필자가 대학을 다녔던 1970년대 당시 한국은 산업화 시대의 한 복판에 있었다. 산업화의 최대 역군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생산을 담당하고 있던 산업 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산업화 시대,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장 소외받고 착취당하며 핍박받았다. 1971년 4월 서울 청계천 피복상가에서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했던 양복 재단사 전태일 열사는 당시의 모순된 시대를 잘 대변하고 있다. 21세기인 요즘,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 복지 시대에 살고 있다. 이상적인 복지 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100만 사회 복지사 시대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을 ‘사회 복지 노동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나름대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특히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것이다. 사회 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실행하는 휴먼 서비스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형편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서비스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는데 참아가며 봉사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격무에 시달린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의 자살 소식도 있었고, 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힘겨운 근무 조건과 환경이 해묵은 과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6월 5일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광주 복지 민·관·정 대토론회’가 열렸다. 복지계의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대토론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2013년 4월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민·관·정(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광주복지연대)이 하나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대토론장 행사 서두에서 이용섭 시장이 직접 나서 처우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선언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장뿐만 아니라 민·관·정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복지 종사자 처우에서 가장 큰 과제는 종사자의 과도한 노동 시간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미준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복지사 처우 및 인권 관련 권고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요원하다. 지난해 2월 사회 복지 서비스업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할 수 있다’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근로 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사회 복지 종사자의 과중한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 불합리한 인력 배치 등 구조적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복지계에서 자주 듣는 “사회 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가난과 불행, 불운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전문적으로 돕고자하는 사회 복지사들이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면 그 어떤 복지 정책보다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 나온 말일 것이다.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에 사회 복지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포용적 복지 시대에 ‘복지 노동자’로서 사회 복지 종사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결국 복지 서비스는 국민의 복지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 복지사 처우 개선과 함께 공공성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18.7.13, 프레시안) 찾동의 전국화, 문제 있다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342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은 서울시 어디를 가더라도 그 홍보문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덧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 25개 구 중 13개 구 80개 동에서 시작된 찾동은 이제 강남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이 찾동을 단지 서울시만의 복지정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찾동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 찾동을 직접 방문한 적도 있고, 집권 후에는 문재인표 첫 사회혁신으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찾동의 전국 확대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 읍면동 실시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발전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복지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정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받던 받는 사람이 알아서 쓸 수 있는 현금지원과 달리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전달하는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복지의 특징은 복지사업 가짓수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20개 부처에서 240여 가지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자체 사업을 모두 합하면 수천가지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필요한 것을 찾아 이용하는 것부터 어렵다,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해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찾동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따라야할 바람직한 혁신 모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시 찾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기초하고 있어, 이를 정부가 전국으로 단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몰라서 문제'였을까? 찾동은 물론 복지뿐만 아니라 마을계획 등 주민자치 사업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복지플래너'가 빈곤이나 돌봄에 대한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을 겪는 가정뿐만 아니라 동에서 65세에 도래한 모든 노인과 모든 출산 아동을 찾아간다는 서비스이다. 이를 서울시는 '보편방문'으로 규정하고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는 4년 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동반 자살을 한 '송파 세 모녀'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이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이 100조 원이 넘는다며 "있는 복지제도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몰라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몰라서" 문제였다는 진단은 사실과도 거리가 있었다.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없어도 성인인 딸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신청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문전박대 수준의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신청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저인망식으로 찾아간다는 '보편방문'의 접근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몰라서 문제'라는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실체는 '열심히 찾아봐야 해줄 게 없다'는 현장의 푸념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찾동 사업이 시행되면서 복지인력을 두 배 증원하는 등 과감한 예산 투자가 있었지만 이 인력으로 '보편방문'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찾아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매우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찾아가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지원은 '쥐꼬리' 그렇다고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복지의 문제는 가정과 같은 현장에서 벌어지므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찾동에서는 별다른 서비스나 정책 목적도 따로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단순히 '찾아가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어 과감한 인력확대 조차 매우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방문거부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65세 노인에 대한 보편방문 상담율은 그나마 높아 60%에 가깝지만 출산 가정에 대한 상담율은 5%도 채 되지 못한다. 별다른 서비스도 없이 복지공무원이 찾아온다니 달가운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맞춰 집에 있어야 하는 것도 방문 받는 입장에서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별한 서비스도 없으면서 다니는 병원이나 종교기관까지 꼬치꼬치 묻는 과도한 정보수집도 문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만 좀 찾아오라는 핀잔을 듣고, 파스라도 들고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방문한 경우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제대로 연계는 되고 있을까? 가령 사각지대 발굴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빈곤위기가정의 경우 상담율도 100%가 넘는다고 하고, 복지지원을 받은 경우가 80%가 넘는다고 하니 상당한 성과가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정작 정부의 지원에 연계된 경우는 10%가 조금 넘을 뿐이고 지원의 대부분은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찾동이 서울시의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인력증원을 통해 빈곤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정작 지원의 대부분은 정부나 서울시의 공적인 지원이 아니라 후원이나 기부물품과 같은 민간차원의 '구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찾동을 전국화한다는 것은 국민성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발상 물론 찾동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국가의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복지란 한계가 있다. 그래도 서울시가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함으로써 최소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 후원물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차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보편적 복지니 복지 혁신이니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에서 주요 정책으로 저인망식으로 전부 찾아가는, 발굴 중심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는 대상자만 찾고 정작 복지문제는 국민성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동사무소 중심으로 설계된 찾동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사무소는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곳이긴 하지만 수 백 가지의 공적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기에는 너무 작은 행정 단위이다.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해주는 정도 이상을 하기가 어렵다. 일선 집행기관에 불과한 동사무소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보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이 후원이나 기부같은 민간 지원을 단순 연결해주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정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혁신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것은 오히려 최근 복지부에서 정책방향으로 표방한 '커뮤니티 케어'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