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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fundwash」✓비트코인송금대행자금믹싱문의" (으)로 총 ‘157’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를 수령하지 못했는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 바우처 카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1566-0133)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회계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서비스(주) 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발생한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수입이 생기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영수증을 이체를 해서 이체증을 첨부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요 -처리를 해서 영수증을 통장에 털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즉 사업 시작 이전의 사업비를 처리하는 어떤식으로 지출결의를 잡야햐 하는지의 방법입니다. 잘 몰라서요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사)인재육성아카데미] 2024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운영계획 (환영합니다!) 2024 중장년 참여형 미래비전 아카데미에 선정되신 분들께 공유드립니다. [문의:062-224-7733]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공유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문의: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사전사후 검사도구(CBCL) 검사지 구입 안내 아동재활분야 사전사후 검사도구로 CBCL을 안내드렸습니다만, 검사지 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 ASEBA홈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 http://www.aseba.co.kr/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사회서비스 교육 일정 안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사회서비스교육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교육부 유수연 (043-710-9080)
- [서비스 결제_소급결제]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해 카드결제를 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해 결제가 안될 경우 차후에 소급결제가 가능함. 소급결제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기타란에 자세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오작동한 단말기는 사회서비스 콜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202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관련 안내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2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용자 정보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62-716-2413)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등록 허용 여부 현황 공지 안내 2017년 1분기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등록허용 여부 현황이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 공지되었음을 안내하오니 등록을 희망하는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등록허용 여부에 대한 문의는 사업자등록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상무허그맘심리상담센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광주상무허그맘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73-6255
- 2019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참석자 추가 접수 안내 2019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성과보고회 참석자 추가접수에 대한 문의가 많은 관계로 1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참가신청 대상 : 제공기관 대표(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제외 ○ 추가 참가신청 인원 : 10명 (선착순 접수) ○ 추가 참가신청 방법 : 참가신청서(첨부파일) 작성후 지원단 이메일 제출 ○ 지원단 이메일 : gjsocial@naver.com
- 201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기관 실무 교육 참석 확인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1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제공기관 실무교육」에 붙임과 같이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일 시 : '14. 9.30.(화) 14:00~17:30 - 장 소 : 광주발전연구원 3층 강의실 - 참석인원 : 20명 - 주요내용 : 제공기관 실무교육 3시간 인정 - 문의 : 김조호 (062-940-0552)
- 제공기관 업무관리시스템 기관운영계획서 제출 [~5월 25일(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관리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전환으로 인하여 기관운영계획서[서식31]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일을 엄수하셔서 기관운영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공기관에서는 시도개발 사업의 경우 기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셔서 5월 25일(금)까지 광주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자료제출 - 자료제출방 - [기관운영계획서 - 제공기관명]의 제목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사업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시고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료)2015년 복지분야「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협약기관 참여 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에서는 『2015년 복지분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사회서비스 기획인력 양성과정’이 개설되어 컨소시엄 협약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하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원하시는 제공기관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2015. 1. 13(화)까지 지원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940 - 0551 ~ 4) ※ 교육장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충북 오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