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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fundwash⯌「테더코인계좌이체검돈믹싱문의" (으)로 총 ‘180’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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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 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은 함은 등록된 사회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면적을 의미함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해당 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 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제공인력 결격사유 조회 서류 - 제출시기 : 등록 후 1개월 이내 제출
- 회계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서비스(주) 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발생한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수입이 생기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영수증을 이체를 해서 이체증을 첨부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요 -처리를 해서 영수증을 통장에 털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즉 사업 시작 이전의 사업비를 처리하는 어떤식으로 지출결의를 잡야햐 하는지의 방법입니다. 잘 몰라서요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를 수령하지 못했는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 바우처 카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1566-0133)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_제공기관 폐업]휴업 재개에 따른 행정절차 사업 개시 예정 30일전까지 휴업 재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제출 ※ 휴업 전 제공기관 정보(사업자 대표, 주소, 계좌번호)가 변경된 제공기관 : 개요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 후 제출
- Re : 26년 2월 교육 예정 문의 안녕하세요. 지원단입니다. 금일 기준(2026.2.4.) 품질평가 매뉴얼 교육 외에, 2월 중 예정된 교육은 없습니다.
- 2024년 상반기 시구지원단 합동 현장조사 ․ 추진일정 : ‘24. 4. 16.(화) ~ 5. 24.(수) ․ 점검기관 : 26개 기관 ․ 점 검 반 : 시구지원단 합동 4개소, 구․지원단 22개소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점검결과 취합, 점검결과 행정처분 기관 대상 교육 및 컨설팅
- ’22년 상반기 제공기관 시구지원단 현장점검 ․ 추진일정 : ‘22. 5. 2.(월) ~ 5. 19.(목) ․ 점검기관 : 24개 기관 ․ 점 검 반 : 시구지원단 합동 4개소, 구․지원단 20개소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점검결과 취합(6. 15.), 점검결과 행정처분 기관 대상 교육 및 컨설팅
- 201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부 현장점검 ㅇ 개 요 :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사업현장의 실태파악, 제공기관 사업수행지도 ㅇ 일 시 :'14.3.27(목), 4.7(목) ㅇ 장 소 : 남구·서구 각 각 1개소 ㅇ 점 검 자 : 보건복지부, 시, 구담당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ㅇ 협조사항 : 제공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사전점검표 복지부 제출 등
- 제공기관 회계 프로그램 교육 · 교육일시 : (1차) '20. 11. 18(수) 14:00 ~ 15:30 / (2차) '20. 11. 18(수) 16:00 ~ 17:30 · 참석인원 : 총 27명 · 교육장소 : 5·18굥육관 1층 대강의실 · 교육내용 : 회계프로그램(리뉴얼) 개선사항 - 세입·세출 과목 설정, 거래처·입금계좌 관리, 지출결의서 관리, 본인부담금 관리 - 사업 추가·삭제 관리, 현금출납부 관리, 결재관리 등
- [제출일변경] 제공기관 정보등록관련 제공기관 조치사항(조치시한 및 서류접수기관 변경) 구 분 조치사항 조치시한 비 고 제 공 기 관 [제공기관 정보 등록] 관련 서류 접수 [서류접수기관] -시도개발형 : 지원단 -시군구개발형 : 시군구 4.23(월) ∼5.18(목) ▪붙임3의 서식 활용 [제공기관 정보 등록 변경신청서] 접수 후‘행복e음’을 통해 제공기관 정보 변경 5.1(월)∼ ▪붙임4의 서식활용 ▪제공기관명칭,사업자등록번호, 지급계좌, 주소, 연락처 등 주요정보만 관리 * 붙임3. 기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존 제공기관 지정서 2. 비용지급(수령)계좌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법인만 제출) * 붙임4. 기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존 제공기관 지정서 2. 변경신청 내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사업 자등록증 및 비용지급계좌 사본 등) ▣ 비용지급계좌는 법인은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만 사용가능 ▣ 시도개발형 사업은 5월18일(금)까지 붙임서식 작성후 지원단에 "6부"를 공문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시한 및 시도개발형 서류접수기관이 변경되었으니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종사자 기본교육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실무에 대한 이해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3월 30일(목) 5․18교육관 대강의실에서 ‘제1차 종사자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2개 제공기관, 총 119명의 대표(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이 교육을 이수 받았으며 인사 및 노무관리,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교육, 부정사례 및 2017년 현장점검 중점 검검사항에 대해 교육하였다. 또한 제공인력의 교육 이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온라인 신청’메뉴를 신설하였다. 향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교육 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과정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1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시ㆍ구ㆍ지원단 합동 현장점검 실시 안내 201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ㆍ구ㆍ지원단 합동 현장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점검대상기간 : ‘13. 2. 1 ~ ’14. 1. 31 (2013년 사업수행 전반) ❍ 점 검 자 : 3명 (광주광역시, 자치구, 지원단 담당자) ❍ 점검대상기관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외 31개 사업 제공기관 ※ 점검대상기관 및 일정 : 제공기관 소재지 자치구에서 점검일정 수립후 통보 (점검일 2주전) ❍ 점검방법 : 제공기관별 서류점검 및 현장조사 (복지부 지침 근거) ❍ 중점 점검사항 - ‘13년도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 예외결제(ARS결제) 및 선결제 등 이상결제가 많은 기관 - 매월 급여등록 미 입력 및 등록기준(제공인력) 위반 기관 - 기타 사업관리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기관
- 20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반기 시ㆍ구ㆍ지원단 합동 현장점검 실시 안내 20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ㆍ구ㆍ지원단 합동 현장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점검일정 : '15. 10. 12 ~ 11. 6 ❍ 점검대상기간 : ‘15. 2. 1 ~ ’15. 8. 31 (2015년 사업수행 전반) ❍ 점 검 자 : 3명 (광주광역시, 자치구, 지원단 담당자) ❍ 점검대상기관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외 24개 사업 제공기관 ※ 점검대상기관 및 일정 : 제공기관 소재지 자치구에서 점검일정 수립후 통보 ❍ 점검방법 : 제공기관별 서류점검 및 현장조사 (복지부 지침 근거) ❍ 중점 점검사항 - ‘15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 소급결제 등 이상결제가 많은 기관 - 매월 급여등록 미 입력 및 등록기준(제공인력) 위반 기관 - 모니터링 결과 점검이 필요한 기관 - 기타 사업관리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기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안내교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12. 7. 1일부터 자체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환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지자체 및 제공기관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지역사회투자 사업 자치단체 및 제공기관 담당자 ◯ 교육기간 : ‘12. 3. 19(월) ~ 3. 23(금) 13:40~16:30 - 3. 19(월), 13:40 서울시 성북 구민회관 대강당 - 3. 20(화), 13:40 수원시청 대강당(별관청사 2층) - 3. 21(수), 13:40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대학극장(부산시) - 3. 22(목), 13:40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대전시) - 3. 23(금), 13:40 광주시 지방공무원교육원 2층 대강당 □ 주요 내용 ○ (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체계전환 개요, 서비스 비용 지급, 바우처 카드․단말기 보급 등 자제운영 체계전환 전반 설명 ○ (지자체 협조사항) 카드발급신청서 입력, 제공기관 정보입력, 기존 서비스 이용자 안내, 변경계좌(KB ⇒우리은행)로 예탁금 납부 등 ○ (제공기관 협조사항) 카드발급신청서 징구, 제공기관 정보제출, 단말기 사용등록, 기존 이용자 안내, 제공인력 카드신청 등 ○ (시스템 및 단말기 사용안내) 자체결제시스템 활용법 및 자체운영 전환 후 단말기 조작 방법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 및 시군구 사업 담당자 및 제공기관 사업담당자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각 1명)
-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부정을 다루는 상담기법』실무자역량강화 교육 안내 1. 사업개요 가. 교 육 명 : 「부정을 다루는 상담기법」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나. 교육일시 : 2014년 7월 5일(토) 09:00~13:00 다. 강사 : 최윤희(광주다사랑병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중독전문가 1급 및 수퍼바이져) 라. 교육장소 :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3층 정신보건실 마. 참석대상 : 중독분야 관련 종사자 30여명 ○ 연수평점(시간) 및 교육인정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평점 3점, 학술활동 4시간 인정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정신보건수련 사회복지사 연수평점 2점 인정 2. 세부일정 08:30 ~ 09:00 등록 및 접수 09:00 ~ 10:00 부정 이해하기 - 부정의 정의 및 유형, 다루는 기술 배우기 등 10:00 ~ 10:10 휴식시간 10:10 ~ 12:00 부정 다루기 - 부정 다루기에서 직면 - 부정을 다루는 상담-상호작용과정 - 부정을 다루는 상담-임상연습 - 부정 자기관리 훈련(DSMT) 12:00 ~ 12:10 휴식시간 12:10 ~ 13:00 부정을 다루는 심화 임상기술 등 3. 등록 및 접수안내 가. 참가비 : 40,000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7-566429 (예금주: 동신대학교사회복지관) 나. 접수기간 : 2014년 5월 26일(월) ~ 7월 4일(금) 다. 접수방법 : ① 전화(062-369-1323~5), 팩스(062-369-1320), 이메일(dsugwc@hanmail.net)을 통한 접수 및 신청 ② 참가신청서는 본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gjw.or.kr/dsugwc/)에서 다운로드 가능
- 2011년도 치매전문교육 지방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 치매전문교육 교육생 모집-- 무상, 사실상 선착순 보건복지부가 전액 지원하고 한국치매협회가 진행하는 2011년도 치매전문교육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현재 대전, 부산, 광주에서 시행하는 교육생을 모집하고 (서울은 상반기에 시행했고, 2012년에 또 시행할 계획) 본인의 거주지역이 대전, 부산, 광주가 아니여도 그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교육은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 매년 1회씩 이루어질 듯...) 예를 들면, 광주지역 교육에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에 거주하는 사람도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생은 사회복지사 혹은 요양보호사로서 노인복지 등 치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0순위이고 사회복지사 혹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고 향후 노인복지에 종사하려는 의사가 있거나 치매에 관심있는 사람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마다 교육생을 100명씩 모집하는데 아직 100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100명이 넘었는데 2011년에는 평가업무를 준비하느라 종사자의 접수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사람들은 한국치매협회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한 후에 아래 이메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한국치매협회 http://www.silverweb.or.kr 혹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치매협회로 하기 바랍니다. *************************************************************************** 내 용 [모집지역-대전/부산/광주] ■ 2011년도 치매전문교육 지방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치매전문 교육과정의 교육생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 최 : 보건복지부 2. 교육기관 : 한국치매협회 3. 모집인원 : 각각 100명 내외 4. 교육 기간: • 대전/광주/대구/부산 : 2011년 09월 17일 ~ 11월 19일 ※※ 서울 교육과정은 상반기에 종료되었습니다. 5. 강의 및 실습 교육 요강 1) 강의 시간 : 매주 토요일 9시-18시 (이론 48시간 / 실기 및 실습 26시간, 총 74시간) (* 개강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자에게 추후 개별공지) 2) 강의 장소 • 대전 : 충남대학교병원 본관 2층 A 강당 • 광주 : 양지종합사회복지관 • 부산 :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5층 세미나실 • 대구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강당 3) 실습 장소 : 협회 실습 지정 기관에서 실습 ※ 본 교육과정 수료에는 출석, 과제물 제출과 시험 점수가 필요합니다. 6. 교육비 : 교육비 무료 / 교재비 별도 25,000원 (사전납부) ※ 교재비는 합격자에 한해 교육과정 시작 전에 계좌 납부해야 합니다. ※ 교육생 개인에게 교재와 부교재를 제공하며, 중식과 간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응시 자격 (※ 개강일 이전에 자격 취득자에 한함, 자격 예정자 제외)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이면서 치매 관련 종사자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소지자 이면서 치매 관련 종사자 - 위 자격 소지자 중 치매에 관심 있는 자 2) 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 서류 (반드시 소정 양식 사용) 가. 응시원서 1부 (*증명사진첨부) 나. 응시 지원용 설문지 다. 소속 기관장 추천서 1부 (필수항목은 아니지만,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응시지원 양식은 [한국치매협회 홈페이지]-[자료실]-[기타자료]에 있는 소정양식을 사용할 것 ※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합격 후 제출 서류 ( 합격 후 제출 / 합격자 발표 후 개강 5일 전까지 제출 ) 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통 3) 원서 접수 기간 : 2011년 8월 1일(월) ~ 9월 4일(일) - 지방 교육 과정(대전/대구/부산/광주)만 접수 가능함. 4)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9월 2일 정오 도착분에 한해 유효) 가. 우편 접수 : (우) 110-8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 서울대학교 의대분관 205호 나. 이메일 접수 : silverweb@hanmail.net ※ 이메일 접수 시 파일명은 반드시 [성명] 으로 해주십시오. (파일명 예: 홍길동) 다. 팩스접수: 02-745-0706 8. 전형 합격자 발표 1) 전형방법: 협회 내부 규정에 의한 서류 심사 2) 최종 합격자 발표 : 2011년 9월 7일(수) 오후 3시 (※ 한국치매협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이메일 개별 통지) 9. 문의 : 02-762-0710 2011년 8월 한국치매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