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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곳간' 인적자원 공유(인력풀 구성) 참여 안내 광주복지재단에서는 범 사회복지계와 함께 지역복지 인적자원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복지곳간」의 온라인 강사인력풀 “사람공유”에서 활동할 의식 있고 역량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대상 - 강의경력을 보유한 특정분야(자신의 주력분야) 경험&노하우 전파 가능자 예) 분야 : 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 재무회계, 계약, 인사관리, 인문학, 경영, 경제, 문화예술, 리더십&자기개발, 기획&창의력, 홍보 등 ○ 신청기간 : 2016. 2. 24(수) ~ 3. 30(수) ○ 주요내용 : 지역복지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위한 강사인력풀 구축 ○ 서류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광주복지재단 팩스(062-603-8377) 혹은 메일(pides79@nate.com) 송부 ○ 기타문의 : 광주복지재단 복지사업팀 김보미(☎062-603-8342)
- (중요)2015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하반기 광주실적자료 제출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지표 중 《일반구매 전환 실적》을 조사하여 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서 '16년도 추가예산(국비)이 배정됨에 따라 최대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제출일 : 2015년 10월 26일(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이메일 제출(gjsocial@naver.com) ○ 작성방법 문의 : 062) 603 - 8350~3
-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행사명) '18년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일시) '18. 5. 11(금) 13:00 ~ 18:00 ○ (장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 (인원) 총 46명(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내용) - 아동역량강화사업 세부 사업별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체험활동에 대한 지역 자원 활용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운영계획서 수립 방법 - 역량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및 스트레스 관리 - 아동역량강화사업 기존 이용자 대상 일반 구매 전환율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측면 품질 관리 방안 분임토의 등
-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문강사 모집 안내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특성에 맞는 강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의 전문강사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강사 발굴 2) 다양한 분야의 강사 풀 구축으로 보수교육 강사 선택권 강화 3) 강사 수요가 있는 지역지원단에 강사를 추천함으로서 지속적인 강사활동 지원 나. 추진방향 1) 지역지원단의 보수교육 희망 강사 수요 파악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문강사 공모 실시 다. 공모자격 1) 공통요건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분야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자 2) 개별요건 ㉠ 강의전문가 : 인사·노무·상담·의사소통 등 강의 진행 경험자 ㉡ 현장전문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실무자 및 관리자 라. 신청방법 1) 신청기한 : 2018. 6. 7.(금) 12:00까지 2)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gjsocial@naver.com)로 회신 마. 관련문의 :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62-603-8354)
- 회계 프로그램 동영상 교육 안내 회계 동영상 교육 수강 안내 1. 교육 수강 기간 : 2020. 4. 14.(화) ~ 4. 24.(금) 2. 교육 수강 방법 : 교육 동영상 및 매뉴얼을 통한 교육 수강 3. 회계 프로그램 실습 : 회계 프로그램 실습을 위한 "회원가입 후 지원단 승인요청" (담당 : 062-603-8351) → 교육 수강 기간 종료후 회계 프로그램 초기화(아이디, 기관정보 등) (4. 24(금)) 4. 회계 프로그램 정식 운영 : 2020. 4. 27.(월) ~ → 회계 프로그램 사용 희망기관 : 회원가입 후 지원단 승인요청 (담당 : 062-603-8351) 5. 교육 동영상 첨부자료 압축해제 방법 → 압축된 첨부파일을 압축 프로그램(알집)을 통해 압축을 풀면(비밀번호 입력 : 문자발송) 총3개 파일 (동영상 2개, 매뉴얼 1개)이 압축해제됨. 6. 교육 이수시간 1시간 인정 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을 대신하여 교육 1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공기관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지원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동영상 파일은 홈페이지 내 자료 용량 관계로 첨부파일에서 삭제되었으며 사전 교육 신청자 중 동영상 파일 다운로드를 원하실 경우 지원단(☎603-8351)으로 연락바랍니다.
- (한겨레)'사회서비스원법'발의..복지시설 운영, 민간서 국가 주도로 (한겨례) '18. 5. 9(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3812.html 남인순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발의 시·도에 보육·요양시설 설립·감독권 중앙정부는 지원단 마련, ‘공동책임’ 국회 논의 과정서 민간 반발 예상 국공립 인프라 확충 등 과제도 많아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안 노인요양과 보육 등 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애초 ‘사회서비스공단’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그동안 민간에 떠넘겨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요양·보육시설 등을 늘려 돌봄서비스 질도 높이고,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보면, 앞으로 시·도지사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법인 형태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이나 각종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해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는 등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새로 짓거나 민간위탁계약이 끝난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 맡긴다는 계획을 지난해 9월 내놓았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해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는데, 사회서비스원 직원 대표자를 이사진에 포함시켰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마련,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도 맡게 된다. 바람직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보급해,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지금껏 지방정부가 민간에 사회서비스 사업을 맡기고, 서비스 질에 대해선 관심과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폭넓게 지겠다는 표시”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단 목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온 민간 부문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유아·보육 업계와 관련 학계는 “보육 교사의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원) 포함 계획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2019년엔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게 복지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지금도 사회서비스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자체들이 스스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관건”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 해도 ‘돌봄의 질’ 개선 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묵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확충할지, 그에 맞는 예산과 실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정 박기용 기자 saram@hani.co.kr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