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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fundwash➙✺알리페이코인구입블테구입" (으)로 총 ‘93’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사전사후 검사도구(CBCL) 검사지 구입 안내 아동재활분야 사전사후 검사도구로 CBCL을 안내드렸습니다만, 검사지 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 ASEBA홈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 http://www.aseba.co.kr/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추가 수정 사항 알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수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 23일 접수마감 [알림]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 23일 접수마감. 추가적으로 24일은 접수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 2014년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알림 201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32(2014.1.17))
- [알림]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카카오톡 채널 개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카카오톡 채널 개설] 광주지원단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관계자 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검색하여 채널 친구추가를 해주세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수정사항 알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756(2014.3.5)호와 관련입니다.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개정 사항 1부 -------------------------------------------------------------------------------- >> 서식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일정 알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19075(2013. 12. 30)호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일정 알림”에 의거하여 2014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 및 이용자께서는 사업추진 및 서비스 이용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기간 : 2014. 2. 1 ~ 2015. 1. 31 2. 사업규모 : 34개 사업 (기존 32개, 신규2개) - 구조조정 사업 : 기 이용자 서비스 제공 후 사업 폐지 ※ 대상사업 : 2개 (영유아발달지원, 청소년 스포츠 활동과 진로코칭) - 신규사업 : 보건복지부 승인 후 통보예정 ※ 신규사업 : 2개 (노인분야 1개, 가족분야 1개) 3. 추진일정 - 신규사업 계획서 복지부 제출 : ‘14. 1. 10 -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 및 이용자 모집공고 : ‘14. 1월 말 -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 ‘14. 2월 ~
-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사항 알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27(2016.1.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64(2016.1.4)호와 관련입니다.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사항을 알리오니 '16년 신규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제공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화) 지침 교육시 소책자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 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교육 신청 부탁드립니다.
-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차 기준정보 알림 2013년 광주시가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차 기준정보가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241(2013.9.3) 연번 서비스 코드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1 493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가구특성 ㅇ<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 경우 ㅇ그외학교부적응및정서행동문제,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으로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경우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 아동또는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학교부적응및정서,행동문제,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정서불안,학습부진,문제행동,왕따,은둔형외톨이,문화결핍아동등,추천서포함) 2 493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사업군 아동역량개발 아동재활 3 4953 가족역량 강화서비스 제공장소 ❍ 기관방문 + 집단활동 ❍ 혼합 4 4947 어르신맞춤형 생활증진서비스 소득 ❍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5 4930 효사랑약손 출동서비스 사업개발구분 시행시군구 ❍ 남구 ❍ 남구, 북구 6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소득 ❍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7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 4등급 : 없음 ❍ 4등급 : 96/64 8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서비스제공시간 (1회제공) ❍ 1시간 ❍ 50분 이상 9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가구특성 ❍다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문제행동위험군아동(단,장애아동재활치료대상은제외) -발급일로부터1년이내의의사진단서ㆍ소견서,임상심리사소견서,청소년상담사소견서,정신보건센터추천이있는경우 -교육기관교사,유치원교사,어린이집원장이추천하는아동중「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경우 ❍다음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욕구사정을 통해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 임상심리사의 소견서 제출 - 초중등 교육법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아동‧학부모‧교사 등 적격검사자의 협조하에「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검사 결과를 동봉하여 추천) * 변경된 기준정보 중 바우처 생성 및 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정보(월별 정부지원단가, 대상자별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주기 등)은 2개월 이후 반영(예. 4월말 통보건은 6월초부터 적용)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알림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심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승인 받은 사항이며,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폐지사업의 경우 제공기관 등록 및 이용자 선정하지 않으며, 기 선정된 이용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무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정1) 건강한 가족공동체 만들기 (제공주기) : 격주 1회(월2회)/3개월 > 격월1회 (수정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구비서류) 기존의 내용과 변경되었으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투자도우미 입력 마감 예정일 알림(미입력기관) 사회서비스 관리원 " 지역투자도우미(제공인력)정보 입력" 마감 예정일을 알립니다. - 알 림 - ◈ 마감 예정일 : 2011년 7월 23일(토) 오전 3시 마감이 23일 오전 3시오니 각 제공기관에서는 22일(금)까지 입력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인력정보 입력 바로가기 ↓ 사회서비스 관리원 - http://www.socialservice.or.kr ⊙ 사회서비스 도우미는 「 도우미관리 - 지역투자도우미 」 입니다. ⊙ 제공인력입력 사항은 사업 담당자 포함 강사 및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는 모든 인력을 입력합니다. ⊙ 제공인력 급여의 경우 해당달의 바우처로 발생한 금액에서 제공인력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 제공인력 입력 일정은 사회서비스 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가족역량강화서비스 품질 향상 워크숍 신청 마감 안내 2016년 가족역량강화서비스 품질 향상 워크숍 신청이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수정 통보 알림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중 일부 수정사항과 사회복지사업관련 통합 서식 고시 개정에 따른 통합서식을 첨부파일로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알림 2014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를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 내용 1. 아동 대상 사업 등급 변경 (‘13년 3등급 → ’14년 2등급) 구분 1등급 2등급 소득기준 기초수급자 ~ 평균소득 50% 이하 평균소득 50% 초과 ~ 평균소득 100% 이하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급 변경 (‘13년 4등급 → ’14년 3등급)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기준 기초수급자 ~ 평균소득 50% 이하 평균소득 50% 초과 ~ 평균소득 100% 이하 평균소득 100% 초과 ~ 평균소득 120% 이하 3.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등급 변경 (‘13년 5등급 → ’14년 4등급)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소득기준 기초수급자 ~ 평균소득 50% 이하 평균소득 50% 초과 ~ 평균소득 100% 이하 평균소득 100% 초과 ~ 평균소득 120% 이하 평균소득 120% 초과 4.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서비스 3등급 단가 변경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변경전 변경후 소득기준 기초수급자 ~ 평균소득 50% 이하 평균소득 50% 초과 ~ 평균소득 120% 이하 평균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금 540천원 480천원 360천원 420천원 본인부담금 60천원 120천원 240천원 18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