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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coinsp24��⯌소액결제테더전환파이코인구입" (으)로 총 ‘385’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사전사후 검사도구(CBCL) 검사지 구입 안내 아동재활분야 사전사후 검사도구로 CBCL을 안내드렸습니다만, 검사지 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 ASEBA홈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 http://www.aseba.co.kr/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사업연도전환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처리 안내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일상돌봄/청년마음 포함) 연도전환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2014년 연도전환에 따른 결제 중단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 안내 ‘14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연도전환에 따라 결제 일시 중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14.2.1(토) ~ 5(수), 5일간 - 범 위 : 전용단말기(VT-800, VT-900), 스마트폰, 동글이, ARS, 인터넷 등 모든 전자결제 수단 - 유의사항 : 중단기간 동안 서비스는 제공하되, 결제는 2.6(목) 이후 소급결제 ※ 소급결제 시 사유 ‘단말기 업그레이드 등’ 선택 ※ 결제 중단 기간 동안 단말기 업그레이드 실시 ※ 단말기별 업그레이드 방법은 차후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 또한, 구형 전용단말기(MPOS-8700, EVT-1000) 제조사의 폐업으로 인한 A/S 및 장애조치 불가로 연도전환을 기점으로 사용을 폐기하고자 하오니, 사전에 신형 전용단말기(VT-900) 또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여 실시간 결제 등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14. 2. 1(토) ~ ○ 대상기종 : MPOS-8700, EVT-1000 (VT-800 및 동글이는 해당없음) ○ 구형 전용단말기 해지 방법 : 각 통신사를 통해 해지 신청 - MPOS-8700 통신사 : SKT (1599-0011) - EVT-1000 통신사 : 에넥스텔레콤 (1588-1635) ○ 신형 전용단말기 신청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 -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대수, 수령지 주소 등 신청 정보 입력 후 저장 - [개통서류] 버튼을 클릭하여 법인 유형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여 개통 업체로 발송 ○ 스마트폰 결제 활용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스마트폰등록 - 사용 가능 기종은 전자바우처 시스템 자료실 참고 - ‘14년 2월부터 모든 사업에서 스마트폰 결제 사용 가능
-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바우처 소멸 안내 □ 근거: 20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 p.136,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안내 p.93 □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도전환 시(매년 12월 31일) 모든 바우처 잔량이 소멸 처리 (예시) 자격유효기간이 당해 5월 ~ 다음연도 4월인 이용자의 경우 5월 ~ 12월 사이에 생성된 바우처는 12. 21. 24시에 소멸되어 바우처 잔량이 이월되지 않으며, 다음연도 1월부터 사용 가능한 바우처가 다시 생성 □ 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보강(소급)결제 유의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도전환 시 모든 바우처 잔량이 소멸되어 이월되지 않으므로 다음연도 1월에 보강결제 또는 소급결제가 불가함
-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처리 안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사업부-101호(2025.1.2.),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29호(2025.01.02.)관련 입니다.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 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제공기관) '24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 마감 : '25년 1월 8일(수) 18시 -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예외결제▶예외지급청구
- 2014년 사업기간 종료 및 2015년 연도전환 안내 2015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제공인력교육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바우처 소멸 및 결제종료 : 2015년 1월 31일(토) 24:00 ⇨ 1월 31일(토) 서비스 제공 시 당일 23시 59분까지 반드시 서비스 및 결제를 종료해야하며, 2월 1일(일) 0시부터는 1월 31일 이전 서비스 제공 건에 대한 결제 불가 * ‘연도전환’이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산시스템에서 2014년도 데이터 작업을 마감하고, 2015년 지침에 맞게 적용·개편하는 것을 말함 나. 예외청구 및 과오결제 반납 : 2015년 1월 30일(금) 18:00 - 예외청구 유의사항 ① 기한 내(1월 30일 오후6시)「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청구한 건에 대해서만 비용지급 가능 (기한 내 미청구 시 비용지급 불가) ② 청구사유에 따라 반드시 시·군·구 또는 제공기관의 문서 필요 ※ 기한 내 청구문서 미 접수 건은 비용지급 불가 - 과오결제 반납 유의사항 : 1월 30일(금) 18:00까지 반납등록 가능 ⇨ 1월 30일(금) 18:00 이후 2014년 사업기간에 대한 반납분이 발생할 경우, 제공기관이 시·군·구로 직접 반납해야하며 시스템을 통한 처리는 불가 다. 바우처 결제중단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 : 2015년 2월 1일(일) ~ 2월 5일(목) ※ 연도전환 작업으로 전자바우처시스템이 2월 1~5일 중지되기 때문에 서비스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서비스 시행은 가능하며 다만 결제만 6일부터 소급결제하여 주시고, 또한 보유하고 계신 모든 결제단말기에 대해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라. 2015년 서비스 결제 개시 : 2015년 2월 6일(금) ※ 서비스 개시 일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마.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일정(예정) - 2015년 1월 3차분 비용지급 : 2015년 2월 5일(목) - 예외지급 청구 비용지급 : 2015년 2월 6일(금)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업무 처리 안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기획부-20924호(2021.12.6.)와 관련하여, 2021년 사업운영 마감 및 2022년 사업운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연도전환 및 제공기관 주요 업무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제공기관 업무 처리 일정 1) ‘21년 12월 31일(금), ‘21년 생성 바우처가 모두 소멸되며, 결제 중단 - ‘22년 1월 1일부터는 ‘21년 12월까지 생성된 바우처 결제 불가 - 12월 31일 24시까지 미결제 바우처는 반드시 결제 필요 2) ‘22년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4일간 바우처 결제 중단예정 - 바우처 결제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로그인 가능, 일부메뉴 미사용 처리) - 1월 4일(화) 이전에 작업이 완료될 경우 공지 후 오픈 가능 2. 비용지급 일정 1) ‘22년 1월에는 시・군・구별 사업비 예탁일정에 따라 비용지급이 곤란 2) ‘22년 1월에는 ‘21년 미지급 비용을 우선 지급 3) ‘22년 1월 서비스 비용은 2월 4일(금) 일괄 지급 3. 유의사항 ※ 기한 경과 시 업무처리 지원 불가, 기한 준수 必 ※ 2021년도 사업비 집행률 향상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지 못한 서비스는 보강 계획 수립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최대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붙임파일 또는 해당 구청에서 발송한 공문을 참고바랍니다
- (중요) 2018년 연도 전환 안내 1. 2017년 12월 31일(일) 2017년 생성 바우처가 모두 소멸되며, 결제 중단 • ’17년 생성 바우처 잔량은 12월 31일(일) 24:00에 소멸 ’18년 1월 1일 이후에는 ’17년 12월까지 생성된 바우처 결제 불가 (지역사회) 매월 바우처가 생성되는 사업은 12월 생성 바우처 결제기간이 1개월이며, 2개월 이상 주기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사업은 잔여 바우처 소멸 후 ’18년도 예산으로 재생성 (가사간병/산모신생아) ’17년 잔여 바우처가 ’18년으로 이월되지 않음에 유의 • (유의사항) 12월 31일 24:00까지 미결제 바우처는 반드시 결제 필요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 안내하고 카드 분실 등에 따른 미결제 발생 유의 → 바우처 미결제 시 ‘시·군·구청장 인정’ 사유에 한해 예외지급을 통해 지급 예정 2. ’18년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4일간 바우처 결제 중단(예정) • ’18년 1월 초 4일 동안 연도전환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시스템 중단 -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및 바우처 결제 모두 중단 예정 - 1월 4일(목) 이전에 작업이 완료될 경우 공지 후 오픈 가능 - VT-800, VT900, VT-11 등 전체 기종에 대해 업그레이드 예정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 시에는 본인부담금 입금도 불가 (가사간병/산모신생아) - 제공기관은 시스템 중단 이전에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3. ’18년 1월 서비스 비용은 2월 5일(월) 지급 예정 • ’18년 1월에는 시·군·구별 사업비 예탁일정 등에 따라 비용지급이 곤란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정보원 순으로 비용이 예탁/최소 20일 소요 • 단, ’18년 1월에는 ’17년 미지급 서비스 비용이 있을 경우, 우선 지급 예정 - ’17년 예산부족으로 지급 지연된 건에 대해 1월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 예정 - 1월 중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지급지연 내역을 1월 초 안내 예정 * 제공기관에서는 지급보류 내역조회 화면을 지속적으로 확인 필요 4. ’17년 12월 ~ ’18년 1월 주요 일정 안내 • 지자체 부당이득 차감지급 등록 마감 : 12월 15일(금) ※12월 16일부터는 등록 불가 • 제공기관 과오반납 등록 마감 : 12월 31일(일)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 : 1월 1일(월) ~ 1월 4일(목) ※중단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12월 3차분 정기지급 실시 : 1월 5일(금) - ’17년 사업비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18년 사업비 예탁 후 지급 • ’17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 : ~ 1월 12일(금) * ‘시·군·구청장 인정’ 사유는 시·군·구 공문 필수 * 제공기관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청구 완료 필수 (※1월 13일부터는 청구 불가) • ’17년 예외지급 청구분 지급 : 1월 24일 (수) • ’17년 예탁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 : 1월 17일(수) ~ * 시·군·구의 예탁일정에 따라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음에 유의
- 바우처시스템 결제중단 및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2012년 7월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기존 금융기관 위탁에서 수수료 부담없는 자체윤영체계(보건복지정보개발원 위탁)로 전환할 예정이며, 결제단말기 업그리이드 등을 위해 2012.7.1(일) ~ 7.8(일)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됩니다. 이에, 결제중단 기간(7.1 ~ 7.8)에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시기 바라며, 제공내역은 서비스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도록 소속 제공인력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및 ARS 등 전자결제만 중단되며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및 제공기관업무시스템은 계속 사용 가능(로그인가능)합니다. 결제중단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 내역은 7.9(월) 이후 단말기 소급결제 등을 통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관련 현재 전자결제에 사용하는 단말기 전 기종을 7.1~7.8 중에 업그레이드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단말기 업그레이드 방법은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게시예정.
- 2026년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 처리 안내 (일상돌봄) 2025년 사업운영 마감 및 2026년 사업운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연도전환 및 제공기관 주요 업무 일정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파일 참조) ○ (제공기관) - ’25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 마감 : ’26년 1월 7일(수) 18시 ※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 원거리 교통비 소급 신청 마감일(기존) 1.13(화) → (변경) 26년 1. 9. (금) ※ 원거리 교통비 소급 신청 마감일이 변경되었으니, 제공기관에서는 참고바랍니다.
- 2017년 사업연도 전환에 따른 바우처 소멸안내 ○ 2015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기간 종료일이 매년 12월31일로 변경됨. ○ 2016년 생성된 바우처는 2016년 12월 31일(토) 24시에 소멸되어 바우처 잔량이 이월되지 않음. -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16년 12월까지 생성된 바우처 결제불가 (유의사항) 2016년 12월 31일 24시까지 미결제 바우처에 대해 반드시 결제 필요 -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미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2019년 사업(연도) 전환 안내 ① ′18년 12월 31일(월), ′18년 생성 바우처가 모두 소멸되며, 결제 중단 ⦁ ′18년 생성바우처 잔량은 12월 31일(월) 24시에 소멸 12월 31일 24시까지 미결제 바우처는 반드시 결제 필요 ⦁ ‘19년 1월 1일부터는 ’18년 12월까지 생성된 바우처 결제 불가 ② ‘19년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4일간 바우처 결제 중단(예정)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및 바우처 결제 모두 중단 예정 ⦁1월 4일(금) 이전에 작업이 완료될 경우 공지 후 오픈 가능 ③ ‘19년 1월 서비스 비용은 2월 1일(금) 지급 예정 ⦁ ‘19년 1월에는 시군구별 사업비 예탁 일정 등에 따라 비용지급이 곤란 복지부→시·도→시·군·구→정보원 순으로 비용이 예탁/최소 20일 소요 ⦁ 단 ‘19년 1월에는 ’18년 미지급 비용을 우선 지급 예정 - ′18년 예산부족으로 지급지연된 건에 대해 1월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 예정
- 2013년 예산 종료일 도래에 따른 바우처 결제안내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이 ‘14. 1. 31(금) 24시에 종료됨에 따라 제공기관에서는 ‘14년 1월 결제분에 대해서 예산 종료일(’14. 1. 31 24시) 이전까지 결제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4년 1월 결제분을 2월에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결제에 필요한 준비를 하셔서 결제가 완료 될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기업 전환 교육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기업 전환 교육 - 교육장소 : 광주518교육관 대강의실 - 참석인원 : 40명 (제공기관 대표,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조직의 이해,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등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관련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카드 수수료 없는 자체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절감된 수수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활용방안 안내입니다.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부 # 시행시기 : 2012.7월부터 ~ 계속 #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 제공기관 준수사항 ) - 기존에 임금 이외에 추가로 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함. - 활용방안 : 1) 2)번 조건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준수 1)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성과급 등 임금으로 추가지급. 2)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교육시 교육수당 지급. * 제공인력이 제공기관 주관 교육에 참석할 경우 교육수당으로 지급. - 증빙자료 구비 1) 임금으로 추가지급시 : 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통장사본, 회계 장부 등에서 선택) 2) 교육수당으로 사용한 경우 : 교육개요(일시 및 내용), 참여자명단, 교육 수당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지급명단(서명) 등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며, 이에대한 증빙자료를 제공기관에서 보관 자치단체 현장방문(점검)에서 증빙자료 요구시 자료 제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