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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bitcoinsyri▸「중고오다대포통장해외자금" (으)로 총 ‘14’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서비스 결제]이용자가 해외 출국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에 나갈 경우 잔여 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종료 후에 보강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다문화가정 이용자 또는 결혼이민자 제공인력의 해외가족방문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 이전(해당월에 한함)에도 보강 및 바우처 결제 가능(증빙자료 제출)합니다.
- [제공기관 회계관리]제공기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비 통장에 비바우처 이용자의 이용요금을 같이 관리해도 되나요?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기관의 타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과 별도의 회계로 분리하여 관리함(별도 통장으로 관리)
- 2020년 이용자 신청 서식 안내(수정) 2020년 이용자 신청관련 최종 서식입니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구비서류 중 ④ 초중고 담임교사 추천서 또는 유치원 담당교사 추천서 + 심층사정평가도구 평가결과지" 가능 * 문의사항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해당되는 추천서와 소견서 등은 서식에 있는 항목 및 내용을 활용하시고, 직인 제외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직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서비스(주) 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이 발생한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수입이 생기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영수증을 이체를 해서 이체증을 첨부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요 -처리를 해서 영수증을 통장에 털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즉 사업 시작 이전의 사업비를 처리하는 어떤식으로 지출결의를 잡야햐 하는지의 방법입니다. 잘 몰라서요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 안내(2016. 7. 1일자)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정이 의심되는 청구(결제) 건에 대해 비용지급 확인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2016.7.1일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를 첨부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제도시행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 대상사업 : 사회서비스 8개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 검토대상 : 해외출국, 사망의심 및 연속, 심야결제 중 부정의심 청구 건 - 소명방법 :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소명자료 제출 - 검토기한 : 지급보류일로부터 35일 이내(서류제출 및 보완요청 기간 포함) -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심사평가부(02-6360-6144)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관련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집행방식을 카드 수수료 없는 자체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절감된 수수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활용방안 안내입니다. #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부 # 시행시기 : 2012.7월부터 ~ 계속 # 절감수수료 활용방안 ( 제공기관 준수사항 ) - 기존에 임금 이외에 추가로 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함. - 활용방안 : 1) 2)번 조건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준수 1)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성과급 등 임금으로 추가지급. 2) 절감수수료의 75%(결제액의 1.0%)를 제공인력 교육시 교육수당 지급. * 제공인력이 제공기관 주관 교육에 참석할 경우 교육수당으로 지급. - 증빙자료 구비 1) 임금으로 추가지급시 : 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한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통장사본, 회계 장부 등에서 선택) 2) 교육수당으로 사용한 경우 : 교육개요(일시 및 내용), 참여자명단, 교육 수당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지급명단(서명) 등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며, 이에대한 증빙자료를 제공기관에서 보관 자치단체 현장방문(점검)에서 증빙자료 요구시 자료 제시하여야 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신청 안내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오니 제공기관의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 '20. 7. 7(화) 09:00~13:00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교육장소 :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 2층 공연장(남구 노대동 소재) 다. 교육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아동사업 종사자 50명(기관당 2명 신청 제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광주형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아동청소년현장체험형진로직업교육서비스, 과학실습활동서비스,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라. 교육내용 : 놀이치료의 개념과 치료적 반응 및 문제행동별 놀이치료 사례 마. 신청기간 : '20. 6. 22(월) ~ 7. 3(금), 12일간(조기마감될 수 있음) 바. 신청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참여공간->교육온라인신청(붙임2. 신청 매뉴얼 참조) 사. 기타사항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아래 해당하는 경우 교육 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 가족 나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및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붙임1. 제1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추진 안내_공문 1부. 2. 교육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끝.
- '제2회 광주사회서비스원의날 기념행사' 개최 토크콘서트·포럼 등 다양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조호권)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날을 맞이하여 6월8일 ~ 9일 양일에 걸쳐 「제2회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8일 기념행사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사회서비스분야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총 3부로 진행이 됐으며, 1부는 기념식, 2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나”라는 주제로 ‘방송연예인 김제동’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으며, 3부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도전!! 지속가능한 광주형 돌봄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해외, 국내외 돌봄서비스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포럼이 진행됐다. 6월 9일은 TBN 광주교통방송 ‘TBN차차차’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 강진, 김용임씨, 그리고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마스코트 “살구”와 함께 돌봄서비스분야 특집 방송이 진행됐으며, 모든 행사는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조호권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서비스분야의 많은 종사자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컸다”며 “이번행사를 통해 지쳐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일상에서 누리는 따뜻하고 촘촘한 광주형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6월에 설립되어 복지현장에서 공공부문 확대를 위한 긴급틈새돌봄서비스, 민간기관 지원, 국공립시설 직접운영 등의 사업을 활성화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허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79 [뉴스1, 광주매일신문, 뉴스워커 외]
-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추가등록 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추가등록 안내] '22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등록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등록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코드 : [990301]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등록기간 : '22. 7. 18.(월) ~ 7. 29.(금) - 접 수 처 : 5개 자치구 복지정책과 - 등록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 정관(필요시),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평면도, 임대차 관련서류, 제공인력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통장사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첨부파일1. 복지부 지침 p.73~74 참조 ※ 유의사항 : 서비스 유형 중 A형 / B형 / A+B형을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향후 서비스 유형 변경 시 [서식 제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로 변경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복지부 지침 및 관련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역사업 내 '22년 신규 시행하는 내역사업]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청년기본법 제21조 -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사업기간 : 2022. 6. 1. ~ 2022. 12. 31.(세부 일정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 - 서비스 대상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제공기간 : 기본 3개월 원칙(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내용 : 청년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등 1:1 맞춤형 상담서비스 ※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복지부 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차 제공기관 추가등록 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차 제공기관 추가등록 안내] '22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등록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등록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코드 : [990301]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등록기간 : '22. 9. 13.(월) ~ 30.(금) - 접 수 처 : 5개 자치구 복지정책과 - 등록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 정관(필요시),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평면도, 임대차 관련서류, 제공인력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통장사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첨부파일1. 복지부 지침 p.73~74 참조 ※ 유의사항 : 서비스 유형 중 A형 / B형 / A+B형을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향후 서비스 유형 변경 시 [서식 제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로 변경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복지부 지침 및 관련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22년 신규 시행하는 내역사업]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청년기본법 제21조 -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사업기간 : 2022. 6. 1. ~ 2022. 12. 31.(세부 일정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 - 서비스 대상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제공기간 : 기본 3개월 원칙(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내용 : 청년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등 1:1 맞춤형 상담서비스 ※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복지부 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등록 안내 '22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등록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등록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코드 : [990301]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등록기간 : '22. 5. 10.(화) ~ 13.(금) - 접 수 처 : 5개 자치구 복지정책과 - 등록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 정관(필요시)),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평면도, 임대차 관련서류, 제 공인력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통장사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첨부파일1. 복지부 지침 p.73~74 참조 - 이용자 신청기간 : '22. 5. 24.(화) ~ 26.(목) 주민등록상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 유의사항 : 서비스 유형 중 A형 / B형 / A+B형을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향후 서비스 유형 변경 시 [서식 제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로 변경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복지부 지침 및 관련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청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공지 URL : 공지사항 | 광주광역시청 (gwangju.go.kr)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역사업 내 '22년 신규 시행하는 내역사업]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청년기본법 제21조 - 사업목적 : 청년의 심리정서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사업기간 : 2022. 6. 1. ~ 2022. 12. 31.(세부 일정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 - 서비스 대상 :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제공기간 : 기본 3개월 원칙(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 서비스 내용 : 청년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등 1:1 맞춤형 상담서비스 ※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복지부 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9. 6. 16 광남일보) 복지현장의 컨트롤타워…복지 현안 해결 앞장 [광남초대석]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빛고을건강타운 등 전국 최대 노인복지시설 갖춰 내·외부 혁신 TF팀 본격 가동…자체 혁신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설립 통해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광주복지재단은 광주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의 노인복지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 운영을 통해 복지현장을 총괄해왔다. 또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재단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틀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대표이사에 신일섭 호남대 교수가 취임, 광주 복지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신 대표는 현장 업무 외에 광주 복지의 큰 틀을 짜고 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신 대표를 만나 올해 재단의 목표와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4월 제2대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된 소감은. △우선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개인으로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어깨가 매우 무겁다. 취임한 지 60여 일 지났다. 30여 년간 대학의 교수로서 대학원장 등 대학 경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 재단 운영에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광주복지재단이 복지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역의 복지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민과 관의 가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많은 이들이 광주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재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광주복지재단은 정책개발과 복지현장지원, 그리고 위탁시설 운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형성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들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인증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재단의 기본적인 업무다. 광주복지재단은 여기에 더해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한 복지시설 운영까지 더하고 있는 만큼, 복지행정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재단 새판짜기와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고 있다는데.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로 재단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나 지역사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시나 시의회, 그리고 지역 복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감사 이후에 재단 내부에서에서는 ‘신뢰받는 조직,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재단’ 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내·외부 혁신 TF팀을 꾸려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내부 혁신안을 마련했고, 하반기부터는 재단과 양 타운이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여러분을 만날 것이다. 재단 전 직원, 그리고 지역복지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은 특정기관 만의 일이나 영역으로 치부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관, 그리고 지역사가 공동체정신으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 돼 머리를 맞대고 보다 좋은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광주시는 민·관·정 상시소통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결과,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재단도 여기에 뜻을 같이하여 기본 조례 제정에 관여했고 총 4차례에 걸친 민·관 추진 준비위원회를 실시했으며, 현재 9개 분과위원회를 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 광주복지의 현주소는 어떤가. △복지수준이 높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전에 재단에서 진행한 민관합동워크숍에서 이벤트로 참여자 200명에게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체감도를 날씨로 표현해봤다. 많은 분들이 ‘흐름’이라고 답했는데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광주복지에 대해서 열악하다고 느끼는 단적은 예다. - 그렇다면 시민들이 복지수준이 열악하다고 느끼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019년 본예산 기준 전체예산 4조8032억원 대비 39.8%인 1조9119억원이 복지예산으로 투여되고 있다. 이는 특·광역시 중 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비중과 1인당 사회복지예산(131만원)이 가장 높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많은 편이 아니다. 더구나 많은 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급여성 직접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복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고령사회와 저 출산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므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절반이상(57.6%)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 라고 응답했다.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에 대한 인프라와 분절적 서비스가 아닌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또한 필요하다. 또 노인 생애주기별, 초기 노령기-중기 및 후기 노령기 등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섬세한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돼야한다. - 복지의 공공성에 대해 이야기 하셨는데, 최근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야기나 나오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현 정부의 복지이슈는 크게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두 가지라 생각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이 두가지 이슈에 대해서 칼럼을 써서 의견을 피력했다. ‘지역사회안에서 돌봄을 해결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이고,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바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2022년까지 17개 전체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활성화되면 우리 사회의 변화는?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이 이뤄져 광주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 복지정책 추진은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추진된다. 그만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복지교육을 꼽고 싶다. 복지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360여 개의 복지급여가 있다. 그런데 모든 급여가 정부에서 알아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위 신청주의다. 따라서 아는 만큼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단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이 스스로 복지정보를 알고 누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7년부터 시민복지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복지지제도 알림단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각 동의 통장·반장처럼 일반시민들을 자주 대면하는 분들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복지재단 수장으로서 재임 시 이루고자는 목표가 있다면. △민선 7기 핵심 과제의 하나인 소통과 혁신에 발맞춰 재단 내부 결집과 경영 혁신을 이루기 위해 힘쓰겠다. 광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지역 복지기관들과 협업구축에도 노력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6월 10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개원 1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건강타운 개원은 당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정착되기 전이어서 광주가 노인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타운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10년이 지난 만큼 복지계 환경 변화에 따라 타운의 역할과 기능도 발전되어야 한다. 지나온 10년이 어르신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수혜적 관점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배려와 봉사로 지역사회에서 선배시민의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 변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 지역민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재단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 되어 있다. 오늘 빛고을타운 10주년 행사에서 재단의 변화와 혁신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 임직원들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도 애정을 가지고 재단이 본연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지역 복지계에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해 주셨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