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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UPCOIN24��「테더코인매입솔라나구매" (으)로 총 ‘174’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p.68 : 제공기관 등록 시 신청서류 중 등록과정 이수 확인증 사본은 '신규 제공기관'에 한함 [첨부자료] 1.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2.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서식) 3.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 매뉴얼(가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가로) 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2024. 1.)
- (9.24)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교육자료 및 zoom 참여방법 안내 9.24(목) 10:00 진행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교육자료와 zoom 참여방법 매뉴얼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 본 교육자료와 매뉴얼은 무단도용 및 편집을 금하며, 본 교육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광주사회서비스원 4주년 개원기념식 참석('24.6.12.)에 따른 지원단 유선연락 불가 안내 광주사회서비스원 4주년 개원기념식 참석에 따라 '24. 6. 12.(수) 지원단 유선연락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지투)'24년 제1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신청안내 [교육개요] · 교육일시: 2024. 4. 12.(금) 15:00 ~ 17:00(2시간) · 교육장소: 518교육관 2층 중강의실 · 교육대상: 총 50명(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 교육 희망 시 기존 제공인력 교육신청 가능 · 주요내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 및 서비스 제공 실무 · 인정시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2시간 인정(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 시 이수처리됨) [교육신청 및 기타사항] · 신청기간: ~ 2024. 4. 10.(수) 18:00 까지 · 신청경로: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참여공간→교육신청→집합교육→「(4.12.)'24년 제1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클릭 후 신청 ※ 개별 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종사자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유형은(일반, 제공기관 선택 불가)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중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 · 교육명단 확정: 2024. 4. 11.(목) 10:00
- '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신청안내 [교육개요] · 교육일시: 2024. 3. 15.(금) 14:00 ~ 16:00(2시간) · 교육장소: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총 200명(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제공기관 종사자) ※ '23. 12. 1. 이후 신규 등록 기관 및 기존 기관별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 1명 필수 참석 ※ 제외대상: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별도 진행 예정) · 주요내용: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지침 안내 · 인정시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2시간 인정(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 시 이수처리됨) [교육신청 및 기타사항] · 신청기간: ~ 2024. 3. 13.(수) 18:00 까지 · 신청경로: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참여공간→교육신청→집합교육→「(3.15.)'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클릭 후 신청 ※ 개별 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종사자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유형은(일반, 제공기관 선택 불가)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중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 · 교육명단 확정: 2024. 3. 14.(목) 12:00
- 2025년 1월(24년 12월분) 제공인력 급여등록 및 제공기관 정보 공개 현행화 안내 <2025년 1월(24년 12월분) 제공인력 급여등록 및 제공기관 정보 공개 현행화 안내> 2025년 1월(24년 12월분) 제공인력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현재 매출이 있는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이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별 입력되는 급여등록은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현황(창출)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입력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미입력 제공기관은 향후 수시 현장점검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점 참조바랍니다. ▣ 급여등록 입력기한 (지투) ~ '25. 1. 17.(금) (가사) ~ '25. 1. 23.(목) - 급여등록 작성 시, ★4대보험 가입여부, 재직유형,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적립 여부 등을 입력 바랍니다. - 또한 제공인력 정보 현행화 시,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퇴사자 계약해지 등을 현행화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매출실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급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CSI 급여관리에서 정보를 저장한 후 반드시 "심사요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지투) - 급여내역에서 실월급여와 월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여 ≤ 실월급여 ・월급여 : 해당 사업에서 결제되어 바우처 예산으로 지급한 금액 ・실월급여 : 바우처사업을 포함하여 일반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에게 지급한 총 금액(바우처+일반시장)(지투) - 급여내역 창의 지역사회 항목에서 아동인지가 아닌 "개발형"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지투) (아동인지를 클릭할 경우 반려처리 후 재입력을 해야 합니다) ▣ 기타 - 또한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로 현행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중요)2015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하반기 광주실적자료 제출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지표 중 《일반구매 전환 실적》을 조사하여 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서 '16년도 추가예산(국비)이 배정됨에 따라 최대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제출일 : 2015년 10월 26일(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이메일 제출(gjsocial@naver.com) ○ 작성방법 문의 : 062) 603 - 8350~3
-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행사명) '18년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일시) '18. 5. 11(금) 13:00 ~ 18:00 ○ (장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 (인원) 총 46명(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내용) - 아동역량강화사업 세부 사업별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체험활동에 대한 지역 자원 활용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운영계획서 수립 방법 - 역량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및 스트레스 관리 - 아동역량강화사업 기존 이용자 대상 일반 구매 전환율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측면 품질 관리 방안 분임토의 등
-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 웹진 24호입니다.
- '24년 사업연도전환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처리 안내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일상돌봄/청년마음 포함) 연도전환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마감)'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2024년「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제공기관 지정 공모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역량있는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7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 업 명: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 공모지역 및 규모: 광주광역시 서구, 1개소 ※ 공모지역 및 기관 등록 소재지: 서구, 서비스 시행지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사업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13~39세)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 사업내용 -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 파악 - 식사지원: 반찬, 도시락,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지원(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등) - 영양관리: 만성질환 등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관리 지도 상담, 교육 - 자립지원: 장보기, 조리실습 등 스스로 식사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도 □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24. 7. 15.(월) ~ 7. 22.(월) 18:00 까지 * 서류접수기간: 2024. 7. 19.(금) ~ 7. 22.(월) (주말 제외) ❍ 공모지역 및 규모: 광주광역시 서구, 1개소 ※ 공모지역 및 기관 등록 소재지: 서구, 서비스 시행지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방문 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제 출 처: 광주광역시청 돌봄정책과(☎062-613-32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고시공고 및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마감)'24년 (지투)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20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완적 서비스 제공 도모 ❍ 사 업 명: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 사업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1개소 ※ 공모지역 및 기관 등록 소재지 : 서구 ❍ 사업기간: 2024. 9. 1. ~ 2026. 2. 28. ❍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노인(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총 80명 - 욕구기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자 * 사업대상 선정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영양상담, 반찬지원서비스, 영양관리서비스, 정리정돈서비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24. 7. 15.(월) ~ 7. 22.(월) 18:00 까지 *서류접수기간: 2024. 7. 19.(금) ~ 7. 22.(월) (주말 제외) ❍ 공모지역 및 규모: 광주광역시 서구, 1개소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방문 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제 출 처: 광주광역시청 돌봄정책과(☎062-613-32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고시공고 및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18.1.24)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교육 및 신규사업 설명회' 열려
- 20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일정 안내 ※ 자치구별 사업별 모집인원은 '24년 1월초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18.7.24, 웰페어뉴스)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가 아닌 복지정책이다 -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원문보기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633 1999년에 시작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평가제도의 지난 20년간의 성과라고 본다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이다. 반면 거론되는 문제는 평가지표 적절성, 평가위원 전문성, 인센티브제도, 평가의 주체 등 너무나 다양하고 1차년도 부터 제기되어 온 해묵은 과제들이다. 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평가제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평가주체, 운영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이 원하는 평가제도의 목적은 단연 ‘서비스질 향상’이다. 하지만 평가제도의 법적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관리와 통제’가 주된 목적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1990년대의 시설비리와 인권이슈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평가 운영기관의 목적은 무엇일까? 4차년도 까지 평가를 운영하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업법 33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 그리고 현재 운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설립목적에는 시설평가라는 것이 없다. 근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재단 등에서 소위 ‘지역형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지만 조례에 적혀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연구조사’나 ‘모금’이 원래의 설립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기관들의 설립목적들을 짚어 보면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해당조직의 내부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이 있다. 이렇듯,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평가의 목적이 다름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가 적절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질문이 그러하니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평가 운영기관의 설립목적에 시설평가가 없으니 해당 조직의 정체성 혼란이 발생되어 사활을 걸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논란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조를 보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적혀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목적은 다르다. 정부의 입장은 공공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시설의 인권과 비리 척결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해 논란이 뜨거워지는 이유이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고용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정책도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설립목적에 밝힌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의 대상은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서비스라는 복지정책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부가적인 목적에 접근하다보니 보육과 요양 일자리로 접근하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 3종 복지관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으로 범주를 넓히려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으로 접근해 본다면 학대와 위기 대응, 자살 및 정신보건, 무한돌봄 등의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영역이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거기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시작과 함께 20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오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설립목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제도의 부가적 효과에 집중해버린다면 또 다른 문제들만 양산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다. 그리고 그 답은 정책전문가들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에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