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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UPCOIN24」「해외선물현금인출알리페이코인전송" (으)로 총 ‘264’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서비스 결제]이용자가 해외 출국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에 나갈 경우 잔여 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종료 후에 보강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다문화가정 이용자 또는 결혼이민자 제공인력의 해외가족방문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 이전(해당월에 한함)에도 보강 및 바우처 결제 가능(증빙자료 제출)합니다.
- [알림]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 23일 접수마감 [알림] 제공기관 회계실무교육 23일 접수마감. 추가적으로 24일은 접수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추가 수정 사항 알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수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알림 201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32(2014.1.17))
- [알림]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카카오톡 채널 개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카카오톡 채널 개설] 광주지원단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관계자 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검색하여 채널 친구추가를 해주세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수정사항 알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756(2014.3.5)호와 관련입니다.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개정 사항 1부 -------------------------------------------------------------------------------- >> 서식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p.68 : 제공기관 등록 시 신청서류 중 등록과정 이수 확인증 사본은 '신규 제공기관'에 한함 [첨부자료] 1.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2.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서식) 3.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 매뉴얼(가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가로) 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2024. 1.)
- 201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일정 알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19075(2013. 12. 30)호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일정 알림”에 의거하여 2014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 및 이용자께서는 사업추진 및 서비스 이용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기간 : 2014. 2. 1 ~ 2015. 1. 31 2. 사업규모 : 34개 사업 (기존 32개, 신규2개) - 구조조정 사업 : 기 이용자 서비스 제공 후 사업 폐지 ※ 대상사업 : 2개 (영유아발달지원, 청소년 스포츠 활동과 진로코칭) - 신규사업 : 보건복지부 승인 후 통보예정 ※ 신규사업 : 2개 (노인분야 1개, 가족분야 1개) 3. 추진일정 - 신규사업 계획서 복지부 제출 : ‘14. 1. 10 -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 및 이용자 모집공고 : ‘14. 1월 말 -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 ‘14. 2월 ~
- (9.24)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교육자료 및 zoom 참여방법 안내 9.24(목) 10:00 진행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교육자료와 zoom 참여방법 매뉴얼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 본 교육자료와 매뉴얼은 무단도용 및 편집을 금하며, 본 교육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사항 알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27(2016.1.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64(2016.1.4)호와 관련입니다.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사항을 알리오니 '16년 신규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제공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화) 지침 교육시 소책자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 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교육 신청 부탁드립니다.
- 광주사회서비스원 4주년 개원기념식 참석('24.6.12.)에 따른 지원단 유선연락 불가 안내 광주사회서비스원 4주년 개원기념식 참석에 따라 '24. 6. 12.(수) 지원단 유선연락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828(2020.3.11.), 1209(2020.4.24.)호 관련 2. 2020.3.10.공포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등록, 지위승계 등의 업무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은 20.6.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3.10.)부터 시행한다. 첨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 (지투)'24년 제1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신청안내 [교육개요] · 교육일시: 2024. 4. 12.(금) 15:00 ~ 17:00(2시간) · 교육장소: 518교육관 2층 중강의실 · 교육대상: 총 50명(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 교육 희망 시 기존 제공인력 교육신청 가능 · 주요내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 및 서비스 제공 실무 · 인정시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2시간 인정(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 시 이수처리됨) [교육신청 및 기타사항] · 신청기간: ~ 2024. 4. 10.(수) 18:00 까지 · 신청경로: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참여공간→교육신청→집합교육→「(4.12.)'24년 제1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클릭 후 신청 ※ 개별 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종사자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유형은(일반, 제공기관 선택 불가)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중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 · 교육명단 확정: 2024. 4. 11.(목) 10:00
- '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신청안내 [교육개요] · 교육일시: 2024. 3. 15.(금) 14:00 ~ 16:00(2시간) · 교육장소: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총 200명(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제공기관 종사자) ※ '23. 12. 1. 이후 신규 등록 기관 및 기존 기관별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 1명 필수 참석 ※ 제외대상: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별도 진행 예정) · 주요내용: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지침 안내 · 인정시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2시간 인정(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 시 이수처리됨) [교육신청 및 기타사항] · 신청기간: ~ 2024. 3. 13.(수) 18:00 까지 · 신청경로: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참여공간→교육신청→집합교육→「(3.15.)'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클릭 후 신청 ※ 개별 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종사자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유형은(일반, 제공기관 선택 불가)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중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 · 교육명단 확정: 2024. 3. 14.(목) 12:00
-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차 기준정보 알림 2013년 광주시가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차 기준정보가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241(2013.9.3) 연번 서비스 코드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1 493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가구특성 ㅇ<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 경우 ㅇ그외학교부적응및정서행동문제,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으로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경우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 아동또는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학교부적응및정서,행동문제,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정서불안,학습부진,문제행동,왕따,은둔형외톨이,문화결핍아동등,추천서포함) 2 4932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사업군 아동역량개발 아동재활 3 4953 가족역량 강화서비스 제공장소 ❍ 기관방문 + 집단활동 ❍ 혼합 4 4947 어르신맞춤형 생활증진서비스 소득 ❍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5 4930 효사랑약손 출동서비스 사업개발구분 시행시군구 ❍ 남구 ❍ 남구, 북구 6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소득 ❍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가구평균소득 120%이하 7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 4등급 : 없음 ❍ 4등급 : 96/64 8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서비스제공시간 (1회제공) ❍ 1시간 ❍ 50분 이상 9 4962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가구특성 ❍다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문제행동위험군아동(단,장애아동재활치료대상은제외) -발급일로부터1년이내의의사진단서ㆍ소견서,임상심리사소견서,청소년상담사소견서,정신보건센터추천이있는경우 -교육기관교사,유치원교사,어린이집원장이추천하는아동중「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경우 ❍다음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욕구사정을 통해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 임상심리사의 소견서 제출 - 초중등 교육법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아동‧학부모‧교사 등 적격검사자의 협조하에「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검사 결과를 동봉하여 추천) * 변경된 기준정보 중 바우처 생성 및 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정보(월별 정부지원단가, 대상자별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주기 등)은 2개월 이후 반영(예. 4월말 통보건은 6월초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