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텔레@UPCOIN24♢」핸드폰결제세탁테더매입" (으)로 총 ‘360’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결제가능 스마트폰 모델 안내('16.1.1기준) 전자바우처 스마트폰 앱 결제 가능한 모델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결제 가능 기종 안내 [2015.2.28기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운영부에서 게시된 글입니다. 전자바우처 스마트폰 앱 결제 활용 가능 모델 리스트를 첨부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3개 통신사 문의 결과 지난 달(1월) 대비 2월의 결제 가능 추가 기종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바우처 공지사항] 스마트폰 앱 업그레이드 및 설치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바우처 스마트폰 앱이 최신 버전(1010)으로 업그레이드되었으니 반드시 업그레이드 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일자 : 2014. 5. 13. (19:30) -업그레이드 내용 : 가사간병 잔여 시간 표시 오류 수정 등 -업그레이드 방법 : 스마트폰에서 전자바우처 앱을 실행 ---> 업그레이드를 안내하는 팝업 ---> 확인 ---> 다운로드 --->'파일을 저장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파일 리스트 중에서 's.apk'를 클릭 ---> 파일 교체가 진행되어 덮어 씁니다 ---> 확인 ---> 설치진행 ---> 환경설정 ---> 단말기 정보 ---> '버전정보 1010'인지 확인 ※ 비밀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전 버전 파일을 따로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스마트폰 앱 업그레이드는 전자바우처 결제 스마트폰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동글이 결제폰이나 전용단말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앱 설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기존 앱을 삭제하시고 주소창에 http://app.socialservice.or.kr/s.apk라고 입력하셔서 다시 설치하신 다음 설치된 버전이 1010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ARS 결제 기능 중단 안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게시된 글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예외적 결제 수단인 "ARS"를 통한 서비스 비용의 결제가 2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세부내용 : ARS의 결제 기능 중단(잔량 조회, 인증번호 재발급 요청 등 기능은 유지) ○ 중단일시 : ’15년 2월 1일부터 ○ 유의사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비용은 실시간 결제를 원칙으로 함 - 전자바우처 결제 전용 단말기가 없는 제공기관에서는 반드시 단말기를 구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결제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ARS 결제 중단 이후에도 단말기를 구비하지 못한 기관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결제(장애인활동지원) 활용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바우처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한 결제중단 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바우처 시스템 OS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바우처 시스템이 중단되며 해당 기간 동안 결제도 일시 중단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일정 - 6월 26일(목) 22:00 ~ 6월 27일(금) 05:00, 7시간 ❍ 범 위 - 해당 기간 동안 바우처 시스템 중단 - 전용단말기(VT-800, VT-900), 스마트폰, 동글이, ARS, 인터넷 등 모든 전자결제 수단 중단 ❍ 유의사항 : - 중단기간 동안 서비스는 제공하되, 결제는 6월 27일(금) 05:00 이후 소급결제 ※ 소급결제 시 사유 ‘서버 접속 실패(0104 오류 등)’ 선택
- 2013년 예산 종료일 도래에 따른 바우처 결제안내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이 ‘14. 1. 31(금) 24시에 종료됨에 따라 제공기관에서는 ‘14년 1월 결제분에 대해서 예산 종료일(’14. 1. 31 24시) 이전까지 결제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4년 1월 결제분을 2월에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결제에 필요한 준비를 하셔서 결제가 완료 될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14년 연도전환에 따른 결제 중단 및 단말기 업그레이드 안내 ‘14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연도전환에 따라 결제 일시 중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14.2.1(토) ~ 5(수), 5일간 - 범 위 : 전용단말기(VT-800, VT-900), 스마트폰, 동글이, ARS, 인터넷 등 모든 전자결제 수단 - 유의사항 : 중단기간 동안 서비스는 제공하되, 결제는 2.6(목) 이후 소급결제 ※ 소급결제 시 사유 ‘단말기 업그레이드 등’ 선택 ※ 결제 중단 기간 동안 단말기 업그레이드 실시 ※ 단말기별 업그레이드 방법은 차후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 또한, 구형 전용단말기(MPOS-8700, EVT-1000) 제조사의 폐업으로 인한 A/S 및 장애조치 불가로 연도전환을 기점으로 사용을 폐기하고자 하오니, 사전에 신형 전용단말기(VT-900) 또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여 실시간 결제 등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14. 2. 1(토) ~ ○ 대상기종 : MPOS-8700, EVT-1000 (VT-800 및 동글이는 해당없음) ○ 구형 전용단말기 해지 방법 : 각 통신사를 통해 해지 신청 - MPOS-8700 통신사 : SKT (1599-0011) - EVT-1000 통신사 : 에넥스텔레콤 (1588-1635) ○ 신형 전용단말기 신청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 -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대수, 수령지 주소 등 신청 정보 입력 후 저장 - [개통서류] 버튼을 클릭하여 법인 유형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여 개통 업체로 발송 ○ 스마트폰 결제 활용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스마트폰등록 - 사용 가능 기종은 전자바우처 시스템 자료실 참고 - ‘14년 2월부터 모든 사업에서 스마트폰 결제 사용 가능
-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p.68 : 제공기관 등록 시 신청서류 중 등록과정 이수 확인증 사본은 '신규 제공기관'에 한함 [첨부자료] 1.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2.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서식) 3.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 매뉴얼(가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가로) 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2024. 1.)
- 서비스 결제방식 변경 안내 (회당결제) 2015년부터 회당 결제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카드 분실 및 훼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를 제시하지 못 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시기)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ʼ을 원칙으로 함 * 1:10인 이상 다인 서비스에 한해 서비스 시작 30분 이후부터 결제 가능 (결제금액) 월 정부지원금 총액(P)을 해당 월 서비스 제공 회수(N)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P/N)을 결제 * 소급결제는 서비스는 제공 월의 익월까지 가능 (※단순 카드 미소지 자는 카드결제 불가함) * 보강을 실시한 경우 보강일에 결제 및 제공기록지 작성
- [서비스 결제]단말기 등록 후 바우처 카드 결제 시 사업 코드는 매회 입력해야 되나요? 사업코드는 매회 결제시마다 입력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24년 12월분) 제공인력 급여등록 및 제공기관 정보 공개 현행화 안내 <2025년 1월(24년 12월분) 제공인력 급여등록 및 제공기관 정보 공개 현행화 안내> 2025년 1월(24년 12월분) 제공인력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현재 매출이 있는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이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별 입력되는 급여등록은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현황(창출)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입력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미입력 제공기관은 향후 수시 현장점검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점 참조바랍니다. ▣ 급여등록 입력기한 (지투) ~ '25. 1. 17.(금) (가사) ~ '25. 1. 23.(목) - 급여등록 작성 시, ★4대보험 가입여부, 재직유형,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적립 여부 등을 입력 바랍니다. - 또한 제공인력 정보 현행화 시,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퇴사자 계약해지 등을 현행화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매출실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급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CSI 급여관리에서 정보를 저장한 후 반드시 "심사요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지투) - 급여내역에서 실월급여와 월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여 ≤ 실월급여 ・월급여 : 해당 사업에서 결제되어 바우처 예산으로 지급한 금액 ・실월급여 : 바우처사업을 포함하여 일반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에게 지급한 총 금액(바우처+일반시장)(지투) - 급여내역 창의 지역사회 항목에서 아동인지가 아닌 "개발형"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지투) (아동인지를 클릭할 경우 반려처리 후 재입력을 해야 합니다) ▣ 기타 - 또한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로 현행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9.24)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교육자료 및 zoom 참여방법 안내 9.24(목) 10:00 진행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교육자료와 zoom 참여방법 매뉴얼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 본 교육자료와 매뉴얼은 무단도용 및 편집을 금하며, 본 교육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일상돌봄서비스 모바일 결제 앱 매뉴얼 안내 2026년부터 도입되는 QR결제와 생체인증 결제(생체인증-기본서비스 B형 한정)에 대한 매뉴얼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붙임파일 참조) ※ 참고사항: QR결제와 생체인증 결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결제 단말기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지원단) 교육 홈페이지에서 '26년 2월경 게시될 예정입니다.
- [서비스 결제_소급결제]당일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카드 단순 미소지로 다음날 소급결제가 가능하나요? 바우처카드 단순 미소지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당일 이외에 소급결제는 불가합니다. 단, 서비스 제공 당일에 한해서 소급결제 가능합니다.
- 서비스를 같은 날에 두 번 시행해야 경우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원칙(201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p28) - 서비스 효과성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하루 2회 이하만 서비스 이용 또는 제공 가능 - 하루 2회 초과 서비스 이용 및 제공 불가, 이에 따른 바우처 결제 금지(소급 결제 및 결제 오류에 따른 재결제는 별도로 인정) * 결제는 정상 1회, 보강 1회 가능 * 2017년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별 결제 원칙 참조 (Ⅲ 사회서비스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