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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UPCOIN24▸��코인돈세탁금은돈믹싱" (으)로 총 ‘698’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지투)'24년 제1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 신청안내 [교육개요] · 교육일시: 2024. 4. 12.(금) 15:00 ~ 17:00(2시간) · 교육장소: 518교육관 2층 중강의실 · 교육대상: 총 50명(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 교육 희망 시 기존 제공인력 교육신청 가능 · 주요내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 및 서비스 제공 실무 · 인정시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2시간 인정(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 시 이수처리됨) [교육신청 및 기타사항] · 신청기간: ~ 2024. 4. 10.(수) 18:00 까지 · 신청경로: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참여공간→교육신청→집합교육→「(4.12.)'24년 제1차 신규 제공인력 실무교육」클릭 후 신청 ※ 개별 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종사자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유형은(일반, 제공기관 선택 불가)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중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 · 교육명단 확정: 2024. 4. 11.(목) 10:00
-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p.68 : 제공기관 등록 시 신청서류 중 등록과정 이수 확인증 사본은 '신규 제공기관'에 한함 [첨부자료] 1.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2.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서식) 3.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사용 매뉴얼(가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가로) 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2024. 1.)
- '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 신청안내 [교육개요] · 교육일시: 2024. 3. 15.(금) 14:00 ~ 16:00(2시간) · 교육장소: 광주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총 200명(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제공기관 종사자) ※ '23. 12. 1. 이후 신규 등록 기관 및 기존 기관별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 1명 필수 참석 ※ 제외대상: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제공기관(별도 진행 예정) · 주요내용: '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지침 안내 · 인정시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2시간 인정(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 시 이수처리됨) [교육신청 및 기타사항] · 신청기간: ~ 2024. 3. 13.(수) 18:00 까지 · 신청경로: 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참여공간→교육신청→집합교육→「(3.15.)'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침교육」클릭 후 신청 ※ 개별 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종사자별 회원가입이 필수이며, 회원유형은(일반, 제공기관 선택 불가)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중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함 · 교육명단 확정: 2024. 3. 14.(목) 12:00
- (9.24)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교육자료 및 zoom 참여방법 안내 9.24(목) 10:00 진행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교육자료와 zoom 참여방법 매뉴얼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 본 교육자료와 매뉴얼은 무단도용 및 편집을 금하며, 본 교육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11.17(금) 지원단 전화 응대 불가 안내 2023. 11. 17.(금) 내부 행사 진행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전화 응대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Q.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광주사회서비스원 4주년 개원기념식 참석('24.6.12.)에 따른 지원단 유선연락 불가 안내 광주사회서비스원 4주년 개원기념식 참석에 따라 '24. 6. 12.(수) 지원단 유선연락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2025년 1월(24년 12월분) 제공인력 급여등록 및 제공기관 정보 공개 현행화 안내 <2025년 1월(24년 12월분) 제공인력 급여등록 및 제공기관 정보 공개 현행화 안내> 2025년 1월(24년 12월분) 제공인력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현재 매출이 있는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이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별 입력되는 급여등록은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자리 현황(창출)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입력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미입력 제공기관은 향후 수시 현장점검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점 참조바랍니다. ▣ 급여등록 입력기한 (지투) ~ '25. 1. 17.(금) (가사) ~ '25. 1. 23.(목) - 급여등록 작성 시, ★4대보험 가입여부, 재직유형,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적립 여부 등을 입력 바랍니다. - 또한 제공인력 정보 현행화 시,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퇴사자 계약해지 등을 현행화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매출실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급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CSI 급여관리에서 정보를 저장한 후 반드시 "심사요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지투) - 급여내역에서 실월급여와 월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여 ≤ 실월급여 ・월급여 : 해당 사업에서 결제되어 바우처 예산으로 지급한 금액 ・실월급여 : 바우처사업을 포함하여 일반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에게 지급한 총 금액(바우처+일반시장)(지투) - 급여내역 창의 지역사회 항목에서 아동인지가 아닌 "개발형"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지투) (아동인지를 클릭할 경우 반려처리 후 재입력을 해야 합니다) ▣ 기타 - 또한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로 현행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 3/9(목)~3/10(금) 워크숍 참석으로 인한 사무실 부재 안내 3. 9(목) ~ 3. 10(금)까지 1박 2일 한국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협회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4. 12(금) 광주사회서비스 정책포럼 개최로 인한 사무실 부재 안내 2019. 4. 12(금) 광주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관계로 포럼 당일 지원단의(☎062-603-8350~4) 전화 컨설팅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복지부 워크숍 참석에 따른 4.19(목)~20(금) 지원단 전화 응대 불가 안내 복지부 워크숍 참석 관계로 4. 19(목) ~ 20(금) 2일간 지원단의(☎062-603-8350~4) 전화 응대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 제공기관 업무관리시스템 기관운영계획서 제출 [~5월 25일(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관리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전환으로 인하여 기관운영계획서[서식31]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일을 엄수하셔서 기관운영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공기관에서는 시도개발 사업의 경우 기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셔서 5월 25일(금)까지 광주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자료제출 - 자료제출방 - [기관운영계획서 - 제공기관명]의 제목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사업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시고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인력 노무관리]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적립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이 아닌 ‘주’단위로 적용 : 15시간이 넘는 주를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 주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서에 주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적립금 지급해야됨
- [제공기관 회계관리]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원금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시설 운영비 사용 가능함. 단, 비바우처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 대비 바우처 이용자 비율로 구분하여 시설 운영비를 사용 가능함. 제공기관 등록 시 예산 부분에 관리비 항목으로 시설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지출 근거로 사용가능함. 그러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운영비로 사용은 가능함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2015.1.2)호의「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제4항 관련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