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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STA79M필리핀청부사건조작필리핀청부사건조작" (으)로 총 ‘17’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오시는 길 오시는길 지도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3층 전 화 062) 716-2010~4 대중교통 이용방법 버스 대중교통 이용방법 서광주우체국(2301)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서광주우체국(2302) 간선버스 금호36, 매월16, 송암47 종합건설본부(2354) 간선버스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7)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지선버스 첨단20 염주사거리(서)(2306) 간선버스 매월16, 송암47, 운림50 지선버스 매월61, 송암73, 진월77, 첨단20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방법 쌍촌역 1번 출구 도보 11분거리(화정초등학교 방향 745m)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안내교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12. 7. 1일부터 자체운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환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지자체 및 제공기관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지역사회투자 사업 자치단체 및 제공기관 담당자 ◯ 교육기간 : ‘12. 3. 19(월) ~ 3. 23(금) 13:40~16:30 - 3. 19(월), 13:40 서울시 성북 구민회관 대강당 - 3. 20(화), 13:40 수원시청 대강당(별관청사 2층) - 3. 21(수), 13:40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대학극장(부산시) - 3. 22(목), 13:40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대전시) - 3. 23(금), 13:40 광주시 지방공무원교육원 2층 대강당 □ 주요 내용 ○ (바우처 운영체계 전환) 체계전환 개요, 서비스 비용 지급, 바우처 카드․단말기 보급 등 자제운영 체계전환 전반 설명 ○ (지자체 협조사항) 카드발급신청서 입력, 제공기관 정보입력, 기존 서비스 이용자 안내, 변경계좌(KB ⇒우리은행)로 예탁금 납부 등 ○ (제공기관 협조사항) 카드발급신청서 징구, 제공기관 정보제출, 단말기 사용등록, 기존 이용자 안내, 제공인력 카드신청 등 ○ (시스템 및 단말기 사용안내) 자체결제시스템 활용법 및 자체운영 전환 후 단말기 조작 방법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 및 시군구 사업 담당자 및 제공기관 사업담당자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각 1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3차 종사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2차 종사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5월 26일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제2차 종사자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공기관 대표(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2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김경신 교수와 광주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최완욱 소장을 초청하여 상담의 이해와 실제,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제공인력들은 상담의 이해와 실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상담과정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으며, 인권 교육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3차 종사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6월 9일 광주광역시청 무등홀에서 제공기관 대표 및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제3차 종사자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제공기관 대표(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127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직장 내 성희로 예방 교육과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에 대해 4시간에 걸쳐 교육하였다. 참석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에 대한 절차 및 단계별 관리자의 역할 등 대처방안을 교육받음으로써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며,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이 가져야 할 기본 윤리 및 가치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상반기 제공기관(인력)별 교육 이수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교육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주차장(오시는길) 안내 11월 23일(토)에 진행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주차 공간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해당 교육장소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 주말에 진행되는 관계로 인근 주차장 및 골목에 지역주민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 ① 무진중 정류장 : 도보 약 600m (10분 소요) 지선 - 송암68, 송암74, 송정99, 진월79 ② 대성사거리정류장 : 도보 약 500m (8분 소요) 간선 : 지원45 지선 : 대촌70, 대촌71, 대촌170, 송암68, 송정99, 수완12, 진월79, 진월177 급행 : 진월07, 풍암06 ③ 까치고개정류장 : 도보 약 340m (5분 소요) 간선 : 지원45 지선 : 대촌70, 대촌71, 대촌 170, 송암68, 송정99, 수완12, 진월79, 진월177 급행 : 진월07, 풍암06 <지하철 이용 시> ① 1호선 돌고개역 : 도보 약 1200m(20분 소요) 돌고개역 2번출구 → 동신대한방병원 → 문화방송MBC → 무진중오거리 → 백운고가방면 →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 단말기 보급사 변경 안내 기존 단말기 보급사 M2Mnet(☎1599-3813) → LG통신 유비벨록스(☎1899-0656)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단말기 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변경된 업체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남구청 공지) 2013년 광주 자치구별 추가모집 인원 안내 2013년 광주광역시 남구 추가 모집인원 안내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아래 링크참조) https://www.namgu.gwangju.kr/phps/board/board_view.php?b_code=GONGJI&list_no=3829&S=S01&M=060401000000
- (광산구청 공지) 2013년 광주 자치구별 추가모집 인원 안내 2013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추가 모집인원 안내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아래 링크참조) http://www.gwangsan.go.kr/nv/board/board_vew.php?b_code=NEWS_NEW&list_no=5969&S=S36&M=020401000000
- 차세대 신규 단말기 보급안내 지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지역별 간담회에서 공지하다 시피 2012년 바우처 결제 방법 변경에 따른 차세대 신규 단말기 보급에 관련하여 알려 드립니다. 현재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단말기 중 'MPOS-3500M' 기종은 2012.02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MPOS-7700M'은 2012.06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MPOS-3500M 기종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소요수량을 예측하여 필요 시기 이전에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8.7.6 매일노동뉴스) [사회서비스업종 휴게시간 보장하려면] 돌봄노동 특성 반영한 근무형태 변경 필요 원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52 보육교사·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같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그동안 서류상에만 있는 가짜 휴게시간에 무급노동을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들에게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회서비스 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돌봄 시간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교대제 도입과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원래도 있었던 가짜 휴게시간, 공짜노동 바로잡아야=이달 1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기존 특례업종에 포함됐던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이달부터 제외됐다. 발제를 맡은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최근 어린이집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개정 근기법 때문에 어린이집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신설됐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며 “그동안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가짜 휴게시간을 주면서 근기법을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례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도 특례업종의 휴게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며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질의회시한 바 있다. 대다수 어린이집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했지만 실제로는 쉴 수 없어 무급노동을 시킨 셈이다. 조현주 변호사는 “보육교사들의 업무내용을 규정하는 보건복지부 표준보육과정과 일과표에도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보장돼 있지 않다”며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가짜 휴게시간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술한 정부 대책, 장기적 대책 준비 필요=복지부는 6천명의 보조교사인력을 채용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휴게하도록 하고, 휴게시간을 10분씩 쪼개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휴게시간 보장을 이유로 초과보육을 강요하고 보조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8시간 근무, 2교대제 도입, 근무시간 내에 연구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람이 쉬는 동안 다른 보육교사가 보살펴야 할 아동을 떠맡는 방식이나 단시간 보조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철홍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사무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지원방안이 자체로 완벽할 순 없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6개월 계도기간을 활용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왕현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과장은 “보조교사 6천명 확대 대책은 7월1일 시행에 맞춰 일단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내놓은 것”이라며 “근본적 변화를 요하는 부분은 쉽게 바꾸기 어렵지만 근기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시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변화의 동기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사회서비스업종에서 휴게시간 부여와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인력을 충원할 때 좋은 일자리 확대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시설요양보호사 사업장은 휴게시간의 문제를 넘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근무형태를 바꿔야 한다”며 “교대제 방식을 통해 장시간 근무를 해소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면 최소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간제·시간제·호출노동 같은 비정규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가치가 존중되는 일자리로 접근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휴게시간 문제는 새롭게 충원해야 할 사회복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부터 출발하라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김유경 공인노무사(노노모 사무차장)는 “입법을 통해 가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노동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짜 휴게시간 문제와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의지를 갖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 '복지 곳간' 인적자원 공유(인력풀 구성) 참여 안내 광주복지재단에서는 범 사회복지계와 함께 지역복지 인적자원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복지곳간」의 온라인 강사인력풀 “사람공유”에서 활동할 의식 있고 역량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대상 - 강의경력을 보유한 특정분야(자신의 주력분야) 경험&노하우 전파 가능자 예) 분야 : 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 재무회계, 계약, 인사관리, 인문학, 경영, 경제, 문화예술, 리더십&자기개발, 기획&창의력, 홍보 등 ○ 신청기간 : 2016. 2. 24(수) ~ 3. 30(수) ○ 주요내용 : 지역복지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위한 강사인력풀 구축 ○ 서류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광주복지재단 팩스(062-603-8377) 혹은 메일(pides79@nate.com) 송부 ○ 기타문의 : 광주복지재단 복지사업팀 김보미(☎062-603-8342)
- 20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남구) 2015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반기 이용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 및 이용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기간 : 연중수시 (*예산 소진시 안내 없이 조기마감됨) 2. 접수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3. 문의처 : 남구청 복지기획과 (062-607-3314) 4. 링크 http://www.namgu.gwangju.kr/phps/board/board_view.php?b_code=GONGJI&list_no=4868&S=S01&M=060401000000 *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및 청년마음건강지원 제공기관 미담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담심리상담센터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보건복지부), 상담심리전문가(1급/한국상담심리학회), 통합놀이치료상담사1급(통합놀이치료학회) 등 성인상담전문가 및 아동청소년 전문상담사가 상주해 있는 바우처 제공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는 전문적인 심리학적 지식과 풍부한 임상 및 상담 경험을 통해 구축한 전문성을 토대로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임상 및 현장경험이 많은 임상&상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대상으로는 아동부터 성인상담까지 다양한 주제 (일반상담, 정신과상담, 트라우마 치료 등)로 다양한 부분에 폭넓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담심리상담센터에서 주요업무는... - 첫번째: 바우처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EAP 기업상담, 개인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등 전문 심리상담 - 두번째: 임상심리사 및 상담심리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임상심리사1~2급 노동부 응시자격 취득교육, 상담심리사1~2급) - 세번째: 각종 워크숍진행( MMPI-2,투사(HTP/SCT/BGT/KFD),K-WAIS,로샤),집단프로그램 및 심리교육(예;자살예방프로그램) 등 - 네번째: 심리검사 및 평가/ 심리평가보고서 /임상 소견서 및 확인서 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담심리상담센터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해주시거나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미담심리상담센터.kr/ Tel :062)366-3866 /이메일:kmy950068@hanmail.net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79, 2층
- ('18.7.13, 프레시안) 찾동의 전국화, 문제 있다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342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은 서울시 어디를 가더라도 그 홍보문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덧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5년 25개 구 중 13개 구 80개 동에서 시작된 찾동은 이제 강남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이 찾동을 단지 서울시만의 복지정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찾동의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 찾동을 직접 방문한 적도 있고, 집권 후에는 문재인표 첫 사회혁신으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찾동의 전국 확대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 읍면동 실시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발전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복지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정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받던 받는 사람이 알아서 쓸 수 있는 현금지원과 달리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전달하는 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복지의 특징은 복지사업 가짓수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사회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20개 부처에서 240여 가지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자체 사업을 모두 합하면 수천가지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필요한 것을 찾아 이용하는 것부터 어렵다,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해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찾동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따라야할 바람직한 혁신 모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시 찾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기초하고 있어, 이를 정부가 전국으로 단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몰라서 문제'였을까? 찾동은 물론 복지뿐만 아니라 마을계획 등 주민자치 사업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복지플래너'가 빈곤이나 돌봄에 대한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을 겪는 가정뿐만 아니라 동에서 65세에 도래한 모든 노인과 모든 출산 아동을 찾아간다는 서비스이다. 이를 서울시는 '보편방문'으로 규정하고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는 4년 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동반 자살을 한 '송파 세 모녀'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이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이 100조 원이 넘는다며 "있는 복지제도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몰라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몰라서" 문제였다는 진단은 사실과도 거리가 있었다.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었다. 그런데 일을 할 수 없어도 성인인 딸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신청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문전박대 수준의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신청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저인망식으로 찾아간다는 '보편방문'의 접근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몰라서 문제'라는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실체는 '열심히 찾아봐야 해줄 게 없다'는 현장의 푸념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찾동 사업이 시행되면서 복지인력을 두 배 증원하는 등 과감한 예산 투자가 있었지만 이 인력으로 '보편방문'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찾아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매우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찾아가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지원은 '쥐꼬리' 그렇다고 '찾아가는 복지'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복지의 문제는 가정과 같은 현장에서 벌어지므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찾동에서는 별다른 서비스나 정책 목적도 따로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단순히 '찾아가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어 과감한 인력확대 조차 매우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방문거부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65세 노인에 대한 보편방문 상담율은 그나마 높아 60%에 가깝지만 출산 가정에 대한 상담율은 5%도 채 되지 못한다. 별다른 서비스도 없이 복지공무원이 찾아온다니 달가운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맞춰 집에 있어야 하는 것도 방문 받는 입장에서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별한 서비스도 없으면서 다니는 병원이나 종교기관까지 꼬치꼬치 묻는 과도한 정보수집도 문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만 좀 찾아오라는 핀잔을 듣고, 파스라도 들고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방문한 경우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제대로 연계는 되고 있을까? 가령 사각지대 발굴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빈곤위기가정의 경우 상담율도 100%가 넘는다고 하고, 복지지원을 받은 경우가 80%가 넘는다고 하니 상당한 성과가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정작 정부의 지원에 연계된 경우는 10%가 조금 넘을 뿐이고 지원의 대부분은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찾동이 서울시의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인력증원을 통해 빈곤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가기는 했지만, 정작 지원의 대부분은 정부나 서울시의 공적인 지원이 아니라 후원이나 기부물품과 같은 민간차원의 '구호'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찾동을 전국화한다는 것은 국민성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발상 물론 찾동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국가의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복지란 한계가 있다. 그래도 서울시가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함으로써 최소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 후원물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박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차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보편적 복지니 복지 혁신이니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 중앙정부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에서 주요 정책으로 저인망식으로 전부 찾아가는, 발굴 중심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는 대상자만 찾고 정작 복지문제는 국민성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는 동사무소 중심으로 설계된 찾동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사무소는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곳이긴 하지만 수 백 가지의 공적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기에는 너무 작은 행정 단위이다. 결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해주는 정도 이상을 하기가 어렵다. 일선 집행기관에 불과한 동사무소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보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이 후원이나 기부같은 민간 지원을 단순 연결해주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정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혁신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것은 오히려 최근 복지부에서 정책방향으로 표방한 '커뮤니티 케어'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효과성 집중관리 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추진 안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많은 제공기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자치구를 통해 공문이 발송되었으니, 혹시 수신하지 못한 제공기관은 소재 구청 복지정책과 지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기준정보 또는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하므로 제공기관에서 필수 1인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대표 및 관리책임자가 아니더라도, 혹시 변경될 수 있는 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3) 사업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줌)으로 진행하오니 아래 일정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면의 경우 지원단 회의실 (서구 화정로 149,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1층)에서 진행합니다. (4) 간담회 신청은 로그인 후 사업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되지 않습니다) 비대면회의의 경우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줌 링크 주소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신청 : http://www.gssc.or.kr/edu/collective.cs?m=89 (5) 대상사업별 추진개요 (6) 사업별 논의사항
- 2015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신규 이용자 모집안내 2015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사업 예산 및 신규 이용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 및 이용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기존사업 (25개사업) : 아동ㆍ청소년 대상사업 (2월2일 ~ 4일), 기타사업 (2월 5일 ~ 9일), 노인ㆍ장애인(2월 10일 ~ 12일) ※ 2015.02.02~02.20까지의 신청자 중 선정자는 3월부터 서비스 실시 ❍ 모집인원 : 자치구별 사업예산 이내 (자치구별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분증, 건강보험증, 증빙서류(해당 사업)를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동구청 주민생활과(608-2554), 서구청 사회복지과(360-7755), 남구청 복지기획과 (607-3314) 북구청 복지정책과 (410-6287) 광산구청 복지행정과 (960-8314) ❍ 자치구별 홈페이지 공고자료 ('15년 1월 30일 9:00 현재 게시자료) - 동구청 (https://www.donggu.kr/bb/board.php?action=view&SEQ=2654&num=2540&movePage=1&pageKey=196&subKey=0704020100&boardID=E_01NOTICE) - 서구청(http://www.seogu.gwangju.kr/home/administrative.php?mid=57&p=2&r=view&uid=71772) - 남구청(http://www.namgu.gwangju.kr/phps/board/board_view.php?b_code=GONGJI&list_no=4549&S=S01&M=060401000000) - 북구청(http://bukgu.gwangju.kr/menu.es?mid=a10401050000) - 광산구청(http://www.gwangsan.go.kr/nv/menu/menu.php?S=S36&M=020405000000)
- 2014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신규 이용자 모집안내 2014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사업 예산 및 신규 이용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 및 이용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기존사업 (30개사업) : 2014년 2월 3일부터 (공휴일제외) ※ 2014.02.03~02.20까지의 신청자 중 선정자는 3월부터 서비스 실시 ▶ '14년 폐지사업 (2개사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서구), 청소년스포츠활동과 진로코칭(광역) - 신규사업 (2개사업) : 2014년 3월 3일 부터 (공휴일제외) ※ 2014.03.03~03.20까지의 신청자 중 선정자는 4월부터 서비스 실시 ▶ 신규사업명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프로그램(노인),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가족) ❍ 모집인원 : 자치구별 사업예산 이내 (자치구별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분증, 건강보험증, 증빙서류(해당 사업)를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동구청 주민생활과(608-2554), 서구청 사회복지과(360-7755), 남구청 복지기획과 (607-3311) 북구청 복지정책과 (410-6285)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960-8313) ❍ 자치구별 홈페이지 공고자료 ('14년 2월 3일 9:00 현재 게시자료) - 동구청 : (https://www.donggu.kr/bb/board.php?action=view&SEQ=2230&num=2134&movePage=1&pageKey=196&subKey=0704020100&boardID=E_01NOTICE) - 서구청 : (http://seogu.gwangju.kr/home/administrative.php?mid=57&r=view&uid=68656) - 남구청 : http://www.namgu.gwangju.kr/phps/board/board_view.php?b_code=GONGJI&list_no=4047&S=S01&M=060401000000 - 북구청 : 입법/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117호 ) http://www.bukgu.gwangju.kr/contents.jsp?S=S01&M=040106000000 - 광산구청 : http://www.gwangsan.go.kr/nv/board/board_vew.php?b_code=NEWS_NEW&list_no=6191&S=S36&M=02040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