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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KWVWS스틸녹스dc강력수면제스틸녹스dc강력수면제" (으)로 총 ‘70’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등록제
- 등록절차(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등록제 : 절차/담당주체/내용 절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과정 의무교육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1.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신청 전 의무 교육 (신규 : 4시간) - 교육시기 : 당해 연도 10월, 11월 (기존 제공기관 제외) - 교육방법 : 지원단에서 교육 과정 개설 후 공지 및 접수, 교육 이수후 확인증 발급 - 교육 이수 후 향후절차 : 등록과정 의무교육 이수후(교육이수증)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접수 가능 등록접수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시 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제출 - 등록시기 : 2024년 11~12월 (등록월 1개월간 접수)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수시 등록 허용 ※ (유의사항) 2024년 1-2차(10월, 11월) 신규 제공기관 등록과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대표자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소재지 자치구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심사 자치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록증 발급전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등록증 발급 이전에 지원단 컨설팅 이수후 등록증 발급 (*18년 복지부 지침) : 기존 제공기관 제외 ※ 컨설팅 대상 기관 : 등록 신청 서류 접수한 신규 등록기관 - 교육시기 : 2회(등록시기 매월 2주/4주 금요일 14:00~17:00, 3시간) ※ 교육일이 휴일일 경우, 교육시기 전일 추진 - 컨설팅 이수기관 통보 : 공문 발송(지원단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 자치구 (컨설팅 이수 및 등록기준 충족기관) 결정·통지 자치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자치구 지원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자치구에서 지원단 업무공유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현황(양식) 작성 후 지원단 이메일 전송
- 소개 등록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 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인력 배치기준/자격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서비스 제공인력 인력 배치기준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세부 사업별 1명 이상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 별도 자격기준 없음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제출서류/비고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 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 서류 없음 - 해당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사업별 상이) -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자격기준 고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필독)코로나19 장기화 및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응지침 안내 1. 관련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71('20.2.28), 사회복지과-3351('20.2.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097('20.4.6), 사회복지과-5533('20.4.8)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4일(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을 당초 3월 22일 ~ 4월 5일(15일간)에서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하였습니다. 3. 이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제공기관은 지역사회 감염 차단 등 업무처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광주지역사회서비스 코로나 19 대응지침1부. (붙임1. 종사자 관리대장 1부. 2. 방문자(이용자) 관리대장 1부. 3. 소독 및 환기 관리대장 1부. 4. 코로나19관련 홍보자료 각 1부. 끝.)
- 등록제 교육 자료집 2012년 7월 31일(화), 광주대에서 실시한 등록제 교육 자료집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도 등록제 신청서식 파일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록제 신청서식입니다. 위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기존 지침에 있던 제출자료 중 [붙임 5]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는 제출서식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 5]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를 제외한 파일을 다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제 지침 안내 제공기관 등록제 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서 이번 주(7.11~ ) 부터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 하신다고 하십니다. * 모니터링 방법은 l 보내드린 첨부파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안내’ 에 등록지침의 Q&A 형식으로 질문을 작성제출 l 다음날 보건복지부에서 피드백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 기관메일 social@gji.re.kr 로 보내주세요^^ <첨부파일 참고>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8-08 11:15:1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변경-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등 반영 2012. 8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변경입니다. 등록제 등 반영한 내용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등록제한 마련 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 간담회 ○ 목적 : 등록제 이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예산대비 공급자 과다 진입으로 제공기관 운영 및 품질관리 문제점이 발생하여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수요공급의 적정관리를 위한 내실있는 사업기반 마련 ○ 일시 : '16. 5. 30(월) ○ 장소 : 광주광역시청 무등홀 ○ 참석 : 약 100여명 - 광주광역시,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제한 마련 방안 논의
- [알림]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관련 추가사항 안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추가 사항 주요내용 - 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의 경우 지사(점)이 시군구 등록 시 본사 사업자 등록번호로 제공자 등록 가능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의 상근인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으로 중복산정북자 다. 기존 지정기관 중 '12. 11.5 이전에 등록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등록완료 전까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예외 지급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04-09 13:39:41에 '정보공간_공지사항'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 20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제 교육 실시 [ 2012년 광주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제 지침 안내 ] 일 시 : 2012. 7. 31 (화) 14:00 ~ 17:00 장 소 : 광주대학교 호심관 3층 소강당( 첨부파일 약도 참조) 주 관 :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 광주광역시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서식1. 질의응답 Q&A :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미리 질문을 작성해주시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서식2. 참가신청서 : 분임토의시간(16:00~17:00)에는 구 담당자와 함께 등록제 신청절차 및 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해 진행될 예정이므로 '지역과 대상'을 꼭 체크해주세요. 주차권(3시간)을 배부할 예정이오니 꼭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서식은 7.30(월) 18:00 까지 social@gji.re.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 시행에 따른 품질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광주ㆍ대전ㆍ부산 지원단 간담회 개최 지난 4월 26일(금) 광주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등록제 시행에 따른 품질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광주ㆍ대전ㆍ부산 지역지원단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등록제에 따른 3개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현장점검 방법 및 우수사례 평가지표 등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아울러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주제 및 사업선정, 추진일정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제공기관 등록제한 마련 방안 논의를 위한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 참석 요청 제공기관 등록제한 마련 방안 논의를 위한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관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제공기관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장소 : 2016. 5. 30(월) 14:00 / 무등홀(시청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약100명 ❍ 광주광역시 및 5개자치구·지원단 : 10명 ❍ 제공기관 :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90명 ❏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제한 마련 방안 논의 - 사업별 예산대비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당 세부사업 수 적정관리 - 제공기관의 추가확보시설(협약기관) 기준 및 등록 접수기간 마련 ※ 신청서 및 위임장 제출 : gjsocial@naver.com - 5월 27일 18시까지 제출요망 - 제공기관에서는 필히 참석바라며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신 기관에서는 위임장을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담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가능한 제공기관의 대표께서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관별 1인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 일시 : '19. 11. 23(토) 13:00 ~ 15:30 · 장소 :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다목적강당 · 참석 : 총 155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추진방향 안내 - 산모신생아에 대한 이해(산후우울증과 수면) - 산모신상아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자의 역할과 과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 파악을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 광주발전연구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 파악을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5월 21일(목)~ 6월 12일(금)까지 시ㆍ구ㆍ지원단 합동 현장점검 대상 기관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은 서비스 기준정보(서비스 내용, 횟수, 시간) 준수여부, 본인부담금 납부, 바우처카드 결제 및 보관, 서비스 제공인력 및 서비스 만족도등의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일부 제공기관등에서는 기준정보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본인부담금 미납, 바우처 카드 기관보관등의 불법행위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모니터링 결과는 자치구와 공유하였으며, 하반기 이용자 모니터링을 추가 실시하여 지속적인 부정수급 발생시 현장점검을 통해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하였다.
- 재수정)신규기관입니다.(신청서) 제가 신규이다보니 저번달에 신규가 등록을했습니다. 컨설팅이 시급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안내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이해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나. 교육일시 : '19. 11. 23(토) 13:00 ~ 15:30 다. 교육장소 :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다목적 강당 라. 교육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제공기관 대표,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등 100여명 마. 교육내용 - 산모·신생아에 대한 이해(산후우울증과 수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마음건강 관리 및 소진 예방법 바. 신청기간 : '19. 11. 8(금) ~ 15(금) 17:00 까지 사.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작성 후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메일(gjsocial@naver.com) 제출 ※ 선착순 신청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신청서 도착 시간 순으로 접수됨) 아. 기타사항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보수교육 3시간 인정 첨부. 교육 신청서 1부. 끝.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등록제가 시행(2012년 8월)되면서 제공기관 수가 실제로 증가 되었나요?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공기관이 증가되었나요? (학교 과제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