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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KWVWS넴뷰탈스위스정품스틸녹스구입법넴뷰탈스위스정품스틸녹스구입법" (으)로 총 ‘5’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동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안내 1.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되었고, 2012년 2월 5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제가 등록제로 변경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8.24 ~ 9.14)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경우 2011. 9. 14(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행규칙 제정안 제7조 를 참조하세요)
-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이용자 모집 안내 공유 2017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규 이용자 모집안내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동구청 : https://www.donggu.kr/bb/board.php?action=view&SEQ=3303&num=3018&movePage=1&pageKey=196&subKey=0704020100&boardID=E_01NOTICE 남구청 : http://www.namgu.gwangju.kr/board.es?mid=a10604010000&bid=0001&list_no=5264&act=view 북구청 : 북구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고시공고 / 500번(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모집안내) 참고 광산구청 : http://www.gwangsan.go.kr/bb/bbEminwon.php?not_ancmt_se_code=01%2C03%2C04&movePage=2&pageID=gwangsan0202020000&action=view&SEQ=21232
- 2014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신규 이용자 모집안내 2014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사업 예산 및 신규 이용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 및 이용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기존사업 (30개사업) : 2014년 2월 3일부터 (공휴일제외) ※ 2014.02.03~02.20까지의 신청자 중 선정자는 3월부터 서비스 실시 ▶ '14년 폐지사업 (2개사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서구), 청소년스포츠활동과 진로코칭(광역) - 신규사업 (2개사업) : 2014년 3월 3일 부터 (공휴일제외) ※ 2014.03.03~03.20까지의 신청자 중 선정자는 4월부터 서비스 실시 ▶ 신규사업명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이빙프로그램(노인),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가족) ❍ 모집인원 : 자치구별 사업예산 이내 (자치구별 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신분증, 건강보험증, 증빙서류(해당 사업)를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동구청 주민생활과(608-2554), 서구청 사회복지과(360-7755), 남구청 복지기획과 (607-3311) 북구청 복지정책과 (410-6285)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960-8313) ❍ 자치구별 홈페이지 공고자료 ('14년 2월 3일 9:00 현재 게시자료) - 동구청 : (https://www.donggu.kr/bb/board.php?action=view&SEQ=2230&num=2134&movePage=1&pageKey=196&subKey=0704020100&boardID=E_01NOTICE) - 서구청 : (http://seogu.gwangju.kr/home/administrative.php?mid=57&r=view&uid=68656) - 남구청 : http://www.namgu.gwangju.kr/phps/board/board_view.php?b_code=GONGJI&list_no=4047&S=S01&M=060401000000 - 북구청 : 입법/고시/공고 (고시공고번호 :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117호 ) http://www.bukgu.gwangju.kr/contents.jsp?S=S01&M=040106000000 - 광산구청 : http://www.gwangsan.go.kr/nv/board/board_vew.php?b_code=NEWS_NEW&list_no=6191&S=S36&M=020401000000
- ('19. 5. 9 무등일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그 의미(신일섭 대표이사 기고문) '공공성(公共性)'이란 무엇일까.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공성이란 단어만큼 자주 사용하는 용어도 없을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방송의 공공성 등 이미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공성, 국가 또는 국가가 투자한 공기업의 공공성도 자주 이야기 한다. 최근에는 건축과 미술의 공공성, 심지어 교회의 공공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근래 극장가에서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흥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용례에서 드러나듯이 갈수록 심화되는 격차의 시대에, 개인의 탐욕이 그칠 줄 모르는 퇴행적 자본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초유의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위기의 한국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성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필요성에 의해 복지의 공공성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서울, 경기, 대구를 비롯한 몇 지방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시작하였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앞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나 관리체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향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주도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제공했던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 보육 등 돌봄 영역 사회적 서비스를 공공 영역에서 직접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향상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시행 배경에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맞물려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바탕이 됐다. 가령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2016년도) 한국의 공공운영, 설치시설 비율은 8.8%인데 반하여 일본은 24%, 스웨덴은 72%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한국의 공공 비율은 아직 한자리 수에 머물러 있고 반면에 민간 비율은 훨씬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재정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운영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위수탁 관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종사자의 처우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불안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균질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국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약간의 우려섞인 시선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회서비스 사업에 열정을 다하고 성실하게 운영해왔던 민간운영자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나 역할 또한 책임있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주도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노력해왔던 사회서비스 사업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입법과정을 거쳐 활성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제도적 복지(institutional welfare)’로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에서는 올해 말 경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예상하고 오는 2020년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서비스 민간비율이 90%를 웃도는 광주지역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강호제현의 높으신 지혜와 많은 고민들이 더욱 필요하다.
- ('18.7.6 매일노동뉴스) [사회서비스업종 휴게시간 보장하려면] 돌봄노동 특성 반영한 근무형태 변경 필요 원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52 보육교사·장애인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같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그동안 서류상에만 있는 가짜 휴게시간에 무급노동을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들에게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회서비스 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돌봄 시간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교대제 도입과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원래도 있었던 가짜 휴게시간, 공짜노동 바로잡아야=이달 1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기존 특례업종에 포함됐던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이달부터 제외됐다. 발제를 맡은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최근 어린이집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개정 근기법 때문에 어린이집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신설됐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며 “그동안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가짜 휴게시간을 주면서 근기법을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례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도 특례업종의 휴게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며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질의회시한 바 있다. 대다수 어린이집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했지만 실제로는 쉴 수 없어 무급노동을 시킨 셈이다. 조현주 변호사는 “보육교사들의 업무내용을 규정하는 보건복지부 표준보육과정과 일과표에도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보장돼 있지 않다”며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가짜 휴게시간으로 공짜노동을 강요한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술한 정부 대책, 장기적 대책 준비 필요=복지부는 6천명의 보조교사인력을 채용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휴게하도록 하고, 휴게시간을 10분씩 쪼개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휴게시간 보장을 이유로 초과보육을 강요하고 보조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8시간 근무, 2교대제 도입, 근무시간 내에 연구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람이 쉬는 동안 다른 보육교사가 보살펴야 할 아동을 떠맡는 방식이나 단시간 보조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철홍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사무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지원방안이 자체로 완벽할 순 없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6개월 계도기간을 활용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왕현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과장은 “보조교사 6천명 확대 대책은 7월1일 시행에 맞춰 일단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내놓은 것”이라며 “근본적 변화를 요하는 부분은 쉽게 바꾸기 어렵지만 근기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시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변화의 동기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사회서비스업종에서 휴게시간 부여와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인력을 충원할 때 좋은 일자리 확대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시설요양보호사 사업장은 휴게시간의 문제를 넘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근무형태를 바꿔야 한다”며 “교대제 방식을 통해 장시간 근무를 해소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면 최소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간제·시간제·호출노동 같은 비정규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가치가 존중되는 일자리로 접근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휴게시간 문제는 새롭게 충원해야 할 사회복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부터 출발하라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김유경 공인노무사(노노모 사무차장)는 “입법을 통해 가짜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노동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짜 휴게시간 문제와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의지를 갖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