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텔레@KOREATALK77✓¥알트코인구매비트코인송금대행" (으)로 총 ‘6’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중요)2015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하반기 광주실적자료 제출 협조요청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지표 중 《일반구매 전환 실적》을 조사하여 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서 '16년도 추가예산(국비)이 배정됨에 따라 최대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제출일 : 2015년 10월 26일(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이메일 제출(gjsocial@naver.com) ○ 작성방법 문의 : 062) 603 - 8350~3
-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행사명) '18년 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전문성 향상 워크숍 ○ (일시) '18. 5. 11(금) 13:00 ~ 18:00 ○ (장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 (인원) 총 46명(아동역량강화사업 제공기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내용) - 아동역량강화사업 세부 사업별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체험활동에 대한 지역 자원 활용 사례 발표 - 아동역량강화사업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운영계획서 수립 방법 - 역량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및 스트레스 관리 - 아동역량강화사업 기존 이용자 대상 일반 구매 전환율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측면 품질 관리 방안 분임토의 등
- 광주사회서비스포럼 ‘국민주권정부, 광주복지의 미래를 그리다’ 신청 안내(보수교육 2시간 인정) 광주사회서비스 포럼 "국민주권정부, 광주복지의 미래를 그리다" 가. 행 사 명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포럼 "국민주권정부, 광주복지의 미래를 그리다" 나. 일 시 : 2025. 12. 11.(목) 14:00 ~ 16:00 다.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국제회의동 용봉홀(대학본부 2층) 라. 교육신청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교육신청 | 교육신청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참여마당-교육신청 페이지 * 2025. 11. 25.(화) ~ 12. 9.(화) 18:00까지 온라인 신청 (휴대폰 인증 필수) * 교육시간 2시간 인정 마. 대상인원 : 총 200여명 바. 문의사항 : 정책연구실 허준기 연구원(062-607-5253)
- 2016년 제공기관 지침 및 시스템 교육 자료집 * 제공기관 지침 및 시스템 교육 -일시/장소 : 2016. 1. 12(화)~13(수) / 시청 대회의실 - 주요내용 제공기관 지침 교육 및 기준정보, 제공인력 자격기준, 안전관리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 첨부된 자료집에서 수정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35. 2016년 기준중위소득(표) (삭제) - p.36. 2016년 기준중위소득 120%(추가) 2015년 가구 규모벌 소득 100%(추가) - p.68.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160101) 2등급 가격 변경 2등급 : 서비스 가격 170(천원) / 정부지원금 145(천원) / 본인부담금 25(천원) - p.77. 효사랑 약손 출동서비스(080106, 남구, 북구) 서비스 가격 변경 서비스 가격 152천원 / 정부지원금 136,800원 / 본인부담금 15,200원 - 모든 가족 사업 : 구성원 2인 이상 가구
-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 위기아동청년의 현재와 미래 정책토론회 안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기본사회서비스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주최합니다. 그 일환으로 가족돌봄청(소)년, 은둔청(소)년, 범죄 피해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전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 등록비 면제, 주차권 발급을 해드리고 있으니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리플렛과 포스터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행 사 명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정책토론회 나. 일 시 : 2025. 10. 24.(금) 14:40 다.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생활대 200호 라. 교육신청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참여마당-교육신청 페이지 접속 * 2025. 10. 10.(금) ~ 10. 23.(목) 18:00까지 온라인 신청 (휴대폰 인증 필수) [링크 : https://gwangju.pass.or.kr/sub040101/view/id/1246] 마. 대상인원 : 총 100여명 바. 문의사항 : 정책연구실 허준기 연구원(062-607-5253)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