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텔레@CASHFILTER365테더코인추척피하기솔라나구입테더코인추척피하기솔라나구입" (으)로 총 ‘18’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 사전사후 검사도구(CBCL) 검사지 구입 안내 아동재활분야 사전사후 검사도구로 CBCL을 안내드렸습니다만, 검사지 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 ASEBA홈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 http://www.aseba.co.kr/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경보에 따라 서비스 제공현장의 무더위 안전에 유의바랍니다. - 광주 식품공장서 불…"폭염으로 자연발화" _MBC뉴스(18. 7. 25) - '폭염에~' 차에 불 붙고 유리창 와장창... 피해 속출 _news1(18. 7. 25) 광주는 현재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유리창이 깨지거나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되도록 낮시간대 야외활동을 피하는 등 조치요령이 있으나 실내도 무더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서비스 제공 현장의 무더위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온조절기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제공기관에서도 무더위를 대비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및 서비스 제공 전반 점검을 통해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코로나19 대응지침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 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부 작성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등 제공기관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 최근 서비스 이용 아닌 자 및 단순 방문자 출입자 명부 없는 사례 확인 나.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피함 다. 최소 1일 3회 이상 소독, 환기 실시 라.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기 붙임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방역수칙 1부.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18호(2025.1.3.) 관련 입니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DB성능 저하(노후화)로 인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차세대 바우처 DB서버로의 이관 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작업 기간 중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단일시: '25.1.18.(토) 00:00 ~ '25.1.18.(토) 02:00 (총 2시간) * 바우처 결제 중단 : '25.1.18.(토) 00:00 ~ '25.1.18.(토) 01:30 (총 1시간 30분) ○ 중단사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DB이관 작업 ○ 중단업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 전반 ○ 문의처: 통합상황실 02-6360-5598 / 고객상담센터(바우처) : 1566-3232-4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업무 세부 내용 1.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대국민 서비스 - 이용자 바우처 이용내역 및 본인부담금 잔액조회, 제공기관 및 판매점 검색 등 2. 전자바우처 업무관리(지자체, 제공기관) 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일상돌봄, 가사간병방문지원 등 21종 바우처 업무관리(대상자 바우처정보, 예탁금 관리, 제공기관 관리 등) 3. 바우처 결제 및 대외기관 연계 업무 중단
-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광주지역 리더그룹 위원 추천 협조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활성화 및 주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리더그룹』을 운영합니다. 2.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광주지역 리더그룹 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제공기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업명 : ‘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리더그룹 운영 ○ 추천인원 : 광주광역시 7명 이내 ○ 추천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 관리책임자 또는 제공인력으로서 사업 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 추천인원 초과시 : 사업수행 경력 기간 순서에 의해 선정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14. 1. 31까지 ○ 주요활동내역 -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 사회서비스 브랜드화 방안 제시 - 사업홍보 방안 제시 및 회계‧노무관리‧사업관리 등 개선방안 제시 - 투명한 바우처 이용문화 및 품질향상 방안제시 ○ 인센티브 제공 - 표창 및 포상금 수여 : 활동실적이 우수한 리더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양질의 결과를 도출한 팀에 대한 상장 및 포상금 수여 ○ 추천방법 - 제 출 일 : 2013. 6. 27(목) 15:00 - 제출방법 :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메일 접수 (social@gji.re.kr) - 별 첨 : 추천서식
- (마감)'24년 (지투)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2024년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완적 서비스 제공 도모 ❍ 사 업 명: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 사업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1개소 ※ 공모지역 및 기관 등록 소재지 : 서구 ❍ 사업기간: 2024. 9. 1. ~ 2026. 2. 28. ❍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노인(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총 80명 - 욕구기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자 * 사업대상 선정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영양상담, 반찬지원서비스, 영양관리서비스, 정리정돈서비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24. 7. 15.(월) ~ 7. 22.(월) 18:00 까지 *서류접수기간: 2024. 7. 19.(금) ~ 7. 22.(월) (주말 제외) ❍ 공모지역 및 규모: 광주광역시 서구, 1개소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방문 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제 출 처: 광주광역시청 돌봄정책과(☎062-613-32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고시공고 및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마감)'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2024년「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제공기관 지정 공모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역량있는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7월 15일 광 주 광 역 시 장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 업 명: 일상돌봄서비스사업-식사·영양관리서비스 ❍ 공모지역 및 규모: 광주광역시 서구, 1개소 ※ 공모지역 및 기관 등록 소재지: 서구, 서비스 시행지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사업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19~64세), 가족돌봄청년(13~39세)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 사업내용 -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 파악 - 식사지원: 반찬, 도시락,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지원(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등) - 영양관리: 만성질환 등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관리 지도 상담, 교육 - 자립지원: 장보기, 조리실습 등 스스로 식사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도 □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24. 7. 15.(월) ~ 7. 22.(월) 18:00 까지 * 서류접수기간: 2024. 7. 19.(금) ~ 7. 22.(월) (주말 제외) ❍ 공모지역 및 규모: 광주광역시 서구, 1개소 ※ 공모지역 및 기관 등록 소재지: 서구, 서비스 시행지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방문 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제 출 처: 광주광역시청 돌봄정책과(☎062-613-32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고시공고 및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18.10.26 전남일보) '광주사회서비스 품질을 논하다' 정책 포럼 개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서비스’가 포함된 가운데 광주가 미래형 사회복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슈와 정책 동향을 살피고 진단하는 정책포럼이 열렸다. 광주복지재단과 전남대학교 공공복지인력양성사업단은 1일 ‘사회서비스 정책방향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 1부 기조강연에서는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위원이 한국의 사회서비스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했다. 함영진 연구위원은 강연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 간 과잉경쟁 및 운영의 영세성이 문제가 되면서 종사자의 처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공 복지시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부족 현상으로 서비스 제공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공립과 민영 간 서비스 격차 발생으로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해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광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광주복지재단의 김경혜 팀장은 “서비스 수요자가 삶의 변화를 느끼는 광주형 사회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광주지역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적정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기관의 맞춤형 품질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는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함철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회는 전남대학교 황정하 교수의 ‘광주 사회서비스의 진단과 대응과제’ 기조발제에 이어 광주여대 사회복지학부 이형하 교수, 전북발전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 한국사회서비스 허균석 실장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이형하 교수는 “2017년 사회보장정보원의 품질평가 체계를 광주에 일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는 지역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광주시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섭 연구위원은 “현재 광주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기관에 의해 창출되고 있어 지역민의 실수요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와 공급분석 이 외에도 적정한 공급기관이 존재해야하며 시와 자치구의 사업별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평가 및 예산 집행 부진 사업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균석 실장은 “사회복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광주시 복지환경 또한 급속한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광주시의 다양한 서비스 공급주체들이 사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서비스 품질 경쟁이 장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통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 * 2021년 지역투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부모-자녀 놀이코칭 서비스> <건강한가족공동체 만들기>실시 - 대상 : 만3세~ 만18세 - 서비스제공역역 :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지료, 음악치료 - 제공횟수 : 주 1회(월 4회) - 제공시간 : 50분(부모상담 포함) ♦ 상담문의 : 062-365-3200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고(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추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은 기존에 제외되었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4), 권역별통합지원기관(1800-2012), 부처형 전문지원기관(02-365-03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2012.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함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서비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대인적 서비스 (ex.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 사업) - 바우처 : 정부가 수요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여러 공급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1.8.4 공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5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은 기존에 공급자(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07년 국내 최초로 전자이용권(바우처 카드)을이용자에게 직접지원 하는 방식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2년 현재 아동․노인․장애인․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8백억원 규모로 제공중이다. 전자이용권 방식의 사업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고,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 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만여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제공기관 확대 : 862개(‘07.5월) → 4,584개(’11.12월) 또한 비용 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5일 이내) 그러나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지정제) 사회서비스이용권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용권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 전용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 제공기관 지정제가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공기관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및 평가 또한 이루어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더 나은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하여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2월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하게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등록기준을 갖추는 데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365일, 바른 지역사회서비스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19. 8. 9(금) ~ 9. 6(금)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①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②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검색, 또는 QR코드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록 → '채팅하기' 또는 '상담원 채팅' 클릭 후 신고 내용 작성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바른 광주사회서비스 만들기」 부정행위 집중 신고제 운영 안내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광주지역사회서비스 부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 '20. 12. 9(수) ~ 민원 해결 시 까지 ※ 집중신고기간 : '20. 12. 9(수) ~ 12. 31(목) 나. 참여대상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및 제공기관 종사자 다. 주요내용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이용 관련 부정사례 신고 [신고대상 유형] -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 라. 신고방법 :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 '참여공간-클린센터' 클릭 → 공지글에 양식 다운로드 후 글쓰기 작성 (글은 자동으로 비밀글로 설정됩니다) ※ 본 신고내용은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사례 처리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신고 내용이 허위일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